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차4년차구요 권리금은 4400만원 입니다
보증금1000만원 월세140입니다
부동산에 가게 내놨는데 권리금5000 만원
부동산에서 전화가 왔는데
건물주가 보증금3000만원에
월세200만원 인상한다고 했다합니다
과도한월세와 보증금 인상으로
권리계약이 파기 되었습니다
권리금 회수 방해로 손해배상
가능한지요... ㅜㅜ
요즘 그냥 죽을맛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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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리금회수 문의
심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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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06.20 16:22
댓글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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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구체적인 상담을 하셔야 할 것 같습니다. 사무실로 전화 하셔서 상담 예약을 잡으세요.
사무실 전화번호는 어떻게 알수있죠?
@심플 02-733-8979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