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실전반 13기 김정현입니다.^^ 신탁대출에 대해 들어는봤지만 경험이 없어 정확한 이해를 못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이번 기회에 신탁대출을 받았는데 도움이 될까 글 올립니다. (서울소액인님께서도 신탁대출에 대한 글 올려주셨습니다 - 우리들의 경험담: 소액사건의 신탁등기를 통한 대출 방법중에) 쿵쿵나리선생님이 떠 먹여주신 아파트로 낙찰가는 29,000만원입니다. 아직 KB시세가 없는 아파트로 대출을 알아보니 대부분 낙찰가의 80%인 23,000까지 대출이 가능하였습니다. (6개월이내 0.5% 중도상환이 있는 상품은 2%대 이율, 중도상환이 없는 상품은 4%대 이율.) 단타물건으로, 23,000 대출받는다면 매도까지 3~4개월정도 6,000만원+알파(취득세,법무비,이자,명도비,중개수수료등)이 필요합니다. 투자하면서 가장 중요한 자금을 조금이라도 적게 묶이게하기위해 후대출등 많이 알아봤는데 쉽지는 않았습니다. (수협에서 23,000+후대출 3,000 해준다고하더니 거래가 없다고 결국 추가 3,000이 안된다고 했습니다.) 개인신용으로 추가대출을 받으려다가 등급하락이 있을까 조금 망설였는데 그때 신탁대출을 소개받았습니다. 한번 경험도 해보고 싶었는데다 낙찰가의 90%인 26,000까지 대출가능하다고 해서 바로 ok하였습니다. 준비서류: 인감3.등본3.원초본2.소득서류.신분증.인감도장.입찰보증금영수증.잔금기일 통지서. 국세완납3통.지방세완납3통(지방세완납증명서 뗄때 부동산 신탁등기란에 낙찰 물건지주소 꼭 기재). *소득서류는 직장이 없을때 카드사용내역이나 건강보험료로 대처할 수 있습니다.
(명의를 빌려 낙찰받았는데, 명의자가 현재 일을 하지않고 있으며 카드사용금액은 1년 약 3,000정도입니다. 건강보험은 부모님밑으로 피부양자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신탁대출 내역] - 대출금 26,000만원 1. 명의자가 신탁회사가 됩니다. (등기시 낙찰자이름으로 등기된 후 바로 신탁회사로 명의가 변경됩니다.) 2. 6개월이내 0.5% 중도상환, 이율 4.5% 3. 신탁보수 100만원 (일반 대출과 다른 점입니다. 보수로 100만원이 추가됩니다.) 4. 법무비는 100~150만원정도인것 같습니다. 5. 매매시 제약은 없으며 통보해서 해약하면 됩니다. 다만 신탁회사에서 매수자명의로 변경해야 하므로 법무비가 추가발생할 수 있습니다. 6. 임대시에는 전세금을 모두 신탁회사에 상환해야 하며, 월세의 경우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상환해야 합니다. 개인간 거래로 전세금이나 월세의 보증금을 신탁회사에 말하지않고 상환하지 않을 시에는 임차인은 전세금과 보증금을 보호받을 수 없습니다. 이럴경우, 월세 보증금은 최우선변제금으로도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월세 보증금이 아주 적은 금액일때는 신탁회사에 말하지않고 개인간 계약을 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결국 방빼기가 없으니 그 금액만큼 대출을 더 해주다보니 90%까지 가능한 것 같습니다.) 7. 집이 멸실될 경우를 예방해서 화재보험을 들어야 합니다. (3년짜리 일시화재보험 10만원정도, 해약시 환급금은 소액예상) 8. 사업자등록증이 있어도 동일인이기때문에 개인당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합니다. 9. 신탁은 7,8등급까지 대출이 가능하며, 월 100만원정도 카드사용내역으로 대출이 가능합니다.(카드사용내역이 많을수록 좋으며, 주택의 경우 DTI를 따지지 않습니다.) 10. 사업하는 분은 혹시나 있을 압류를 방지하기위해 신탁으로 명의를 변경하는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tip) 11. 신협에서 대출을 받았는데 신협과 계약되어 있는 생보신탁의 보수가 100만원으로 신탁회사중 보수가 가장 적다고 합니다. (신협이 생보 즉 신탁회사에서 수익권증서를 받고 계약을 한다고 합니다.) 12. 더깊게 파고들면 머리도 아프고 이 정도선으로 알고 있으면 될 것 같습니다.^^ 4월13일 추가> 1. 최종명의자는 신탁회사가 되나,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낙찰자(또는 매수자)명의로 계약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잘 모르는 경우, 신탁회사에 전화해서 설명요청하면 됩니다. (부동산에서 잘 설명해주고 처리해주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그렇지못한 경우 매매나 임대차계약시 상대방이 꺼릴수도 있습니다.) 2. 무조건 90%대출은 아니며, 물건에 따라 차이가 있을수도 있습니다. 예를들어 감정가를 넘기거나 감정가에 근접한 낙찰의 경우, %가 변동될수 있습니다. 3. 인당 5억까지 대출이 가능하기때문에, 5억이 넘는 대출이 필요할 경우 2인공투로 인당 5억, 총10억대출이 가능한지 확인하니, 물건당+인당 5억이라 5억이상 대출은 어려운 것으로 확인됩니다. => 개인신용과 상황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신탁회사에 따라 중도상환이나 이율, 대출금등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신탁대출 경험이 있으신 분중, 신탁대출로 문제가 있었거나 조심해야 할 부분, 또 체크해야할 부분이 있는 경우 꼭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결론은, 신탁대출은 단타할 때 이용하기 좋으며, 지금같이 100만원 추가비용이 발생하더라도 3,000만원을 몇개월 사용할 수 있는 경우에 좋은 것 같습니다. 그 3,000만원으로 다시 투자를 할 수 있으며, 100만원 추가비용은 양도세신고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자금이 부족하거나 투자금 최소화할 때 이용하면 좋을것 같습니다. 이상 신탁대출경험담이었으며, 대출받으실때 참고해주기 바랍니다~! 행크회원분들의 성공투자를 위해, 아자아자 화이팅입니다~!!^^ 참고1) 국세완납증명서 / 홈텍스 www.hometax.go.kr 1. 증명발급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448713655272F6A3C)
2. 납세증명서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378E33655272F6B26)
3. 인적사항 적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227D6D3655272F6C24)
4. 발급번호 클릭해서 프린트 하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2205343655272F6E21)
참고2) 소득서류(카드내역서류) / 홈텍스 www.hometax.go.kr 1. 조회/발급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349A8485527329219)
2. 소득세액공제조회/발급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27525485527329306)
3. 신용카드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89D485527329431)
4. 프린트 클릭하면 창이 뜨고 기본내역 인쇄하기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61BE6485527329430)
참고3) 지방세완납증명서(부동산 신탁등기란에 낙찰 물건지주소 꼭 기재) / 민원24 www.minwon.go.kr 1. 지방세납세증명 클릭 ![](https://t1.daumcdn.net/cfile/cafe/2217324E5528542A35)
2. 내용적기 / 증명서 사용목적 => 부동산신탁등기 클릭, 낙찰받은 주소 꼭 기재하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23699850552734F334)
3. 문서출력 클릭해서 프린터하기 ![](https://t1.daumcdn.net/cfile/cafe/277D05495528543F0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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