몇번이고 썻다가 지우고 그러기를 반복하다가 적어도 동문의 발전을 위해 누군가는 한마디쯤해야 할 것으로 판단되어 용기를 내어 글을 올립니다. 필자는 이제 10개월만 있으면 임관 40주년이 되는데 과거 짧은 군생활의 인연으로 평생 3사출신이란 자랑스러운 이름을 달고 다닙니다만 아마도 혈연은 바꿀 수 있어도 학연은 바꿀 수 없다는 진리의 결과라 생각합니다.
최근 지인의 아들이 후배장교로 일선에서 중위로 근무하고 있는데 장기선발 2차에 누락되어 의기소침해져 있다는 말을 듣고 과거 본인의 경험을 비추어 동문운영을 맡으신 임원 제위님들께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우리가 3사출신이기에 육사나 다른 출신과 비교하고자 함은 결코 아니며, 오로지 군과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군인사규정의 잘못된 제도적으로 바뀌어야할 부분에 대해 언급하고자 합니다. (*군문을 떠난지 오래되어 자칫 현실과 다른 상황이 있다면 지적해주시면 수정하도록 하겠습니다.)
학군출신 장교들은 대부분 단기복무로 본인이 28개월 의무복무만 채우면 전역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육사출신 장교들은 의무복무기간이 10년으로 소령까지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진급이 되는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자동적으로 장기복무가 되어 있어 소령으로 전역하는 사람은 거의 없고 대부분 최소 중령은 달고 연금혜택을 받고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반면 우리 3사 출신 장교들은 의무복무기간이 6년으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대위는 달고 나옵니다만 대위의 근속정년이 15년이라 연금혜택을 받을 수 없으며, 소위임관의 최대연령이 27세로 제한되어 있어 군인사법에 명시된 대위의 연령정년 43세는 1년이 모자라는 해당도 안되는 규정입니다.
더 큰 문제는 장기복무제도인데 출신에 따라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육사출신은 별도의 장기복무신청을 하지 않아도 장기복무자로 군인사법에 명시되어 있는 반면, 비육사 출신장교들 즉, 단기기간장교들은 장기복무신청을 하여 선발과정을 거쳐야 합니다. 그런데 이 장기복무신청을 자신의 적성판단과 역량이 발휘되기 전인 중위때 실시한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 3사출신은 다른 비육사 출신과는 다른 사관학교 출신으로 청운의 푸른 꿈을 안고 군문에 들어와 자신의 역량을 펼치기도 전에 장기지원에서 누락될 경우 남은 약 4년의 기간을 희망없이 군생활을 해야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2차 지원도 있다곤 하지만 비선발자는 마찬가지입니다.
반면 육사출신장교는 임관과 동시 장기복무자로 자동구분되며, 10년이란 의무복무기한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외적으로 임관 5년차에 한차례 전역기회를 부여하고 있습니다. (*아마도 유신사무관시절 만들어진 규정이 존속하는것 아닌가 생각합니다만... 참고적으로 본인이 3사관입교시 의무복무규정은 5년이었으나 5년차에 전역지원서를 제출하니 규정이 6년으로 바뀌어 1년이 늘어나 전역지원서가 반려되었었습니다. )
이런 차별화된 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3사출신 장교들은 국가의 안보일선에서 충성을 다했습니다. 어렵게 충성대에 입교하여 힘든 사관생도 훈련을 거치고 30대 초반에 사회에 나와야하는 서러움... 이는 비단 저 뿐만 아니라 많은 동문들에게 가슴 깊이 새겨진 아픔일 것입니다.
3사관학교에 입교하는 사람들은 아마도 처음부터 단기복무를 하려고 들어간 사람은 소수에 불과할 것입니다. 그러나 별이나 무궁화는 커녕 군생활 시작하면서부터 장기복무 비선발자란 오명으로 남은 군생활을 해야하는 후배들을 생각하니 가슴이 먹먹해 집니다.
동문회관 건립도 중요하고 국민통일 안보 한마당도 중요하지만 군에서 장군을 달고 나오신 동문들이나 사회 저명인사가 되신 동문들께서는 이런 차별화된 규정의 개정을 위해 다음 사항에 대하여 한번쯤 현재 운영되고 있는 포럼이나 세미나에 의제로 선정하여 검토해주셨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첫째, 장기와 단기 구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 국가에서 관리하는 법이라면 장기와 단기에 대한 용어의 정의가 먼저 명시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행 규정은 이의 구분없이 임으로 장기와 단기를 구분하고 있다. 육사출신은 무조건 장기복무이고, 다른 출신들은 장기선발 평가를 받아야 한다면 장교임용 자체에 문제가 없는지 검토되어야 하고, 단기에 많은 인원을 도려내야 한다면 최초 3사관학교의 모집인원이나 교육결과에 문제가 있다는 것인가? 둘째, 국비의 혜택과 의무복무 기간의 명확한 기준은 무엇인가? * 육사, 3사, 군장학생 등 출신장교의 임관시까지 투입되는 비용을 출신별 비교하여 의무복무기간과 비례하여 검토 필요. 셋째, 동일 법규정을 적용받는 조직구성원에게 평등해야할 법과 제도를 특정 출신에게만 혜택을 주는 이유는 무엇이고 개정의지는 있는지? * 동일 조직내 차별화 규정은 헌법소원이 가능한 사항으로 이런 문제 등 우리 출신을 비롯한 군 장교육성 프로그램상 차별화된 규정을 발굴하여 개정하여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