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리부재' 논란의 도마위에 선 중국동포 가사도우미
● '범죄경력 신분세탁 입국 동포가 아기돌보미라니?' 한국언론 때리기 나서
● 8월 2일부터 시행되는 아이돌봄지원법령, 어떤 내용 담고 있나?
● 정부, 중국동포 대체 '가사도우미' 지원방안 강구 나섰나?
지난 6월 25일 한국언론은 범죄경력이 있는 중국동포 여성들이 신분세탁으로 한국에 들어와 육아도우미를 하고 있다고 대대적으로 보도해 사회적 경종을 울렸다. 뒤이어 7월 23일 KBS는 아기를 돌보는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조선족 이모’가 갓난아이를 구박하고 간식을 방바닥에 떨어트려 주어먹게 하는 장면이 찍힌 CCTV 화면을 내보내며 신원마저 믿을 수 없는 조선족이모와 아이 엄마 사이에 불신과 갈등이 커지고 있다는 내용을 보도했다.
이는 법무부가 지문•얼굴 인식기 도입으로 신분세탁으로 들어온 외국인 검색을 강화하고 있는 과정에서 불거진 문제들이다. 불똥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국동포에게 튀고 있는 것같다. 아이를 가사도우미에게 맡기고 있는 맞벌이 부부들은 신경이 더욱 예민해질 수밖에 없다.
여성가족부, 아이돌봄지원법령 시행
이에 여성가족부는 '아이돌봄 서비스'의 법적 근거가 되는 아이돌봄지원법령을 8월 2일부터 시행했다.
시행 법령에는 아이돌보미로 일할 수 없는 결격 사유를 비롯해 자격 정지 및 취소에 관한 기준을 담았고, 정신 질환자나 마약중독자 등이 돌보미가 되는 길은 원천적으로 봉쇄되고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범죄자는 형 종료 시점을 기준으로 3년간, 성범죄자는 10년간 돌보미로 일할 수 없게 된다는 등 아기돌보미에 대한 관리를 강화한다는 내용이다.
이와 더불어 법령에는 아이돌보미의 보육 전문 교육을 의무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따라서 보육교사·초등교사 자격증 등이 없는 돌보미 지원자는 시·도에서 지정한 전문 교육기관에서 120여 시간의 교육 과정을 수료해야 한다.
또한 각 지자체가 아이돌봄 서비스를 운영하는 기관의 시설과 인력 기준을 정하고 관리·평가하도록 한 규정과 국가와 정부 예산을 안정적으로 지원받도록 한 조항도 법령에 담겼다.
정부의 지원금은 소득을 기준으로 계층별로 차등 지급된다. 시간제 돌봄 서비스는 전국 4인가구 평균소득의 50% 이하에 한해서 시급 5천원 중 4천원을 정부가 부담한다.
영아 종일제는 평균소득 40% 이하인 가구에 월 70만원(70%)을 지원한다.
이 제도에 따라 현재 약 1만명이 아기돌보미로 활동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여성부 측은 "그동안 실무지침으로만 있던 아이돌보미의 자격 기준을 법령으로 명문화하면서 체계적인 인력 질 관리 시스템이 마련됐다"며 "돌봄이 필요한 아이들에게 더 나은 지원이 이루어지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국동포들은 아이돌보미 역할을 함께 감당하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동포들이 이 제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지만, 향후 상당한 영향을 받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것이 중국동포의 일자리를 빼앗는 것이 될지 아니면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국동포의 처우개선에 도움을 주는 제도가 될 지는 아직 미지수이다.
한국사회에서 아기돌봄이 필요한 가정은 약 22만 가구.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국동포 여성은 3만~5만명 추산한다. 최근 베이비부머 은퇴시기를 맞이하여 한국인 아기돌보미들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한다. 또한 베트남, 필린핀 여성들의 가사도우미 취업자 수도 증가하고 있다는 것이다.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출퇴근형이 주를 이루고,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는 입주형이 주를 이룬다. 한국인 가사도우미는 시간제 근무형태로 여러집 아이를 돌보며 한달 평균 200만원 이상의 소득을 얻는 반면,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는 한 집에 입주하며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장시간 일하면서 160만원 정도 월급을 받는 것으로 나타난다.
가사도우미로 일하는 중국동포 여성 연령이 대개 50대 이후로, 향후 5년 이내면 중국동포 가사도우미도 고갈될 상황이 되기 때문에 대책마련이 필요한 시점이라는 인식을 갖고 있다. /김경록 기자
@동포세계신문 제275호 2012년 8월 21일 발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