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국헌법 의해
메이지 일본의 천황주의 입헌정체 해설서
이토 히로부미 지음 | 윤인로 옮김
쪽수 : 160쪽
판형 : 127*200mm
ISBN : 979-11-6861-761-2 93360
가격 : 23,000원
발행일 : 2026년 10월 06일
분류 : 국내도서 > 사회과학 > 정치학/외교학/행정학 > 각국정치사정/정치사 > 일본
국내도서 > 역사 > 일본사 > 일본근현대사
책 소개
천황주의 신화와 서양 입헌군주제의 재조립으로
‘제국 일본’을 향한 국민적 신앙에 근거를 부여한
메이지 일본 제국헌법의 정초적 해설서
‘제국 일본’을 기획한 메이지 일본의 최초의 헌법 해설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시대 일본 제국헌법에 근거와 해설을 덧붙인 결과물로, 1889년 처음 발간된 메이지 일본 정부 공식의 제국헌법 해설서이다. 막부 시대가 무너지고 1867년을 기점으로 왕정복고가 일어나며, 일본은 사회와 정치 체계에 대한 대규모 개혁을 감행했다. 헌법의 제정은 그 입지가 위태로웠던 천황제와 새로운 행정부의 권력을 공고히 하고, 제국으로서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요구되었다. 이에 따라 당시 총리대신이었던 이토 히로부미는 헌법 제정을 위한 기관인 추밀원을 설치하고 1889년 2월 대일본제국헌법을 공포했다. 천황의 대권을 신격화하는 동시에 행정 정부의 존재를 정당화하는 제국헌법을 통해 일본은 동아시아에서 최초로 근대적 입헌군주제를 받아들인 국가로 거듭날 수 있었다. 이토 히로부미의 이름으로 출간된 『제국헌법 의해』는 제국헌법을 조직한 이들의 손으로 쓰인 일본 최초의 헌법 해설서로, 메이지 시대의 천황제 정권이 천황이라는 존재를 의미화하고 이용하는 방식, 그리고 천황에게 주어진 강력한 대권에도 불구하고 메이지 일본이 입헌군주제를 택한 이유를 이해할 수 있는 자료이다. <제국 일본의 테오-크라시 총서>의 첫 번째 기획도서로 번역된 『제국헌법 의해』는 메이지 이후 일본의 제국주의적 노선과 조선을 비롯한 아시아 국가들의 식민 지배를 설명하는 근거이자 오늘날 여전히 입헌군주제를 유지 중인 일본 사회의 성격을 규명하는 유용한 실마리이다.
천황주의의 신화화, 입헌군주제의 일본화
『제국헌법 의해』는 도입부에서 헌법의 제정에 대해 ‘위로는 원수의 대권을 하나로 통일하고 아래로는 온몸의 힘을 펼치면서, 대신들의 보필과 의회의 익찬에 의해 각각의 기관들은 그 장소를 얻고, 신민의 권리 및 의무를 밝힘으로써 갈수록 더해지는 행복의 진흥을 기할 수 있게’ 하기 위함이라고 밝히고 있다. 통일 정부와 그 아래의 행정 권력을 확고히 함으로써 국민의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겠다는 목표를 위해 제국헌법은 첫 번째 조항에서 ‘천황’이 가진 대권의 항상성을 명문화한다. 『제국헌법 의해』는 『일본서기』, 『고사기』 등의 고문에 등장하는 신화를 인용하여 천황을 신과 가까운 존재, 즉 그 자체로 신성한 존재로 규정하며, 헌법이 부여한 대권을 정당화한다. 나아가 서양 입헌군주제 국가들의 통치 체제와 법체계를 인용하여, 입헌군주제를 확립하기 위해 요구되는 헌법의 조항들을 해설한다. 이러한 논리적 뒷받침은 메이지 일본의 헌법과 천황주의 입헌군주국의 부상, 그로부터 이어지는 국민적 신앙이 철저한 계획과 요구에 따라 기획·발굴된 것이었음을 증명한다.
제국헌법의 권위에 질문을 던지다
윤인로 비평가의 번역으로 출간되는 이번 역서는 『제국헌법 의해』의 여러 판본과 영역본을 교차 검토하며, 원문의 용어와 인용에 대한 주석을 제공한다. 또한 역자는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을 통해 ‘비상시 행정 명령’, 즉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행정적 조치에 관한 예외를 설정해 놓은 제국헌법을 이후 이어지는 군국주의 시대와 연결해 비판적 시각에서 바라본다. 이러한 번역 안팎의 시도를 통해 이 책은 동아시아 역사를 뒤흔든 메이지 일본의 정치적 믿음이 어디에서 비롯되었는지, 그 근원을 발견할 도구를 독자에게 제공한다.
첫 문장
가만히 생각하건대, 황실전범이란 오래도록 신성하게 이어져온 유훈(遺訓)을 넘겨받아 기록한 것으로서 후세에 상궤를 드러내어 전달한다.
책 속으로
p.8-9
제국헌법은 국가 근본준칙의 큰 뼈대를 제시하고 군민의 구별이 지닌 뜻을 명확히 한다. 그 의의는 정확하며 해와 별처럼 문리가 심오하니, 사용된 말의 아름다움을 굳이 칭송할 일은 아니다. 이는 전부를 멀리 앞에까지 내다본 큰 계획이며 한결같이 성재聖裁로부터 비롯된 것이다. 히로부미, 삼가 말단의 막료들과 함께 연마하고 고찰했던 것을 남김없이 기록하고 필기한 다음, 그 원고를 보기 좋게 가다듬어 이름 붙이기를 의해義解라고 했다. 이는 감히 대법전에 관하여 상세히 주석하거나 설명을 시도한 것이 아니라 자그마한 참고 사항 하나를 덧붙이고자 했을 따름인 것이다. 혹여 이 원고가 핵심을 관통하는 데가 있고 유추를 통해 그 뜻이 널리 밝혀지게 되는 일이 있다면, 그것은 후세 사람들에게 바라는 일이지 감히 지금 당장에 히로부미가 꾀하려는 일은 아니다.
_「서문」
p.23
우리 헌법은 법률이 반드시 왕명에서 비롯한다는 적극적인 주장을 취한다. 그렇기에 재가에 의해 비로소 법률이 이뤄지는 것이다. 이는 오직 왕명에서 비롯한다. 그렇기에 천황에게는 재가하지 않을 수 있는 권한이 있다. 그것은 거부의 권한과 비슷하게 보이지만 실제로 그 둘에는 하늘과 땅 사이의 차이가 있다.
p.61
소유권은 국가공권력 아래에서 존립하는 것이다. 그렇기에 소유권은 국권 아래에 복종되어야 하는 것이며 법률의 제한을 받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다. 소유권은 본디부터 불가침의 권리이고 무한의 권한임에 분명하다. 그렇기에 성벽 경계선 안쪽의 일정 거리 내에 건축을 하지 못하게 금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배상할 필요가 없다. 광물은 광업법의 관리에 속하며 산림은 산림경제의 표준에 따라 규정된 법규조항에 따르는 것이고, 철도선 부근의 일정 거리 내에 나무를 심지 못하도록 하거나 묘지 부근의 일정 거리 내에 우물을 파지 못하도록 하는 것 등등은 소유권에 어떤 제한이 있음을 증거하고 상징하며, 이는 각 개인의 소유가 각각의 신체와 마찬가지로 국권에 대해 복종의 의무를 진다는 점을 충분히 알 수 있게 한다.
p. 147
「대일본제국헌법」, 일명 「메이지 헌법」의 제정을 위한 초안 제1심의회 제1독회에서 의장 이토 히로부미는 “국가의 기축을 확정하는 일” 없이는 헌법의 제정이 불가능하다는 점을 확언한다(「이 원안을 기초하는 대의(大意)를 진술함」, 메이지 21년 6월). 이어 그는 유럽의 “헌법정치”가 그리스도교라는 “종교”를 국가의 기축으로 삼고 있다는 점, 사람들의 마음이 그런 종교-국가기축으로서의 그리스도교에 귀일되어 있다는 점을 지적하면서 일본에는 그 같은 종교의 힘이 미약하다고 말한다. 근대적 입헌정치의 중핵으로서 제정되기 바로 직전 있던 「메이지 헌법」, 그것이 유럽의 기독교 같은 힘을 일본 안에서 내재적으로 발굴하고 정초하는 데에서 시작하지 않을 수 없었던 이유, 다름 아닌 ‘황실’이 그런 종교 -국가기축으로서 다시 정의되어 「메이지 헌법」 제1조로 배치되는 이유가 거기 있다.
_「역자 후기」
p. 154
그렇게 이토 히로부미의 이 책은 비상시의 제-외-례를 지렛대로 법의 한계를 벗어나는 재량적 행정-명령에의 의지, 줄여 말해 지존행정의 힘을 향한 의지의 규범을 설정하는 데에 힘을 기울이고 있다. 그것은 지존의 대권 아래에 있으면서도, 지존의 제1동인적인 권위의 후견을 통해 지존과 버금가게 되는 행정권력의 창출을, 지존과 행정 권력 간의 이접적(離接的)-이위일체적 섭정(攝政)관계를 표시해 준다(이는 전후 전쟁책임의 문제를 두고 마루야마 마사오가 말했던 ‘무책임의 체계’를 다시 조명해 볼 수 있게 한다).
_「역자 후기」
저자 소개
이토 히로부미 伊藤博文, 1841~1909
쵸슈번 하급무사 출신으로서 요시다 쇼인을 사숙했다. 메이지 유신의 공훈자, 정치가, 이와쿠라 사절단의 부사(副使)로서 해외 시찰에 참가했으며, 이후 초대 내각 총리대신(이후 5대·7대·10대 역임), 초대 추밀원의장, 초대 귀족원 의장, 초대 한국통감, 원로 등을 역임했다. 내정(內政)우선론자 혹은 정한론(征韓論) 반대자, 입헌정치론자 또는 행정권우선론자라고 할 수 있다. 초대 내각총리대신으로서 법무관료 이노우에 코와시, 이토 미요지, 카네코 켄타로 등과 더불어 헌법 및 황실전범, 귀족원령, 중의원 의원선거법 등의 초안 결정에 관여했다. 한국통감 사직 후, 하얼빈역에서 안중근에 의해 저격당해 사망했다.
윤인로 尹仁魯, 1978~
비평가. 『궐위: 쿠데타의 이성 비판』 『신정-정치』 『묵시적/정치적 단편들』을 지었고, 『로마 가톨릭교와 정치적 형식』 『국가와 종교: 유럽 정신사 연구』 『이단에 대해: 주술제의적 정통성 비판』 『정치학 강의: 마루야마 마사오 1960년 강의록』 『트랜스크리틱: 칸트와 마르크스』 『유동론: 야나기타 쿠니오와 산인』 『나쓰메 소세키론 집성』 『윤리 21』 『세계사의 실험』 『사상적 지진』 『일본헌법 9조와 비폭력 사상』 『일본 이데올로기론』 『선의 연구』 『파스칼의 인간 연구』 『출판제국의 전쟁』 『정전과 내전』을 번역했다.
차례
서문
제1장 천황 (1조~17조)
제2장 신민의 권리와 의무 (18조~32조)
제3장 제국의회 (33조~54조)
제4장 국무대신 및 추밀고문 (55조~56조)
제5장 사법 (57조~61조)
제6장 회계 (62조~72조)
제7장 보칙 (73조~76조)
역자 후기: “제-외-례除-外-例”에 관한 해석과 결정의 규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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