代 價 (대신할 대 / 값 가)
- 값진 일에는 상응하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기 마련 -
중국의 고대 역사서인 [漢書](한서)의 <地理志>(지리지)에는 고조선의 八條法禁(팔조법금) 가운데 3가지가 실려 전하고 있다. 살인자는 사형에 처하고 남을 다치게 하면 곡물로 배상하며 절도자는 소유자의 노비가 되거나 50만전의 贖錢(속전)을 내야한다는 등이 그것이다.
八條法禁은 누구든 죄를 지으면 반드시 그에 상응하는 代價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이 그 요지이다. 그런 점에서는 ‘눈에는 눈, 이에는 이’라는 말로 알려져 있는 이른바 ‘탈리오의 법칙’과도 상통한다. 팔조법금이나 ‘탈리오의 법칙’은 죄에 대한 代價를 제도로써 확립한 것이지만, 동서고금의 많은 격언들을 곱씹어보면 대개 선행이든 악행이든 그에 대한 代價가 어떤 형태로든 있기 마련이라는 생각이 그 저변에 깔려있음을 알 수 있다.
[명심보감]에 실려 있는 격언인 “착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복으로써 이를 갚고, 악한 일을 하는 사람에게는 하늘이 이를 화로써 갚는다”는 말이 그 대표적인 예이다. [논어] <헌문>편에 나오는 ‘以直報怨 以德報德’(이직보원 이덕보덕: 원망하는 이에 대해서는 공명정대함으로써 갚고, 은혜를 입은 이에게는 은혜로써 갚으라.)는 구절도 그러하다.
그러기에 옛 사람들은 시련이 닥치면 苦盡甘來(고진감래)라는 말로 위안을 삼기도 하고, 좀더 원대한 이상을 지닌 사람들은 “하늘이 어떤 사람에게 큰 임무를 내려주려 할 때에는 반드시 먼저 그의 신체를 고달프게 하고 그의 心志를 괴롭게 하여 심성을 단련하여 그가 하지 못하는 바를 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법이다.”라는 말로써 자신의 의지를 강화시켰던 것이다.
代價의 代는 ‘대신하는 것’이니, 代讀(대독)과 代贖(대속)의 代가 그러한 용례이다. 이와 달리 古代(고대) 現代(현대)의 代는 ‘세상’ 또는 ‘세대’라는 뜻이다. 明代(명대) 淸代(청대)의 代도 이와 비슷하기는 하지만 왕조가 계속되는 기간을 가리키며, 正祖代(정조대)의 경우에는 왕의 재위기간이 된다. 그리고 代金(대금) 食代(식대)의 경우처럼 代를 ‘값’으로 보기도 한다.
價의 賈는 ‘장사하다’는 뜻이니, 價는 장사하는 사람이 물건값을 매긴다는 뜻에서 ‘값’이라는 뜻을 갖게 된 것이다. 物價(물가)나 價値(가치) 價格(가격) 등의 價가 그러하다.
죄에는 죄의 代價가 따르듯, 값진 일에는 그에 상응하는 고통과 희생이 수반되기 마련이다. 개인적 성취나 국가적 사업 또한 이와 마찬가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