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 많아도 기초수급자 가능!! 재산범위특례수급자 / 이런 분은 신청해보세요.
이번 영상에서는 재산범위특례자에 대한 2가지 조건에 대해 말씀드렸어요.
#재산범위특례
#기초수급자 #기초생활보장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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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위에 보면 나이가 많거나 건강 이 안 좋아서 혹은 돌봐야 할 가족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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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서 일하기 어려운 분들 계실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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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럼 소득도 갖기 어려운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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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반해 재산은 어느 정도 있어서 제가 지난 번에 말씀드렸던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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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이 안되는 분들도 계세요. 특히 재산이 살고 있는 집 한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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팔리지 않는 땅처럼 생활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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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되어 있다면 정말 막막하죠. 일하기 힘들어서 돈을 벌 수가 없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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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움이 안되는 재산 때문에 수급 자가 될 수 없으니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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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이런 경우 다른 가구들보다 재산이 더 많아도 수급자가 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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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게 해주고 있어요.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이런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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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을 하는데요. 이러한 재산범위특례자가 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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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오늘은 이에 대해 말씀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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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말씀드리기 전에 특례 가 아닌 그냥 일반수급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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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을 어떻게 보는지 잠깐 말씀 드릴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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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이 어떻게 되는지에 따라 수급자 여부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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돼요. 그만큼 수급자는 소득과 재산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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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마나 갖고 있는지가 중요한데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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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 소득은 소득평가액으로 재산은 재산의 소득환산액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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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해요. 그래서 이 둘을 더한 금액이 수급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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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을 넘냐 안넘냐를 보고 수급자 여부를 판정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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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수급자 재산 에서 생활준비금 부채를 차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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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에 각 재산 종류별로 소득환산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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곱한 금액이에요. 그래서 수급자가 지금 살고 있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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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이나 땅 예금 적금 등 수급자가 가진 전재산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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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9900만원 경기 8000만원 광역 세종창원 7700만원 그 외 지역 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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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원을 차감하고 남은 금액에서 생활준비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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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부채를 차감한 후 소득으로 환산 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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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계산했을 때 남은 금액이 없거나 마이너스라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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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 재산이 없다고 봐서 수급 비에 아무런 영향이 없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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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대로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조금 이라도 있으면 해당 금액만큼 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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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서 차감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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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1인가구가 받을 수 있는 생계 급여 최대 금액은 71만원 가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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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소득이 전혀 없는데 재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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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환산액이 10만원인 분이 계 시다고 해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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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생계급여는 71만원에서 10만원 이 깎인 61만원이 되는 거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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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방법으로 수급자분의 재산 을 계산하는게 일반적인데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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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까 말씀드린 되면 수급자분의 재산을 대상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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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켜줘요. 그럼 재산이 아예 없는 것과 똑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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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봐요. 만약 소득이 전혀 없다면 생계급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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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금액을 받을 수도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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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재산범위특례자는 재산 이 기본재산액 이상으로 있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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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에게 특히 좋은데요. 아무나 재산범위특례자가 될 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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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고 2가지 조건이 충족돼야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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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수급권자가구가 근로무능력 자로만 구성되어 있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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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급자가 18세 미만이거나 65세 이상인 노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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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능력평가에서 근로능력 없다고 판정받은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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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세 미만의 재학생 장애정도가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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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급에서 3급까지의 상이등급 해당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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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요양 1등급에서 5등급과 인지 지원등급 판정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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희귀중증난치질환자 암 환자는 5년간 중증화상환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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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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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까지는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근로능력이 없는 분들이고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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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신은 일할 수 있는데 가구나 개인의 여건 때문에 일하기 어려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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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조건부과유예자도 근로능력이 없다고 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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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미취학 자녀를 종일 양육 해야 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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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부상 장애 등으로 거동이 곤란 한 가구원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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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매 등으로 보호가 필요한 가구원 을 종일 보호/간병해야 하는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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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신 중이거나 분만한지 6개월이 안된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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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무요원이나 상근 예비역 처럼 법률상 의무를 이행 중인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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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면 일하기 어렵다고 보죠. 수급권자 가구가 이러한 근로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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능력자로만 구성되어 있으면 재산 범위특례 수급자가 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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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제가 이제 금방 말씀드린 조건부과유예자에 해당한다면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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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 않아도 수급비를 받을 수 있어요. 그래서 자활근로 등을 하지 않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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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비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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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위특례자 조건 두 번째는 재산이 기준 금액보다 적어야 한다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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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에요. 이에는 기본조건과 추가조건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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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데요. 먼저 기본조건을 보시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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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분이 가진 순재산액이 서울 1억 4300만원 경기 1억 2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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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역세종창원 1억 2000만원 그 외 지역 9100만원 이내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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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니까 주거용재산 일반재산 금융재산 모두 합친 게 이것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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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어야하는 거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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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추가조건이에요. 추가조건에는 금융재산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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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 기준이 있는데 금융재산부터 볼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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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범위특례자는 예금 적금 주식 채권 보험해지환급금과 같은 금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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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이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54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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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머지 지역은 3400만원 이내여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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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이 금액은 부채와 생활준비금 500만원을 공제하지 않은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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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 자동차재산이 없어야해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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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권자가 자동차를 갖고 있으면 보장기관에서는 이 자동차를 자동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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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으로 볼지 일반재산으로 볼 지 재산에서 제외할지 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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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약 자동차를 일반재산으로 보 거나 재산에서 제외시켜준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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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자가 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만약 자동차재산으로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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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면 소득환산율이 100%로 적용돼 서 수급자에서 탈락하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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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건 재산범위특례자뿐만 아니라 다른 수급자분들도 동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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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수급자가 자동차를 가지 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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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게 재산에서 제외시켜주는 자동차 이거나 최소한 일반재산으로 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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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는 걸 가져야해요.
재산 많아도 기초수급자 가능!! 재산범위특례수급자 / 이런 분은 신청해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