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건설면허의 시작을 함께하는 이음씨앤아이 입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에 취득 부분을 자세하게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승객, 화물, 건설공사용 엘리베이터 및 에스컬레이터 설비공사를 전문으로 하는 부분으로
꼭 면허를 보유한 업자만 시공 가능한 부분 입니다.
만일 면허 없이 해당 시공 사업을 하는 경우라면 법적 처벌을 받게 됩니다.
오늘은 법령상 정해진 세부적인 취득 기준을 알아 보고 어떤 서류들이 준비가 되어야
하는지 알아 보도록 하겠습니다.
◀ 승강기설치공사업 자본금 ▶
자본금은 법인과 개인 사업자 모두 1.5억원 이상이 준비가 되어야 하고 ,
법인 사업자의 경우는 등기부등록상 납입된 자본금도 1.5억원 이상 충족 되어야 하고
자본금이 있는 타 사업을 운영 중 이라면 각각의 기준에 충족이 필요한 부분 입니다.
그리고 자본금의 평가는 실질자본금을 진단 하는 부분으로
기업진단 지침에 따라 진단과 평가가 이루어 집니다.
1.5억 이상의 예금이 일정기간 유지가 되어야 하고 업체에 맞는 진행 과정이 필요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언제든 이음씨앤아이로 전화 주신다면 자본금 적격여부를 진단 해 드리고
부족한 부분이 보인다면 어떤 절차가 필요한지 답을 찾아 드리겠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적격판정을 받은 기업진단보고서 또는 재무관리상태진단보고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공제조합 ▶
약 5000 만원의 출자금이 예치 되어야 하고, 한번 예치된 금액은 면허를 보유 하고 있는 동안
예치 및 관리가 되어야 하는 부분 입니다.
그리고 면허를 취득 하고 난 뒤 청약 절차에 따라 증권전환이 되어야만 조합원으로서의 혜택인
보증이나 융자등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보증가능금액확인서
◀ 승강기설치공사업 기술자 ▶
2인 이상의 인력이 배치가 되어야 하고, 배치된 기술자의 자격증 종류는 법적으로 정해져 있습니다.
범위이외의 종류는 불인정 되고1인 1자격만 인정 됩니다.
그리고 두 사람의 자격증의 종류는 동일 해도 되는 부분 입니다.
기술자는 상시근로가 원칙이며, 겸업과 겸직이 불인정 되고 4대보험 가입은 필수인 부분 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중취업 된 경우나 개인 사업자를 보유 하고 있다면 기술자로 배치가 불가능 합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자격증 사본 , 4대보험 가입자 명부 , 피보험 자격이력내역서 전체분
◀ 승강기설치공사업 사무실 ▶
사무실은 건축법상 용도가 근린생활시설로 되어 있어야 하고 주택이나 무허가 건축물 등의
경우는 인정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리고 타 업장과 공동 사용을 할 수 없고 사업을 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 및 관리가 되어야 합니다.
전화를 비롯한 통신설비가 갖추어 져야 하는 부분 입니다.
[ 접수시 제출 서류 ]
사무실 내부 및 외부 사진 , 건축물 대장 및 건물등기부등본 , 임대한 경우 임대차계약서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 신청은 사업장 내의 시.군.구청에 하고
법정 처리기간은 영업일 기준 20일이 소요 됩니다.
해당 기간 동안 제출 서류의 검토 그리고 현장 실사 과정을 거쳐 면허가 발급 됩니다,
오늘은 승강기설치공사업의 등록기준과 그 방법을 알아 보았습니다.
취득 부분에 대하여 궁금한 부분 도움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면 언제든지 전화 주세요.
업체에 맞는 답을 정확하게 찾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