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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 구성(안) |
○ 숙련기술장려법 시행령 제21조(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의 설치․운영) 제6항에 의거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등을 위한 직종별 전문위원 구성
○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공무원, 명장, 공단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On-Line 공개 모집
○ 직종별 3인 위촉을 원칙으로 하고, 구성된 인력POOL에서 사전에 2~3배수의 전문위원 후보자를 후보자 선정회의를 통해 결정
○ 전문위원 수 : 직종별 3인 이상으로 구성. 단, 동일분야 내의 대한민국명장 신청인원 수 및 직종 간 유사성 여부 등을 고려하여 필요시 유사직종을 통합하여 위촉
○ 자격기준 : 〈별첨2자료 참조〉
○ 임 기 : 위촉 시 정하는 기간(서류검토 및 현장확인 기간)
○ 주요임무 :
- 공적서류검토 및 심사(현장실사 포함) 실시
- 공적서류 검토결과 보고서 및 현장실사 결과보고서 작성 제출
- 필요시 대한민국명장심사위원회 자문위원으로 참석
〈전문위원 선정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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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전문위원 인력 POOL 공개모집
○ 산업체, 교육훈련기관, 공무원, 명장 등에서 전문지식이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공개 모집
○ 모집분야 : 22개분야 96직종을 대상〈별첨1자료 참조〉
○ 모집방법 : “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http://pool.hrdkorea.or.kr)을 통해 On-Line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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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 전문가 입력요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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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전문위원 후보자 선정
○ 숙련기술장려사업 유경험자를 대상으로 “전문위원 후보자 선정위원회”를 구성하여 전문위원 후보자를 선정함으로서 심사의 객관성과 공정성 확보
○ 전문위원 후보자 선정 위원회 구성
- 위원장 : 숙련기술지원국장
- 위 원 : 현․전임 팀장, 기능경기팀장 및 실무자 등 내부직원으로 구성
○ 전문위원 후보자 명부 우선순위 결정
- 전문위원 후보자는 직종별 구성인원의 3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부득이한 경우 2배수 이상으로 명부를 작성
- 전문위원 후보자 선정위원회의를 거쳐 결정
- 전문위원은 학계와 산업계(대한민국 명장, 공공기관, 공단직원 등)의 인사를 배분하여 선정
- 심사기준의 계량적 요소가 많음에 따라 위원 구성 비율은 가급적 3인인 경우(학계 2명, 산업계 1명), 4인인 경우(학계 2명, 산업계 2명)으로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서류검토와 심사의 일관성 확보를 위하여 가능한 심사경력 유경험자 포함
3. 전문위원 위촉
○ 전문위원 후보자 명부 우선순위에 따라 1~3일전에 전화로 승낙여부 확인으로 위촉
- 참석불가시 차순위자 순으로 위촉 → 승낙확인원 작성
○ 전문위원 후보자 명부 우선순위에 포함된 명단 내에서 위촉되지 않을시 위원장 결재를 득하여 별도 추가 위촉
○ 부득이한 사유로 위촉된 전문위원이 심사 당일 불참 할 경우, 위원이 4명인 직종은 3명이상, 3명인 직종은 2명이상 참석 시 서류검토 및 심사 실시(진행)
○ 위촉된 전문위원은 공단 규정에 따라 소정의 수당과 여비 지급
○ 우수숙련기술인 종합정보망(http://pool.hrdkorea.or.kr)을 통하여 On-Line으로 전문가 인력 POOL 공개모집
○ 22개 분야 96개 전 직종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집
- 통합직종 중 “패션디자인” 및 “목칠공예” 직종은 전공분야별 전문위원을 각각 위촉
- 패션디자인(양장, 양복), 목칠공예(가구제작, 목공예, 패세공, 칠기, 가구도장)
○ 한국폴리텍 등 유관기관을 대상으로 전문가 모집 홍보
- 한국폴리텍대학 등 573기관 우편발송
〈별첨1 자료〉
2013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 대상직종
(고용노동부 고시 제 2011-6호 ; 2012.1.1)
분 야 |
직 종 : 22개분야 96직 |
1.기계 |
기계조립, 컴퓨터응용가공, 생산자동화, 기계설계, 공조냉동기계, 보일러, 배관, 철도차량, 자동차정비, 건설기계, 중기계정비, 정밀측정, 금형, 기계정비,농업기계정비 |
2.재료 |
금속재료시험, 열처리, 표면처리, 주조, 소성가공, 금속재생산, 용접, 판금․제관, 세라믹, 비파괴검사, 신소재 |
3.화공 |
화공, 화약류제조, 위험물관리 |
4.전기 |
전기, 철도전기신호 |
5.전자 |
전자기기, 컴퓨터시스템, 반도체, 의료전자 |
6.통신 |
정보통신, 통신설비, 무선통신, 방송통신 |
7.조선 |
선박건조, 선박설계, 선박기관정비 |
8.항공 |
항공 |
9.토목 |
건설재료시험, 철도보선, 토목설계, 측량 및 지형공간정보 |
10.건축 |
건축설계, 건축시공, 건축설비, 건축목공, 창호제작, 실내건축, 건축도장 |
11.섬유 |
섬유가공, 섬유디자인, 패션디자인, 한복 |
12.광업자원 |
시추, 광산보안, 화약취급 |
13.정보처리 |
정보처리 |
14.농림 |
농업, 임업, 축산, 임산가공, 화훼디자인 |
15.해양 |
수산양식, 잠수 |
16.산업디자인 |
제품디자인, 시각디자인, 애니메이션 |
17.에너지 |
에너지 |
18.안전관리 |
산업안전, 산업보건, 소방설비, 가스 |
19.환경 |
환경 |
20.산업응용 |
품질경영, 물류관리, 포장, 광학, 인쇄․출판, 신발류제조, 피아노조율, 식품 |
21.공예 |
목칠공예, 도자기공예, 석공예, 보석 및 금속공예, 자수공예, 인장공예 |
22.서비스 |
요리, 제과제빵, 이용, 미용 |
〈별첨2 자료〉
전문위원의 위촉 자격기준
구 분 |
자 격 |
전문위원 |
ㅇ 국가공무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정부투자기관 및 출연기관의 과장급 상당 이상인 자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전문대학 이상 교원으로 해당분야 재직 중인 자 (단, 조교는 제외) ㅇ 해당분야 대한민국명장으로 선정된 후 2년 이상의 경력이 있는 자 ㅇ 종업원 50인 이상의 사업체에서 부장급이상으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ㅇ 종업원 5인 이상의 사업체 대표로 해당분야에 전문적인 지식이 있는 자 ㅇ 서비스분야 사업체 대표로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공단직원으로서 해당분야에 전문지식이 있는 자 ㅇ 기타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 |
2013년도 대한민국명장 선정을 위한 전문위원 구성(안).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