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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3권 병지(兵志) 병제(兵制)
○ 백제(百濟)는 도하(都下)에 5부(部)가 있으며, 각부(各部)마다 군사 5백 명을 통솔하고 있다.
5방(方)에는 각각 방령(方領) 1명이 있으며, 군(郡)에는 장(將) 3명이 있다.
방에는 각각 군사 1천 2백 명 이하 7백 명 이상을 거느리고 있으며, 도성 안팎에 사는 일반 백성 및 기타 조그마한 성
들이 모두 여기에 속해 있다. 《후주서》
○ 백제의 관직에는 위사좌평(衞士佐平)이 위병(衞兵)을 관장하고 있으며, 병관좌평(兵官佐平)이 외병(外兵)을 관장
하고 있다. 《신당서》 ○ 살펴보건대, 고이왕(古爾王)이 좌평의 관직을 두어 내외의 병마를 관장하게 하였다.
○ 신라(新羅)에서는 건장한 사람들을 뽑아서 모두 군대에 편입시키고 봉수(烽燧), 변수(邊戍), 순라(巡邏)를 삼으며,
둔영(屯營)과 부오(部伍)가 있다. 《수서》
○ 신라 왕이 사는 금성(金城)에는 위병(衞兵) 3천 명으로 사자대(獅子隊)를 설치하였다. 《구당서》
○ 고려(高麗)는 백성이 16세 이상 되면 충군(充軍)되며, 6군(軍)과 3위(衞)는 항상 수도에 머물러 있고, 3년마다 군사
를 뽑아 서북 변경에 수자리 서게 하여 반년마다 교체시킨다. 변란이 있을 경우에는 무기를 잡고, 일이 생기면 노역에
종사하다가, 일이 모두 끝나면 집으로 돌아가서 농사를 짓는다.
○ 고려의 곽원(郭元)이 말하기를, “본국에서는 군사와 민간인이 함께 뒤섞여 살고 있으며, 군대에 편입된 자에게 먹물
로 문신을 새기지 않습니다.” 하였다. 《이상 모두 송사》
○ 고려는 왕성(王城)의 의장(儀仗)과 호위(護衞)가 다른 군(郡)에 비하여 가장 성대하여, 대개 날랜 군사가 모두 여기
에 모여 있으며, 중국의 사절(使節)이 도착하면 이들을 모두 내보내어 뽐내는 모습을 보인다.
그 제도는, 백성이 16세 이상 되면 군역(軍役)에 충당되는데, 6군(六軍 6위(衞)를 말함)의 상위(上衞)는 항상 관부(官府)
에 머무르고, 나머지 군사는 모두 전지(田地)를 지급하여 생업에 종사하게 하였다가, 국가의 비상사태가 있을 경우 무기
를 잡고 적지로 달려가게 하고, 일을 맡게 되면 또 그 일에 종사하여 노역을 하며, 일이 다 끝나면 다시 전지가 있는 곳
으로 복귀하게 하였는데, 우연하게도 옛날의 향민제(鄕民制)에 부합된다.
처음에 고려(高麗 여기서는 고구려를 가리킴)는 위(魏)나라 때에는 호수(戶數)가 3만 호에 불과하였다.
그러다가 당나라 고종(高宗) 때에 이르러서 평양(平壤)을 함락시켰을 때 수합한 군사가 30만이었으며, 지금은 전대에
비해 또 배가 증가되었다. 왕성에 머물러서 항상 숙위(宿衞)하는 군사는 3만 명이며, 이들이 교대로 번(番)을 나누어
수비한다. 군사를 제어하는 방략은, 군(軍)에는 장(將)을 두고, 장 아래에는 영(領)을 두었으며, 대오(隊伍)에는 정보
(正步)를 두었고, 열(列)에는 등(等)을 두었다.
열은 6군(軍)으로 되었는데, 용호군(龍虎軍), 신호군(神虎軍), 흥위군(興衞軍), 금오군(金吾軍), 천우군(千牛軍), 공학군
(控鶴軍)이며, 이를 나누어 양위(兩衞)를 만드니, 좌위(左衞)와 우위(右衞)이며, 이를 또다시 3등급으로 구별하여 초군
(超軍), 해군(海軍), 맹군(猛軍)이라 한다.
군사들에게 먹물로 문신을 새기는 제도나 영둔(營屯)하는 거처는 없고, 오직 공적(公的)인 일에 종사하게 되면 의복으로
구별할 뿐이다.
갑옷[鎧甲]은 아래와 위가 붙어 있는데, 그 만듦새는 봉액(逢掖)과 같아서 모양이 이상하다.
금화고모(金花高帽)는 거의 2자나 되고, 비단옷과 청포(靑袍)를 입고 헐렁하게 맨 띠를 바지 사타구니까지 드리우는데,
이는 대개 그 나라 사람들의 키가 작아서 특별히 높은 모자와 비단옷을 입어 모습을 장대하게 한 것이다.
○ 용호좌우친위기두(龍虎左右親衞旗頭)는 구문금포(毬文錦袍)를 입고, 도금(塗金)한 띠를 띠며, 전각복두(展脚幞頭)를
쓰는데, 대략 중국의 복식(服飾) 제도와 같다. 작은 깃발[小旗旆]을 가지고 6군(軍)을 호령하니, 대개 이것이 군위(軍衞)
의 대장(隊長)이다.
왕부(王府) 안에는 지키는 자가 두 사람인데, 중국 사신이 도착하면 한 사람을 의장(儀仗) 안에 배치하여 말을 타고 앞장
서서 인도하게 한다. 이것은 대개 사신을 대우하려는 것으로서, 왕을 모시는 사람을 뽑아 온 것이니, 예의가 이 정도면
지극하다고 할 만하다.
○ 용호좌우친위군장(龍虎左右親衞軍將) 역시 구문금포를 입고 도금한 띠를 띠며, 모두(帽頭)의 두 뿔을 꺾어 올려서
오른쪽으로 조금 구부린 다음 금화(金花)로 장식하였다. 왕이 출입할 경우에는 10여 명이 우선(羽扇)과 금월(金鉞)을
잡고 시종한다.
○ 신호좌우친위군(神虎左右親衞軍)은 구문금포와 도금한 띠를 띠며, 금화대모(金花大帽)를 썼는데, 붉은 띠를 더하여
턱 아래 맨 것이 갓끈[紘纓] 따위와 같다. 그 만듦새의 높이가 매우 높아서 바라보면 우뚝하다.
○ 흥위좌우친위군(興衞左右親衞軍)은 홍문나포(紅文羅袍)를 입었는데, 옷깃에 점점이 오색 모양의 꽃송이로 장식하
였으며, 금화대모를 쓰고, 흑서속대(黑犀束帶)를 띠었다. 왕의 좌우에 20여 명이 있는데, 출동할 때에는 이문수화(螭文
繡花)의 대선(大扇)과 곡개(曲蓋)를 잡고 전후에서 호종한다. 평상복은 용호위, 신호위, 흥위위 이하 모두가 보라색
모자를 쓰는데, 금장식이 없다. 여러 위(衞) 가운데 이들만이 조금 헌칠하다.
○ 상육군좌우위장군(上六軍左右衞將軍)은 개주(介胄 갑주(甲胄), 즉 갑옷과 투구)를 입었는데, 검은 가죽과 쇠를 섞어
만들었으며, 무늬 있는 비단으로 꿰매어 서로 이어 붙였다. 허리 아래에는 10여 개의 띠를 드리웠는데, 오색으로 꽃무늬
를 수놓아 장식하였고,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찼다. 손을 마주 끼고 국궁(鞠躬)한 채로 궁전 문 위에 서 있는데, 수조(受詔)
를 하거나 배표(拜表)하는 날에는 회경전(會慶殿) 중문에 8명, 양쪽 곁문에 각각 4명이 우뚝하게 산처럼 서 있는 것이
마치 흙이나 나무로 만든 허수아비와 같다. 공손하고 엄숙한 모습이 또한 가상(可尙)하다.
○ 상육군위중검랑장(上六軍衞中檢郞將)은 대개 왕실에 공이 있는 사람을 차례로 옮겨 보임하는데, 왕은 이들을 친신
(親信)하여 이들의 힘을 빌어 내외를 막아 보호한다. 평상복은 모두 보라색 옷에 복두(幞頭)를 쓴다. 대례(大禮)와 재계,
제사, 수조, 배표 때에는 갑옷과 투구를 입고 나오는데, 투구는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진다. 그리고 보라색 무늬의 비단
으로 만든 건을 쓰는데, 구슬로 장식하였다. 왼쪽에는 활과 칼을 차고 오른손에는 탄궁(彈弓)을 들었다.
왕이 출행할 때에는 앞장서서 가며, 주위가 시끄러울 경우 활시위를 당기는데, 발사하지는 않고 경계만 시켜 사람들이
모두 숙연해지게 하며, 새가 날아 지나갈 경우 탄환으로 쏜다. 밤에는 횃불을 들고 가면서 순시하기를 게을리 하지 않
는다. 일찍이 탄궁을 왜 들고 있는가 의심스러워 까닭을 물으니, “어사(御史)가 탄핵하는 뜻을 취한 것이다.” 하였다.
○ 용호중맹군(龍虎中猛軍)은 청포착의(靑布窄衣)와 백저궁고(白苧窮袴)를 입고, 다시 투구와 갑옷을 덧입었는데, 오직
복박(覆膊)만이 없다. 투구는 머리에 쓰지 않고 등에 지고 다닌다. 각각 작은 창을 들었으며, 창 위에 흰 기를 달았는데,
크기는 한 자가 안 되며, 구름무늬를 그려 장식하였다. 조서를 맞이하여 성에 들어가 수조하거나 배표할 때에는 여러
의장군(儀仗軍) 뒤에서 길을 끼고 전진하며, 부(府)에 모일 때와 유관(遊觀)을 할 때는 투구와 갑옷을 착용하지 않는다.
병장(兵仗) 가운데 이 군사가 가장 많아 약 3만 명이나 된다.
○ 금오장위군(金吾仗衞軍)은 자관수삼(紫寬袖衫)을 입었으며, 복두를 말아 썼는데, 색동으로 위를 묶었다.
각각 그 방위의 빛깔에 따르는데, 한 방위가 한 대(隊)가 되고 한 대가 한 빛깔이 된다. 간간이 둥근 꽃을 수놓아 장식
하였으며, 번(幡)이나 개(蓋) 등 의물(儀物)을 들고 창합문(閶闔門) 밖에 서 있다.
○ 공학군(控鶴軍)은 자문나포(紫文羅袍)를 입었는데, 오색으로 간간이 크고 둥근 꽃을 수놓아 장식하였으며, 절각복두
(折脚幞頭)를 썼다. 무릇 수십 명이 조여(詔輿 조서를 실은 가마)를 받들며, 왕이나 사신이 사사로이 보러 왕래할 때는
상자나 대나무로 만든 그릇을 받든다.
○ 천우좌우장위군(千牛左右仗衞軍)은 비착의(緋窄衣)를 입고 피변(皮弁)을 썼으며, 검은 뿔로 만든 띠[黑角束帶]를
띠었다. 허리에는 두 쪽의 옷가리개[襜]가 있는데, 짐승 무늬로 장식하였고, 손에는 작은 창[小戈]을 들었으며, 창 위
에는 한 개의 북을 꿰어 매달았는데, 그 제도가 중국의 도(鞉)와 같다. 또한 화극(畫戟), 등장(鐙杖), 표미(豹尾), 등을
든 사람도 있는데, 복식(服飾)은 모두 같은 모양이다.
○ 신기군(神旗軍)은 가죽으로 머리를 덮었으며, 상부에 나무로 코의 모양을 만들어 짐승의 이마 모양이 되게 하여 붙
였는데, 이것은 용맹스러움을 표시한 것이다. 붉은 저고리는 짧고 뒤에 또 두 쪽의 옷가리개를 덧붙였는데, 이는 짐승
무늬로 장식이 되어 있다. 조서(詔書)를 영접하거나 예(禮)를 받을 때에는 앞에 늘어서 있는다.
오방대신기(五方大神旗)를 펼쳐 수레에 싣고 향하는 곳을 따라 꼼짝 않고 서 있는데, 수레마다 10여 명씩 탄다. 산길이
험난하고 높은 데다 마침 몹시 더운 때라서 땀이 흘러 등을 흠뻑 적시니, 다른 장위군에 비하여 가장 고생이 많다.
○ 용호상초군(龍虎上超軍)은 청포착의(靑袍窄衣)를 입고, 문라두건(文羅頭巾)을 썼다. 앞깃과 등에 모두 둥근 표시가
있는데, 그 만듦새는 한결같지 않다. 왕궁의 사령(使令)은 모두 용을 그린 무늬로 하였고, 나머지는 서려 있는 꽃무늬
[盤花]로 하였는데, 모두가 금박을 입히고 간간이 수놓은 것도 섞여 있어서 만든 모양새가 정교하다. 관중(館中)의
삼절(三節)이 있는 자리 곁에 2, 3명이 배치되어 있어 이들을 순라(巡邏)라고 이름하니, 이는 실로 비상사태를 살피는
것이다. 사신이 출입할 때는 또 사령을 지급하는데, 상절(上節)에게는 10명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등급에 따라 줄인다.
○ 용호하해군(龍虎下海軍)은 청포착의(靑袍窄衣)를 입었는데, 맴도는 솔개를 누렇게 수놓았으며, 붉은 가죽과 구리로
만든 띠를 띠고 붉은 자루로 된 채찍을 들었다. 순천문(順天門)의 수위(守衞)가 20여 명인데, 매양 관회(館會)에 이르면
뜰 가운데 벌여 있다가 술잔이 돌면 ‘예’ 하고 물러난 다음, 동서(東西) 두 줄로 나뉘어 엇갈려서 다시 문밖으로 나간다.
○ 관부문위교위(官府門衞校尉)는 자문나착의(紫文羅窄衣)를 입고 전각복두(展脚幞頭)를 썼으며, 오른쪽에 장검(長劍)
을 차고서 손을 마주 끼고 서 있다. 그들이 맡고 있는 직책은 군사의 계급을 총괄하여 관할하는 일이다.
전진(戰陣)에서 적군의 수급(首級)을 노획하고도 은자(銀子)를 하사받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차례대로 여기에 보직
되어 왕부(王府)에 머무르면서 여러 문을 수위한다. 회경문(會慶門)에서부터 좌우친위장군(左右親衞將軍)을 배치하였
으며, 그 이외에는, 안으로 광화문(廣化門)에서 밖으로 선의문(宣義門)까지 여러 문에 모두 이들이 있다.
불사(佛寺)와 도관(道觀) 및 관부(官府)에서도 이들을 쓴다. 그러나 복식과 사람들의 재주가 모두 앞의 것에는 미치지
못한다. 한때에 임시로 배치하였다가 다른 명색(名色)의 사람으로 충당하니, 이는 일등 품질(品秩)이 아니다.
○ 육군산원기두(六軍散員旗頭)는 자연도(紫燕島)에서 처음으로 보았는데, 이 또한 군중(軍中)의 총령자(總領者)이다.
전각복두를 쓰고 자문나착의를 입었으며, 속대(束帶)를 띠고 가죽신을 신었다. 손에는 기패(旗旆) 등 장위의물(仗衞儀物)
을 들었다. 영군집사(領軍執事)는 대(隊)마다 각각 한 사람씩 있는데, 행렬의 진퇴를 이들을 보고 표준으로 삼으니,
바로 중국의 인원(人員)과 같은 유이다.
○ 좌우위견롱군(左右衞牽櫳軍)은 자색착의(紫色窄衣)를 입었는데, 연작문금(練鵲文錦)으로 만들었다. 검은 깁[烏紗]을
연결하여 만든 연모(軟帽)를 쓰며, 베적삼에 가죽으로 만든 신을 신고 많은 말을 어거한다. 오직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및 상절관(上節官)에게만 배속되고, 나머지는 모두 용호초군(龍虎超軍)으로 대신하였다.
○ 영군랑장기병(領軍郞將騎兵)은 복식의 등급이 한결같지 않다. 일반적으로, 자색 비단으로 만든 전포(戰袍)를 입고 흰
고의[白袴]에 검은 짚신과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을 쓰고 구슬로 장식한 것은, 모두 고려 사람이었다.
그리고 청록긴사대화전포(靑綠緊絲大花戰袍)를 입고 바지는 자색이나 황색 또는 검은색을 입고 머리를 깎고 두건이 길
지 않아 정수리에 딱 붙게 쓴 것은, 거란에서 항복해 온 군졸들이었다. 정사와 부사가 왕부(王府)에서 회합하고 봉선고
(奉先庫) 앞 언덕 위에 돌아왔을 때 앞에서 인도하는 전구(前驅) 수십 기(騎)를 보았는데, 말방울을 울리며 치닫고 안장과
등자(鐙子) 사이에서 날뛰는 것이 경쾌하고도 민첩하였다. 이것은 무술을 자랑하려는 것이다. 도이(島夷 여기서는 고려
를 말함)가 외지고 먼 곳에 있으면서 우연히 경졸(勁卒)이 있어 남에게 자랑하기에 급급한 것을 보니, 또한 가소로웠다.
○ 영병상기장군(領兵上騎將軍)은 자색착의(紫色窄衣)를 입고, 전각복두를 썼으며, 오른쪽에는 호창(虎韔)을 띠고,
왼손에는 활과 화살을 들었다. 병장(兵仗) 안에 무릇 1백여 명을 배치하는데, 이를 양 대(隊)로 나누어, 매번 사신이
나갈 때마다 앞에 있다가 광화문(廣化門)에 이르면 말에서 내려 정지하고 들어가지 않는다. 관소로 돌아올 때에는 다시
순천관(順天館)의 외문(外門)에 서 있는다. 행렬이 극히 정제되고 기율이 있어 낭기(郞騎)에 비할 바가 아니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원나라 지원(至元) 2년(1265, 원종6)에 시위친군(侍衞親軍) 1만 명을 증설하였는데, 그 가운데 고려 군사 3천 명을
선발하여, 1천 명마다 천호(千戶) 1명을 두고, 1백 명마다 백호(百戶) 1명을 두어 거느리게 하였으며, 이어 용력이 있고
정예로운 자를 선발하여 역(役)에 응하게 하였다.
○ 5년(1268, 원종9)에 고려에서 이장용(李藏用)을 보내어 들어와 조알(朝謁)하였다. 황제가 이장용에게 조칙을 내리
기를, “이번에 남송(南宋)이나 혹은 일본으로 출병할 것이니, 너희 임금은 마땅히 배 1천 척을 만들어야 할 것이다.”
하자, 이장용이 아뢰기를, “전에 신의 나라에는 군사 4만 명이 있었으나, 30여 년 사이에 전쟁과 질병으로 인해 죽어
지금은 단지 패자두(牌子頭)니, 오십호(五十戶)니, 백호(百戶)니, 천호(千戶)니 하는 따위가 허명만 있고 실제 군졸은
없습니다.” 하였다.
○ 7년(1270, 원종11) 6월에 고려에서 보고하기를, “조정에서 도망친 군대와 승화후(承化侯)란 자가 삼별초(三別抄)의
군대로 반란을 일으켜 바다 한가운데 섬으로 들어갔습니다.” 하니, 내안(乃顔)에게 명하여 격파하게 하였다.
《이상 모두 원사》
[주D-001]5방(方) : 백제에는 고구려와 마찬가지로 도내(都內)의 5부(部)와 지방의 5방(方) 제도가 있었다.
지방에 있었던 5방의 위치에 대하여, 이병도는 “동방(東方) 득안성(得安城)은 지금의 충청남도 은진(恩津) 부근이고,
서방(西方) 도선성(刀先城)은 미상(未詳)이고, 남방(南方) 구지하성(久知下城)은 지금의 전라남도 장흥(長興)이고,
북방(北方) 웅진성(熊津城)은 지금의 공주(公州)이고, 중방(中方) 고사성(古沙城)은 지금의 전라북도 옥구(沃溝)이다.”
하였다. 《이병도, 國譯三國史記, 을유문화사, 1977, 563쪽 주》 중방의 위치에 대해서는 지금의 고부(古阜)라고 하는
[주D-002]대당(大幢) : 이것은 관직이 아니다. 이에 대해 이병도는, “당(幢)은 한자에서 기치(旗幟)를 의미하는 말
이나, 당시 신라에서 사용하던 당은 이와는 다른 의미인 듯하다.
《삼국유사(三國遺事)》 권4 원효전(元曉傳)에, ‘師生 小名誓幢 第名新幢’이라 한 곳의 주(註)에, ‘당이란 것은 세속에서
모(毛)이다.[幢者 俗云毛也]’라고 하였는데, ‘모’가 여기에서 무슨 뜻인지는 자세하지 않으나, 모의 근세훈(近世訓)은
‘털’이지만, 고훈(古訓)은 ‘돌’ 혹은 ‘도리’로, 이는 집단(集團)의 뜻인 ‘두레’로 볼 수 있다. 즉 당은 신라에서는 ‘정(停)’과
함께 군영(軍營)이나 혹은 부대(部隊)를 의미하는 말로 사용되었다.” 하였다.《國譯三國史記 595쪽 주》
[주D-003]곽원(郭元) : 대중상부(大中祥符) 8년(1015, 고려 현종6)에 송나라에 사신으로 갔다.
[주D-004]군사를 …… 방략 : 《고려사》 백관지(百官志)를 보면, 고려의 군대 편제는 상장군(上將軍), 대장군(大將軍),
장군(將軍), 중랑장(中郞將), 별장(別將), 산원(散員), 위(尉), 대정(隊正) 등으로 편성되어 있다.
[주D-005]봉액(逢掖) : 옛날 선비들이 입던 옆이 넓게 트이고 소매가 큰 도포(道袍)를 말한다. 봉의(逢衣)라고도 한다.
[주D-006]금화고모(金花高帽) : 모자 위에 금화로 꾸민 전모(氈帽)를 말한다.
《국역고려도경, 민족문화추진회, 1977, 84쪽》
[주D-007]용호좌우친위기두(龍虎左右親衞旗頭) : 용호좌우친위는 왕의 친위군인 용호군(龍虎軍)을 말하고,
기두(旗頭)는 군기(軍旗)를 맡은 사람을 가리킨다.
[주D-008]구문금포(毬文錦袍) : 둥그런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말한다.
[주D-009]전각복두(展脚幞頭) : 복두의 일종으로, 뒷부분의 좌우 양쪽에 뿔 모양이 있는 복두이다.
[주D-010]우선(羽扇)과 금월(金鉞) : 모두 의장(儀仗)에 쓰이는 물품으로, 우선은 새 깃으로 만든 부채이며,
금월은 금으로 도금한 도끼이다.
[주D-011]홍문나포(紅文羅袍) : 분홍색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도포를 말한다.
[주D-012]흑서속대(黑犀束帶) : 검은 물소 뿔로 만든 띠이다.
[주D-013]이문수화(螭文繡花)의 대선(大扇) : 뿔 없는 용무늬와 꽃무늬를 수놓은 큰 부채로, 의장(儀仗)의 하나이다.
[주D-014]곡개(曲蓋) : 자루가 굽은 일산(日傘)으로, 의장의 하나이다.
[주D-015]수조(受詔)를 …… 배표(拜表) : 수조는 중국 황제가 보내는 조서(詔書)를 받는 의식이고, 배표는 중국에
보내는 표문(表文)에 절하고 보내는 의식이다.
[주D-016]8명 : 송징강본(宋澂江本) 《고려도경》 권11에는 6명으로 되어 있다.
[주D-017]탄궁(彈弓) : 탄환을 쏘도록 만들어진 활이다.
[주D-018]청포착의(靑布窄衣) : 푸른 베로 만든, 통이 좁은 저고리를 말한다.
[주D-019]백저궁고(白苧窮袴) : 흰모시로 만든, 통이 좁은 바지를 말한다.
[주D-020]복박(覆膊) : 어깨를 덮는 것을 말한다.
[주D-021]자관수삼(紫寬袖衫) : 자색의 천으로 만든, 소매가 넓은 적삼을 말한다.
[주D-022]번(幡)이나 개(蓋) : 번은 기치(旗幟)이며, 개는 청개(靑蓋)나 황개(黃蓋) 등과 같은 것으로 모두 의장의
하나이다.
[주D-023]비착의(緋窄衣) : 붉은 비단으로 만든, 통이 좁은 옷이다.
[주D-024]피변(皮弁) : 가죽으로 만든 고깔이다.
[주D-025]화극(畫戟) : 그림을 그려 넣은 창이다.
[주D-026]표미(豹尾) : 표범 꼬리로 장식한 의장물(儀仗物)이다.
[주D-027]문라두건(文羅頭巾) :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두건이다.
[주D-028]삼절(三節) : 정사(正使)와 부사(副使) 이외의 사신을 따라온 사람들을 상절(上節), 중절(中節), 하절(下節)의
셋으로 나눈 것을 말한다.
[주D-029]자문나착의(紫文羅窄衣) : 보라색 무늬가 있는 비단으로 만든, 통이 좁은 옷이다.
[주D-030]자연도(紫燕島) : 인천 앞바다에 있는 섬으로, 고려 때 송나라와 교통하면서 지나가던 곳이다.
고려와 송나라가 교류하던 초기의 항로는, 주로 황해도 연안의 옹진(甕津) 항구로부터 바다를 건너 산동성 봉래현
(蓬萊縣)에 있던 등주(登州), 제성현(諸城縣)에 있던 밀주(密州) 등지에 상륙하는 항로를 이용하였다. 그런데 이 항로가
북쪽으로 치우쳐 있어서 거란에서 알게 될까 염려하였다. 이에 고려에서 김양감(金良監)을 파견하여 송나라에서의
상륙지를 산동성 항구로부터 영파부(寧波府)인 절강성(浙江省) 명주(明州)로 옮길 것을 청하여 변경하게 되었다.
그리하여 예성강(禮成江)에서 출항하여 자연도(紫燕島), 해미(海美)의 서쪽에 있는 마도(馬島), 고군산(古群山), 전라
북도 흥덕(興德)의 서쪽에 있는 죽도(竹島), 흑산도(黑山島)를 거쳐 서남쪽으로 항해한 뒤 명주에 도달하는 새로운
항로를 열게 되었는데, 등주로 가는 항로를 동로(東路)라 하고, 명주로 가는 항로를 남로(南路)라고 하였는바, 이후로는
주로 남로를 이용하여 왕래하였다.《韓國史 中世篇, 진단학회, 을유문화사, 1961, 390쪽》 《한국사, 국사편찬위원회,
탐구당, 1974, 337쪽》
[주D-031]연작문금(練鵲文錦) : 까치 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누빈 비단이다.
[주D-032]청록긴사대화전포(靑綠緊絲大花戰袍) : 청록색 총총한 실로 짠 옷감에 큰 꽃무늬가 수놓아져 있는
전포(戰袍)이다.
[주D-033]봉선고(奉先庫) : 선왕(先王)의 제사에 쓰는 곡식 등 제물을 보관해 두는 곳집이다.
[주D-034]호창(虎韔) : 호랑이 가죽으로 만든 활집을 말한다.
[주D-035]부위제(府衞制) : 중국 당나라에서 실시하였던 부병제(府兵制)를 말한다. 부병(府兵)들이 경사(京師)에 와서
숙위(宿衞)하므로 부위제라고도 한다. 당나라 때의 부병은 종신토록 복역하고, 정벌하는 일이 있을 때에는 각자 별기
(別騎)와 군량을 마련해서 출정하며, 정기적으로 경사에 숙위하거나 변경에 수자리를 섰다.
고려의 부병은 당나라의 경우처럼 국가로부터 토지를 받는 대신 군역을 지는 것이 아니라, 국가로부터 받은 토지를
양민들에게 경작시켜서 거기에서 나오는 전조(田租)를 받아 생활하는 대신 전적으로 병역을 담당한 직업적 군인이었던
듯하다. 부병은 20세가 되면 국가로부터 20결의 토지를 받아 입역(立役)하고, 60세가 되면 면역(免役)하는 동시에 토지
를 도로 국가에 바쳤는데, 친족 가운데 병역을 담당할 만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병역과 군전을 세습시켰다.
[주D-036]무별반(武別班) : 별무반(別武班)을 말한다. 별무반은 여진족을 정벌하기 위하여 윤관(尹瓘)이 만든 군대로,
신기군(神騎軍), 신보군(神步軍), 항마군(降魔軍)의 세 부대로 편성되었다.
[주D-037]중방(重房) : 고려 때 이군(二軍)과 육위(六衞)의 상장군(上將軍)과 대장군(大將軍) 16명이 한자리에 모여서
군사(軍事)에 대한 일을 의논하던 기관이다. 중방은 무신(武臣)들에 의한 일종의 권력 기관으로, 문신들이 정권을 잡고
있을 때에는 별다른 영향력이 없었다. 그러다가 의종 24년(1170)에 정중부(鄭仲夫)의 난이 일어나서 무신들이 정권을
잡은 뒤에는 무인 정치의 핵심체가 되었다.
[주D-038]조정에서 …… 들어갔습니다 : 원종 11년(1270) 6월에 삼별초군을 혁파하자, 배중손(裵仲孫), 노영희(盧永禧)
등이 삼별초를 데리고 반란을 일으켜, 승화후 왕온(王溫)을 왕으로 세우고는 강화(江華)를 노략질한 다음 바닷길로 남쪽
으로 달아났다.
[주D-039]군자군(君子軍) : 춘추 시대 때 월왕(越王) 구천(勾踐)이 심복들로 편성한 군대를 말한다. 《
국어(國語)》 오어(吳語)에, “월왕이 그의 군사를 나누어 좌군(左軍)과 우군(右軍)으로 삼고,
그의 사졸(私卒)인 군자(君子) 6천 명으로 중군(中軍)을 삼았다.” 하였다.
제23권 병지(兵志) 병기(兵器)
○ 부여(夫餘)는 활, 화살, 칼, 창을 병기로 사용하며, 집집마다 갑옷과 무기를 가지고 있다. 《삼국지》
○ 예(濊)는 보전(步戰)에 능하며, 길이가 3장이나 되는 창을 만들어 사용하는데, 혹 몇 사람이 함께 잡고서 사용하기도
한다. 낙랑(樂浪)의 단궁(檀弓)이 그 지방에서 생산된다. 《후한서》
○ 소수맥(小水貊)에서는 -살펴보건대, 고구려의 별종(別種)이다.- 좋은 활이 산출되는데, 이른바 맥궁(貊弓)이 그것
이다. 《상동》
○ 동옥저(東沃沮)는 사람들의 성품이 굳세고 용감하다. 창을 잘 다루며, 보전을 잘한다. 《상동》
○ 마한(馬韓)은 활, 방패, 창, 큰 방패[櫓]를 잘 쓴다. 《진서(晉書)》
○ 진한(辰韓)은 보전을 잘하며, 병기는 마한과 같다. 《삼국지》
○ 고구려 사람들은 무력을 숭상하며, 활, 화살, 칼, 창을 잘 쓰고, 갑옷이 있으며, 전투에 능하다. 《양서(梁書)》
○ 고구려의 병기에는 갑옷[甲], 쇠뇌[弩], 활, 화살, 극(戟), 삭(槊), 모(矛), 연(鋋) 등의 창붙이가 있다. 《후주서》
○ 《수서(隋書)》에, “고구려의 병기는 중국과 대략 같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일본기(日本紀)》를 보면, 인덕(仁德) 때에 고구려에서 쇠로 만든 방패[鐵盾]와 쇠로 만든 과녁
[鐵的]을 조공하였고, 추고(推古) 때에 고취(鼓吹)와 쇠뇌와 만석(挽石)을 조공하였다.
○ 당나라 정관(貞觀) 19년(645, 보장왕4)에 태종(太宗)이 고려를 격파하고 명광개(明光鎧) 1만 령(領)을 노획하였다.
《신당서》
○ 삼가 살펴보건대, 위에서 ‘고려’라 칭한 것은 바로 고구려이다.
○ 백제(百濟)의 병기에는 활, 화살, 칼, 창이 있으며, 기사(騎射)를 숭상하는 습속이 있다. 《후주서》
○ 신라(新羅)의 병기는 중국과 같다. 《수서》
○ 《당회요(唐會要)》에, “당나라 정관 10년(636)에 남조(南詔)가 낙랑 사람의 검(劒)을 바쳤다.” 하였다.
○ 삼가 살펴보건대, 낙랑의 검이라 한 것은 시대상으로 볼 때, 남조가 혹 신라의 검을 얻어서 그 이름을 꾸민 것인 듯
하다.
○ 고려의 병기는 소략하여 강한 쇠뇌와 큰 칼이 없다. 《송사》
○ 고려의 궁전(弓箭) 제도는 모양새가 간략하여 탄궁(彈弓)과 같다.
활의 몸체 길이가 5자이며, 화살은 대나무를 사용하지 않고 대부분 버드나무 가지로 만드는데, 더 짧고 작다. 화살을 쏠
때는 시위가 가득 당겨지기를 기다리지 않고 온몸을 들어 쏘아 보내어, 화살이 비록 멀리 나가기는 해도 힘이 없다.
전문수위(殿門守衞)와 장위군 내의 기병 및 중검랑장(中檢郞將)이 모두 호창(虎韔)에 화살을 끼고 있는데, 이는 불시의
사태에 대비하는 것이다.
○ 과녁의 모양은 대략 도고(鞉鼓)와 같은데, 양쪽 편에 모두 가죽으로 만든 귀가 있어서 움직이면 소리가 나며, 창[矛]
위에 꿰어 매달았다. 대(隊)마다 약 20여 명으로, 대례(大禮) 때에는 천우좌우장위군(千牛左右仗衞軍)으로 하여금 이를
잡게 한다.
○ 극(戟)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 회경문(會慶門) 안에 각각 12개를 진열하고, 아래와 위를 금동(金銅)으로 장식하였
는데, 형체가 매우 크다. 조서를 맞이하고 연회를 베풀 때 병장(兵仗) 안에 진열된 것은 크기가 겨우 6자쯤 되는데,
대체로 중국과 대략 같으며, 크기가 같지 않을 뿐이다.
○ 수패(獸牌)의 만듦새는, 몸체는 나무이고 그 위에 가죽을 덮었으며 사자[狻猊]의 모습을 그렸다.
위에 다섯 개의 칼날을 꽂고 꿩 꼬리털로 가리었는데, 그것은 자신을 보호하고 또 상대방을 찌를 수 있으면서도, 그 견고
하고 예리함을 상대에게 드러내 보이지 않으려고 한 것이다. 그러나 다만 백희(百戱)를 하는 어린아이가 가지고 노는
물건 같아서, 시석(矢石)을 막아 내지는 못할 듯하다. 지금 고려의 병장(兵杖) 가운데는 두 가지가 모두 있는데, 크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다.
○ 패검(佩劍)의 꾸밈새는 길이가 길고 칼날이 예리하며, 백금(白金)과 오서(烏犀)에다 간간이 해사어피(海沙魚皮)를
섞어서 칼집을 만들고, 환뉴(環紐)를 만들어 색 끈으로 꿰는데, 혹은 혁대(革帶), 상옥체(象玉彘), 봉필(琫珌) 등속으로도
하는데, 역시 옛날의 유제(遺制)이다. 문위교위(門衞校尉)와 중검랑기(中檢郞騎)가 모두 찼다. 《이상 모두 고려도경》
○ 조선에서 좋아하는 것은 화피(樺皮)로 만든 활인데, 그 활은 일반적인 활에 비해 조금 짧으나 화살을 쏘기에 아주
좋다. 《조선부(朝鮮賦) 주》
○ 미소궁(弭小弓)은 지금 대부분 고래의 지느러미로 만들어 침상 머리맡에 놓아두고서 불시의 사태를 막는 데에만 쓴다.
근래에 조선의 활을 잘 쏘는 이만고(李萬古)라는 자가 이것을 만들었다. 그러므로 이름을 이만궁(李萬弓)이라 한다.
《화한삼재도회(和漢三才圖會)》
○ 명(明) 성화(成化) 12년(1476, 성종7)이다. 이 당시에 외국과의 병기(兵器) 무역을 금지하였는데, 조선에서 주청하기를, “소방은 북쪽으로는 야인(野人)과 맞닿아 있고, 남쪽으로는 섬나라인 왜와 이웃하고 있어서 오병(五兵)에 소용되는 것을
하나도 빠뜨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활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것 가운데 쇠뿔[牛角]은 오로지 상국(上國)에만 의지하
여야 합니다. 고황제(高皇帝) 때에는 화약(火藥)과 화포(火砲)를 하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만큼 이제 활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쇠뿔을 수매할 수 있도록 특별히 허락하여 다른 이민족과 같이 금지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하였다.
이에 병부에서 의논하여 해마다 활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쇠뿔 50지(枝)를 수매하도록 허락하였다. 그 뒤에 다시 수요가
부족하다고 하면서 분량을 한정하지 말 것을 요청하자, 조서를 내려 그 곱절을 수매해 가도록 허락하였다. 《명사》
○ 《대명회전(大明會典)》에, “조선에서 활을 만드는 데 소용되는 재료인 쇠뿔을 수매하기를 주청하니, 해마다 50지를
수매하도록 허락한다. 또 해마다 궁면(弓面) 2백 개를 수매하도록 허락하며, 이 숫자를 넘지는 못한다.” 하였다.
○ 《명사》에, “만력(萬曆) 17년(1589, 선조22)에 조선의 공사(貢使)가 돌아가면서 화약 수매를 주청하였는데,
오도남(吳道南)이 안 된다고 고집하였다.” 하였다.
○ 조선에서 화기(火器)에 익숙하게 된 것은 동정(東征)한 때부터 시작되었다.
그 법은 나무로 패(牌)를 만들고 담장과 같이 죽 늘어놓고서 구멍을 열고 총(銃)을 설치하는데, 총의 위력이 자못 강하다. 《무비지(武備志)》
○ 《화한삼재도회》에, “《징비록(懲備錄)》에 이르기를, ‘천정(天正) 14년(1586, 선조19)에 종의지(宗義智)가 건너와
조총(鳥銃)을 조선에 전하였다. 조선에 조총이 있게 된 것은 여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하였다.” 하였다.
[주D-001]단궁(檀弓) : 동예(東)에서 생산된 활의 일종으로, 반어피(班魚皮)와 함께 중국인들에게 애용되었다.
[주D-002]일본기(日本紀)를 …… 조공하였고 : 《일본서기(日本書紀)》 권11 인덕천황(仁德天皇)에 나오는데, 이 기사
는 모두 적신(的臣)의 시조전승(始祖傳承)이므로 그 연대나 내용이 의문시되나, 고구려와 일본의 문물 교류의 한 단면을
엿볼 수 있다. 철순의 실제 예로는 석상신궁(石上神宮)에 높이 139cm의 장방형으로 생긴 방패가 있는데, 이는 전투용
이라기 보다는 의식용(儀式用)이었던 것 같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475쪽 주》
[주D-003]남조(南詔) : 당나라 때 오만(烏蠻)이 주체가 되어 건립한 국가로, 운남(雲南), 사천(四川), 귀주(貴州) 일대에
있었다.
[주D-004]수패(獸牌) : 짐승의 문양을 새긴 방패이다.
[주D-005]해사어피(海沙魚皮) : 바다 상어 가죽을 말한다.
[주D-006]환뉴(環紐) : 칼집 둘레에 달아맨 고리를 말한다.
[주D-007]봉필(琫珌) : 칼에 다는 장식으로, 위에 다는 장식을 봉(琫)이라 하고, 아래에 다는 장식을 필(珌)이라 한다.
[주D-008]오병(五兵) : 싸움에 소용되는 다섯 가지의 병기로, 《주례》 하관(夏官) 사우(司右)에서는 활과 화살[弓矢],
창[矛], 몽둥이[殳], 가지창[戈], 미륵창[戟]이라고 하였고, 《회남자(淮南子)》 시칙훈(時則訓)에서는 도(刀), 검(劍),
창, 미륵창, 화살이라고 하였다.
[주D-009]동정(東征) : 임진왜란 때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군사를 파견한 것을 말한다.
[주D-010]종의지(宗義智)가 …… 전하였다 : 조총은 종의지가 건너와서 전한 것이 아니라, 황윤길(黃允吉) 등이 선조
22년(1589)에 일본으로 사신 갔다가 돌아올 때 대마도(對馬島)의 도주(島主)인 종의지로부터 선물로 받기로 하고 귀국
하였는데, 곧바로 임진왜란이 일어나서 그것이 실행되지 않았다.
제23권 병지(兵志) 마정(馬政)
○ 부여(夫餘)에서는 명마(名馬)가 산출된다. 《후한서》
○ 예(濊)에는 과하마(果下馬)가 있다. 《상동》
○ 《후한서》 원주(原注)에, “키가 3척인 말을 타고서 과수나무 아래를 지나갈 수가 있다.” 하였다.
○ 《조선부》 주(注)에, “《일통지(一統志)》에 이르기를, ‘백제국에서 과하마가 나는데, 키가 3척으로 과수나무 아래
에서도 말을 탈 수가 있다.’고 하였다.
지금 백제국(百濟國)의 경계는 바로 양화도(楊花渡)의 남쪽 강안(江岸)에 있는데, 왕경(王京 한성을 말함)에서의 거리가
2, 3십 리에 불과하기에 물어보니, ‘오래되어서 산출되지 않는다.’고 하였다. 다만 그 나라 도로에서 물건을 싣고 가는 말
을 보니, 높이가 3척이 넘기는 하나 중국에서 산출되는 말과 비교해 볼 때 조금 작으니, 과하마의 종류인 듯하다.” 하였다.
○ 고구려는 말이 모두 작아서 산을 오르는 데 편리하다. 《삼국지》
○ 고구려에서는 크기가 3척쯤 되는 말이 산출된다고 하는데, 본래 주몽(朱蒙)이 타던 말로, 그 말의 종자가 바로 과하마
이다. 《후위서》
○ 신라에는 말이 많은데, 말이 비록 크기는 하나 잘 달리지는 못한다. 《신당서》
○ 발해 풍속에서 귀한 것은 솔빈부(率賓府)의 말이다. 《상동》
○ 《성경통지(盛京通志)》에, “《당서》 발해열전(渤海列傳)에 솔빈부의 말이라고 하였는데, 솔빈부는 바로 지금의
봉천(奉天) 동남쪽 지방으로, 고려와 더불어 겨우 강 하나만을 사이에 두고 있는데, 중국 내부의 말은 크고 고려의 말은
작으니, 물산(物産) 역시 강역(疆域)에 따라 다르다는 것을 알 수가 있다.” 하였다.
○ 살펴보건대, 발해 솔빈부는 바로 지금의 삼수(三水), 갑산(甲山) 등지이다.
○ 고려 땅에는 좋은 말이 많이 생산된다. 《만보전서(萬寶全書)》
○ 《원사》에, “태복시(太僕寺)는 황제가 타는 대알이타마(大斡耳朶馬)를 관장하는데, 14도(道)의 목지(牧地)에는 각각
천호(千戶), 백호(百戶) 등을 두며, 명목(名目)은 아래와 같은데, 그 가운데 하나는 고려(高麗)와 탐라국(耽羅國)이다.
○ 고려는 산이 많고 도로가 험하여 수레로 운반하기가 불편하다. 또 무거운 것을 끌 수 있는 낙타는 없으며, 사람은
아주 가벼운 것이나 질 수 있으므로 이것저것 싣는 데에 말을 많이 쓴다. 그 쓰임새는 두 개의 그릇을 좌우에 장치하고
말 등에 옆으로 걸쳐 놓은 다음, 물건들을 모두 그 그릇 속에 담는다. 머리를 얽고 가슴을 매는 것은 사람이 타는 말의
제도와 같으며, 앞에서 끌고 뒤에서 모는데, 걸음걸이가 자못 빠르다고 한다. 《고려도경》
○ 기자(箕子)가 조선으로 가서 그곳의 백성들에게 범금팔조(犯禁八條)를 가르쳤는데, -안사고(顔師古)가 말하기를, “팔조가 모두 다 갖추어져 나와 있는 곳이 없다.” 하였다.- 살인한 자는 그 즉시 목숨으로 보상하고, 상해를 입힌 자는 곡식으로 보상하고, 도적질한 자는 남자의 경우는 몰수하여 노(奴)로 삼고 여자는 비(婢)로 삼으며, 속바치기를 원하는 자는 한 사람당 50만 금으로 속하게 하였다. 그 뒤 풍속이 점차 각박해져서, 지금은 범금(犯禁)이 많이 불어나 60여 조에 이른다. 《한서》 ○ 풍속지(風俗志)에 상세히 나온다. ○ 《후한서》에 이르기를, “옛날에 무왕(武王)이 기자를 조선에 봉하자, 기자가 팔조의 가르침을 제정하였다. 원봉(元封) 2년(기원전 109)에 조선을 멸망시킨 뒤 사군(四郡)을 설치한 다음 단단대령(單單大嶺) 이동(印)의 옥저(沃沮), 예(濊), 맥(貊)을 모두 동도도위(東都都尉)에 속하게 하였다. 내속(內屬)된 이후로는 풍속이 점점 박해진 탓에 법금(法禁) 역시 점점 불어나 60여 조에 이르게 되었다.” 하였다.
○ 부여(夫餘)는 납월(臘月)에 하늘에 제사를 지낸다. 이때에는 형옥(刑獄)을 중단하고, 죄수를 석방한다. 그 풍속은 형벌이 엄하고 각박하여, 사형을 당한 사람에 대해서는 그 집을 모두 적몰(籍沒)하여 노비로 삼는다. 도둑질을 하였을 경우, 도적질한 물건의 12배로 변상을 하여야 하며,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면 모두 죽인다. 《상동》
○ 부여의 형법(刑法)은, 살인한 자는 사형에 처하고 그 집을 모두 적몰하며, 남녀가 음란한 짓을 하거나 부인이 투기를 하면 모두 죽인다. 《진서》
○ 예(濊)는 읍락(邑落)을 서로 침범하는 자가 있을 경우, 그 벌로 노예[生口]와 우마(牛馬)로 보상하게 하는데, 그것을 이름하여 책화(責禍)라고 한다. 살인한 자는 죽음으로 그 죄를 갚게 한다. 도둑질하는 사람이 적다. 《후한서》
○ 변진(弁辰)은 형법이 아주 엄하다. 《상동》
○ 고구려는 뇌옥(牢獄)이 없다. 죄를 지은 자가 있을 경우에는 제가(諸加)들이 모여서 평의(評議)하여 곧 사형에 처하고, 그 처자식은 적몰하여 노비로 삼는다. 《상동》
○ 고려는 형법에 모반(謀反)한 자와 반역(反逆)한 자는 먼저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베고, 그 집은 적몰한다.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물건의 10여 배를 징수한다. 만일 가난하여 징수할 것이 없거나 공적으로나 사적으로 빚을 진 자에 대해서는 모두 그의 아들이나 딸을 노비로 주어 보상할 수 있게 한다. 《후주서》 ○ 《수서》에, “고려의 법에는 반역한 자는 기둥에 묶어 놓고 불로 지진 다음 목을 벤다. 형벌이 매우 준엄하므로 법을 범하는 자가 드물다.” 하였다.
○ 고려는 그 법에 반란(反亂)을 꾀하거나 반역을 꾀하는 자가 있으면 많은 사람을 모아서 횃불을 들고 서로 앞 다투어 지지게 하여 온몸이 짓무른 뒤에 목을 베고, 가산(家産)은 모두 적몰한다. 성을 지키다가 항복한 자, 전쟁에서 패한 자, 사람을 죽이거나 겁탈한 자는 목을 벤다. 물건을 도둑질한 자는 도둑질한 물건의 12배를 물어 주게 한다. 소나 말을 죽인 자는 본인을 노비로 삼는다. 대체로 법이 준엄한 탓에 법을 범하는 자가 적어서 길에 물건이 떨어져 있어도 줍지 않는다. 《구당서》 ○ 삼가 살펴보건대, 위에서 고려라고 칭한 것은 바로 고구려를 말한다.
○ 백제의 형벌은 모반을 하거나 전쟁에서 후퇴한 자 및 살인을 한 자에 대해서는 참수(斬首)한다. 도둑질한 자는 유배 보내고, 도둑질한 물품의 배를 보상하게 한다. 부인으로서 간음(姦淫)을 한 자는 적몰하여 남편 집의 비(婢)로 삼는다. 《후주서》
○ 백제는 조정좌평(朝廷佐平)을 두어 형옥에 관한 일을 관장하게 한다. 형법을 적용함에 반역한 자는 사형시키고 그 가족은 적몰한다. 살인한 자는 노비 3명으로 속죄한다. 관인(官人)으로서 뇌물을 받거나 도둑질을 한 자는 그 물건의 3배를 추징하고, 이어 종신토록 금고(禁錮)에 처한다. 《구당서》
○ 신라는 형법이 고구려나 백제와 대략 같다. 《상동》
○ 고려는 형법에 참혹한 조항이 없고 오직 역적이나 부모에게 욕한 자만 목 베며, 그 나머지에 대해서는 모두 곤장으로 갈빗대[肋]를 때린다. 외방의 군에서는 사형수를 왕성(王城)으로 보내는데, 해마다 8월에 사형죄를 감하여 모두 섬으로 유배 보내었다가, 여러 차례 사면을 거친 다음 죄의 경중을 보아 석방한다. 《송사》
○ 고려는 국법이 아주 엄하여 관리가 세금과 부역을 독촉할 때는 오직 작은 쪽지로 하며, 오지 않으면 즉시 벌을 내린다. 관부(官府)에 가는 사람이 적으며, 비용 역시 쌀 몇 말이 들기 때문에, 백성들이 가난해서 가기를 몹시 꺼린다. 죄를 범한 자가 있을 경우에는, 두건과 옷은 벗기지 않고 단지 포(袍)와 속대(束帶)만을 벗긴 채 곤장을 치거나 매를 때리는데, 자못 가볍게 때리며, 형장(刑杖)을 묶은 다발을 던져서 스스로 고르게 하고, 패(牌)로써 곤장을 치는 숫자를 기록한다. 가장 고통스러운 형벌은 팔뚝을 구부려서 교체시킨 다음 묶는 것인데, 죄를 헤아려서 한 번에서 아홉 번까지 하며, 또 죄의 경중을 보아서 시각을 조절해서 풀어 준다. 오직 사죄(死罪)에 해당되는 자에 대해서만 오랫동안 형벌하는데, 심한 경우에는 넓적다리 뼈가 으스러지고 가슴팍의 살갗이 터지기도 한다. 무릇 큰 죄를 범한 자도 역시 형부(刑部)에서 구금(拘禁)하며, 한 해 동안 판결이 나기를 기다리므로 종내 법망에서 벗어나지 못한다. 악역(惡逆)을 행한 자와 부모를 욕한 자에 대해서는 참수한다. 그 나머지 죄수는 갈빗대를 때리는데 역시 심하게 때리지는 않으며, 뇌물을 주어도 이를 면하지는 못한다. 해마다 8월이면 가두어 둔 자들을 논죄(論罪)하는데, 여러 주(州)에서는 죄수를 죽이지 못하고 왕부(王府)로 이송하며, 사람들의 성품이 지극히 어질어서 대부분 사면(赦免)시키며, 혹 청서(靑嶼)나 흑산(黑山)으로 유배를 보내기도 하는데, 영원히 돌아오지 못한다. 《계림유사(鷄林類事)》
○ 고려는 영어(囹圄)의 만듦새가 담장이 높아 모양이 환도(環堵)와 같고 중앙에 집이 있으니, 대개 옛날 환토(圜土)의 뜻이다. 지금 관도(官道)의 남쪽에 있어 형부(刑部)와 마주하고 있다. 가벼운 죄인은 형부로 보내고, 도둑 및 중죄인은 옥(獄)으로 보내는데, 포승으로 잡아묶어 한 사람도 도망갈 수가 없고, 또한 가뉴(枷杻)를 채우는 법도 있다. 그러나 옥사를 지체시킨 채 판결을 내리지 아니하여 철을 넘기고 해를 넘기게 되기까지 하는데, 오직 금(金)으로 속(贖)바쳐야만 풀려나게 된다. 무릇 장형(杖刑)을 집행하는 법은, 하나의 큰 나무를 가로질러 놓고 두 손을 그 위에 묶어 죄인으로 하여금 땅에 엎드리게 한 다음에 치는데, 태장(笞杖)은 매우 가벼워 백 대에서 열 대까지를 죄의 경중에 따라 가감(加減)한다. 오직 대역죄(大逆罪)와 불효죄(不孝罪)에 대해서만은 참형(斬刑)하고, 그다음 가는 죄에 대해서는 뒤로 결박하여 넓적다리 뼈[髀骨]와 가슴이 서로 맞닿도록 하여 피부가 터지게 되어야 그만두니, 또한 거열형(車裂刑)과 같은 종류이다. 《고려도경》
[주D-001]범금팔조(犯禁八條) : 기자(箕子)가 지었다고 하는 고조선의 법률을 말한다. 고조선에는 일찍부터 8개의 금법(禁法)이 있어 각종 범죄를 처벌하였는데, 그 가운데 현재, 사람을 죽인 자는 죽인다[相殺償以命], 사람을 상하게 한 자는 곡물로 보상한다[相傷以穀償], 남의 물건을 훔친 자는 그 집의 노비로 삼는다[相盜者沒爲其家奴婢]는 3개 조항만이 전하고 나머지는 전하지 않는다. 이수광(李睟光)은 《지봉유설(芝峯類說)》 권2 제국부(諸國部) 본국조(本國條)에서 “오륜(五倫)을 합해 8조목인 듯하다.”고 하였고, 안정복(安鼎福)은 《동사강목(東史綱目)》 기자조(箕子條)에서 “팔조는 아마도 홍범(洪範)의 팔정(八政)을 가리키는 듯하다.”고 하였다. 이병도(李丙燾)는 “오늘날 기자의 동래(東來), 동봉설(東封說)을 부인하는 입장에서 볼 때, 소위 낙랑 조선민(樂浪朝鮮民)의 범금팔조(犯禁八條)란 것은 기자와는 전혀 관련이 없는 조선의 본유본래(本有本來)의 법금이었음을 부인할 수 없다.”고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58쪽》 북한(北韓)의 이지린은 “범금팔조는 고조선 국가가 실시했던 역사적 사실이며, 기자가 팔조의 금법을 만들었다고 하는 전설은 고조선의 범금팔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반고(班固)의 주관인 것이다.” 하였다.《이지린, 고조선연구, 과학원출판사, 1964, 353쪽》
[주D-002]단단대령(單單大嶺) : 단단대령의 위치에 대하여, 안정복은 “단단대령은 지금의 철령(鐵嶺) 안팎에서 대관령(大關嶺)에 이르는 한 가닥 산령(山嶺)이 바로 그것이다. 《여지승람(輿地勝覽)》에서 대관령을 또한 대령(大嶺)이라고 칭하였으니, 아마 옛 이름이 없어지지 않았던가 보다.” 하였다.《東史綱目 附錄 下卷 地理考》 이병도는 “《위지(魏志)》의 이른바 단단대령은 지금의 대관령이 아니라, 지금의 함경과 평안 양도의 경계를 이루고 있는 분수령(分水嶺)을 지칭하는 것이다.”고 하였다.《韓國古代史硏究, 192쪽》 북한의 이지린은 “단단대령이란 영은 요동반도(遼東半島)를 좌우로 나누는 산맥의 최고 산인 현 마천령이다.” 하였다.《고조선연구, 310쪽》 《조선전사》에는 중국의 천산산(天山山) 줄기로 보고 있다.《조선전사 제2권, 과학백과사전출판사, 1979, 113쪽》
[주D-003]삼방(三方) : 중국에서 말하는 사이(四夷) 가운데 동이(東夷)를 제외한 서융(西戎), 남만(南蠻), 북적(北狄)을 말한다.
[주D-004]팔정(八政) : 홍범구주 가운데 세 번째가 팔정인데, 팔정은 첫 번째는 먹는 것을 다스리는 것[食]이고, 두 번째는 재물을 다스리는 것[貨]이고, 세 번째는 제사를 다스리는 것[祀]이고, 네 번째는 땅을 다스리는 것[司空]이고, 다섯 번째는 백성을 다스리는 것[司徒]이고, 여섯 번째는 죄를 다스리는 것[司寇]이고, 일곱 번째는 손님을 접대하는 것[賓]이고, 여덟 번째는 군대를 다스리는 것[師]이다.
[주D-005]부여(夫餘)는 …… 지낸다 : 부여의 제천의식(祭天儀式)인 영고(迎鼓)를 말한다. 부여에서는 추수가 끝난 뒤 섣달 그믐에 하늘에 제사 지내면서 추수에 대해 감사해 하며 음식을 먹고 춤을 추었다.
[주D-006]책화(責禍) : 촌락을 단위로 하는 씨족은 대체로 산과 강을 경계로 하는 일정한 활동 영역에서 자급자족 생활을 영위하였다. 이 영역을 벗어나서 다른 부락을 침범하는 경우에는 배상을 물어야 했는데, 동예의 책화도 이러한 성격이었다. 또 위반하였을 때 읍락(邑落) 전체에서 연대 책임으로 노예와 우마를 보내는 것은 씨족 공동체 상호 간의 복수 관습(復讐慣習)에서 유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韓國學基礎資料選集 古代篇, 264쪽 주》
[주D-007]청서(靑嶼)나 흑산(黑山) : 청서는 대청도(大靑島)와 소청도(小靑島)를 가리키며, 흑산은 흑산도(黑山島)를 가리킨다.
[주D-008]환토(圜土) : 뇌옥(牢獄)을 말하는데, 흙으로 담장을 둥글게 쌓은 것이다. 《주례(周禮)》 지관(地官) 비장(比長)에, “만약 증명서나 정절(旌節)이 없이 나다니는 행인이 있을 경우에는 환토에다 가두고서 심문한다.” 하였는데, 정현(鄭玄)의 주(注)에, “환토란 옥성(獄城)이다.” 하였다.
[주D-009]가뉴(枷杻) : 가는 목에 씌우는 칼을 말하고, 뉴는 손에 채우는 수갑을 말한다.
[주D-010]거열형(車裂刑) : 고대에 쓰던 혹형(酷刑)으로, 말 다섯 마리에다 사람의 사지와 머리를 잡아매고 내달리게 하여 시체를 찢는 형벌이다.
제24권 형지(刑志) 부(附) 상국(上國)의 금령(禁令)
○ 당(唐) 장경(長慶) 원년(821, 헌덕왕13)에 조서를 내려 등주(登州)와 내주(萊州) 및 연해의 제도(諸道)로 하여금
해적들이 신라 사람들을 약탈하고 매매하여 노비로 삼는 것을 금지시키게 하였다. 《문헌통고(文獻通考)》
○ 송 원우(元祐) 5년(1090, 선종7)에 형부(刑部)에서 말하기를, “장사치 가운데 함부로 배를 타고서 해도를 경유하여
고려, 신라나 등주, 내주의 경내로 가는 자는 변경으로 옮겨 살게 하는 죄를 주라.” 하였다. 《상동》
○ 원 중통(中統) 원년(1260, 원종1)에 조서를 내려 고려에서 잡아 온 백성들과 도호(逃戶)를 돌려보내게 하고, 변장
들에게 함부로 약탈하는 것을 금지시켰다.
○ 연우(延祐) 원년(1314, 충숙왕1)에 칙령을 내려 고려인들이 겁설(怯薛)에 투속(投屬)하는 것을 모두 금지시키게 하
였다. -삼가 살펴보건대, 《철경록(輟耕錄)》에, “겁설은 바로 내부(內府)에서 집역(執役)하는 자의 역어(譯語)이다.”
하였다.-
○ 후지원(後至元) 원년(1335, 충숙왕 복위 4) 3월 경자에 고려의 여자를 선발하는 것을 금지하였다.
○ 3년 4월 계유에 금령을 내려 한인(漢人), 남인(南人), 고려인(高麗人)으로 하여금 병기(兵器)를 잡는 것을 금지시키고,
말을 타고서는 관청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도록 하였다. 8월 무자에 고려인이 무기를 잡는 데 대한 금령을 늦추었고,
이어 말을 타는 것을 허락하였다.
○ 4년 8월 기사에 고려의 여자 및 환관(宦官)을 취하는 데 대한 금령을 신칙하였다.
○ 5년 4월 기유에 고려인들이 무기와 활, 화살을 잡는 것을 금지하는 금령을 신칙하였다.
○ 지정(至正) 원년(1341, 충혜왕2) 6월 무오에 고려 및 여러 지방 백성들이 친자제(親子弟)로 환관을 삼곤 하였는데,
이 때문에 부역을 피하는 데 대한 금령을 신칙하였다.
○ 먼 곳으로 유배 보내는 여러 죄수 가운데 오직 여진(女眞)과 고려 두 종족은 호광(湖廣)으로 유배 보냈다.
《이상 모두 원사》
[주D-001]겁설(怯薛) : 몽고어로 번직(番直)하고 숙위(宿衛)한다는 뜻으로, 궁중의 위사(衛士)를 가리킨다.
[주D-002]후지원(後至元) : 원나라 순제(順帝)의 연호로 1335~1340년인데, 세조(世祖)의 연호인 지원(至元 1264~1294)
과 구별하기 위하여 후(後) 자를 붙인 것이다.
[주D-003]호광(湖廣) : 원나라 때 호광등처행중서성(湖廣等處行中書省)을 두었는데, 지금의 호남성(湖南省) 전체와
호북성(湖北省), 광동성(廣東省), 광서성(廣西省) 일부를 통괄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