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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의 死後 移轉에 대해 과세하는 것으로서 피상속인의 사망에 따른 상속 유증 및 사인증여에 의하여 무상으로 이전되는 지정(유언)상속 또는 법정상속 되는 모든 재산에 부과되는 조세 |
* 상속 의의 : 피상속인(사망 또는 실종선고)의 재산에 관한 권리 의무를
일정범위의 혈족과 배우자에게 포괄적으로 승계해 주는 재산
이전을 말함
2. 부의 무상이전 유형
구 분 | 개 념 | 세법상 취급 |
증여 | 당사자의 일방(증여자)이 자기의 재산을 무상으로 상대방(수증자)에게 준다는 의사를 표시하고 상대방 이 이를 승낙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하는 계약 (민법 제554조, 無償讓渡 諾成契約) | 증여세 과세 |
유증 |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인 유언(유언자)에 위하여 유산의 전부 또는 일부를 무상으로 타인(수유자) 에게 증여하는 사인법률행위 | 상속세 과세 |
사인증여 | 증여자의 생전에 당사자 합의에 의하여 증여 계약이 체결되어 증여자의 사망을 정지조건으로 효력이 발생하는 증여(민법 제562조) | |
상속 | 사망하였거나 또는 실종선고를 받은 자 (피상속인)의 법률상의 지위를 일정한 자 (상속인)들이 포괄적으로 승계하는 것 |
* 유언종류 : 자필증서, 녹음유언, 공정증서, 비밀증서, 구수증서
3.상속세 과세대상과 납부의무
3.1. 상속세 과세대상
법규정 (相•贈•法 §1) | 상속세는 상속개시일(또는 실종선고일, 이하 같음) 현재의 상속재산 (피상속인의 유증재산, 사인증여재산, 상속분여재산을 포함)에 대하여 부과한다. | |
거주구분별 과세대상 제산 | 거주자 사망시 | 거주자의 국내 외 모든 상속재산 (무제한 납세의무) |
비거주자 사 망 | 국내에 있는 비거주자의 모든 상속재산 (제한 납세의무) |
* 거 주 자 :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년 이상 거소를 둔 자 (所令 § 3)
비거주자 : 거주자가 아닌자
* 상속인의 범위 : 민법 §1000, §1001, §1003, §1004, §1019①, §1057의 2
3.2. 상속세 납부의무
상속인 또는 수유자(사인증여 또는 유증 받은 자)는 상속세에 대하여 상속재산(상속재산에 가산하는 증여재산 중 상속인 또는 수유자가 받은 증여재산을 포함) 중 각자가 받았거나 받을 재산의 점유비율에 따라 상속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다. (相贈法 §3①,③)
또한, 상속개시 전 10년 내 재산을 증여받은 자로서 상속을 받을 권리가 있는 상속인이 상속을 포기한 경우에도 상속세 연대납부의무가 있음
다만, 수유자가 영리법인인 경우에는 당해 영리법인이 납부할 상속세를 면제 (相贈法 3① 단서) |
이러한 상속세는 상속인 또는 수유자 각자가 받았거나 받은 재산을 한도로 연대하여 납부할 의무를 진다(相贈法 제3조 ④) |
* 상속세 납부의무 성립시기 : 상속을 개시하는 때(國基法 §21)
4. 상속세 과세관할 세무서
과세관할 | 납세자별 | 납세지관할세무서 |
무제한 납세의무자(거주자) | 상속개시지 관할 세무서장 | |
제한 납세의무자(비거주자) | 주된 제산의 소재지 관할 세무서장 |
5. 상속세 신고
신고의무자 | 신고기한 | 구비서류 |
■ 상속인 또는 수유자
■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재산 관리인 | 상속개시일로부터 6월 이내 (피상속인 또는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 : 9월 이내)
* 상속인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라함은 상속인 전원이 외국에 주소를 둔 경우를 말함 (통칙 67-0…1)
유언집행자 또는 상속 재산 관리인이 지정 또는 선임된 경우 : 직무를 시작한 날로부터 기산
* 6월 이내에 상속인 미확정인 경우 확정된 날로부터 30일내 상속관계 신고
| • 상속세 과세표준신고 및 자진납부계산서 • 피상속인 및 상속인의 호적등본과 주민등록등본 • 상속재산분할명세서 및 평가명세서 • 상속세과세가액계산명세서 • 상속인별 상속재산 및 평가명세서 • 공과금 장례비용 채무 명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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