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유예를 두고 여당이 강력하게 압박하자 야당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주장에 동의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재명 대표는 최고위원회의에서 “원칙을 따지면, 가치를 따지면 금투세를 개선 후 시행하는 게 맞다. 우리도 많은 검토를 했다. 그러나 그걸론 도저히 대한민국 증시가 가진 구조적 취약성을 개선할 수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며 “아쉽지만 정부여당이 밀어붙이는 금투세 폐지에 동의하기로 했다”고 밝혔습니다.
참고로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에 투자해 얻은 수익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내야 하는 세금(주식 5천만원·기타 250만원)입니다.
자본의 규모가 큰 사람들이 수익을 크게 거두는 경우가 많기에 일명 주식 큰손들이 내는 세금으로도 유명합니다.
하지만 전체적인 비중으로 봤을 때 극히 미비한 수치이기는 하지만, 상위 1%가 보유한 현금이 엄청나게 큰 금액이기에 금투세의 세율이 만만치 않은 모습을 보이면서 주식 큰손들이 국내증시에 이탈할 것이라는 논란이 제기되었습니다.
이 때문에 야당은 결국 금투세 폐지에 동의한 것으로 보입니다.
이 대표는 “지금 현재 대한민국 주식시장이 너무 어렵고, 여기 투자하고 주식시장 기대고 있는 1500만 투자자 입장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 개선해 시행하겠다고 하면 끊임없이 정쟁의 대상이 될 것 같다”고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증시가 국민 투자 수단으로 자리잡을 수 있도록 상법 개정안을 포함한 입법과 증시 선진화 정책에 총력을 기울이겠다. 원칙과 가치를 져버렸다고 하는 개혁·진보 진영의 비판, 비난을 아프게 받아들이고 이 문제를 개선하겠단 노력을 앞으로도 하겠다”고 덧붙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