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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 2023. 3. 28. [법률 제19304호, 시행 2023. 3. 28.] 보건복지부
출처 : 법제처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소득수준에 비하여 과도한 의료비 지출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국민들에게 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여 의료이용의 접근성을 높임으로써 사회보장을 증진하고 국민건강 보호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의료비"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발생한 다음 각 목의 비용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범위에 해당하는 비용을 말한다.
가.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제2항에 따른 요양급여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44조에 따라 요양급여를 받은 자가 부담하는 비용
나. 「의료급여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의료급여 대상에서 제외되는 사항에 대한 비용 또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수급자 본인이 부담하는 비용
2. "재난적 의료상황"이란 질병ㆍ부상 등으로 인한 치료ㆍ재활 과정에서 소득ㆍ재산 수준 등에 비추어 과도한 의료비가 발생하여 경제적 어려움을 겪게 되는 상황을 말한다.
3. "재난적의료비"란 이 법에 따른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소득ㆍ재산 수준에 비추어 볼 때 지원대상자가 부담하기에 과도한 의료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산정된 비용을 말한다.
제3조(국가 등의 책무)
① 국가는 재난적 의료상황에 처한 사람에게 적절한 지원을 하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재난적의료비의 지원 대상, 소득ㆍ재산 기준, 지원 내용ㆍ절차 및 그 밖에 필요한 사항 등 재난적의료비의 일부를 지원하는 사업(이하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이라 한다)에 관하여 적극적으로 안내하여야 한다.
② 「의료법」에 따른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등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5조(주관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은 보건복지부장관이 주관한다.
②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기관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건강보험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으로 한다.
③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제10조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신청의 접수
2. 제12조에 따른 지급 여부 결정 및 제13조ㆍ제14조에 따른 지원금액의 지급
3.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 및 연체금의 징수
4. 제22조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결정 및 지급의 적정성 확인을 위한 조사
5. 그 밖에 이 법에서 공단의 업무로 정하고 있는 사항
제6조(계획의 수립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건전한 운영을 위하여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1항에 따른 국민건강보험종합계획과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에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대한 계획을 포함하여 수립하고,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추진실적을 평가하여야 한다.
② 보건복지부장관은 제1항에 대한 내용을 「국민건강보험법」 제3조의2제5항에 따라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제7조
삭제 <2023.3.28>
제2장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 등
제8조(지원원칙)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지원 또는 지급된 의료비를 제외하고 남은 의료비에 대하여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9조(지원대상)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국내에 거주하는 국민으로서 소득 및 의료비 부담 수준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을 충족하는 사람(이하 "지원대상자"라 한다)에 대하여 실시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를 부담하는 사람의 질환 특성, 가구 여건 및 지원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지원이 필요한 것으로 인정한 경우에는 지원대상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본다. <개정 2023.3.28>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 중 다음 각 호의 사람은 지원대상자가 된다.
1. 대한민국 국민과 혼인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임신 중이거나 대한민국 국적의 미성년 자녀를 양육하고 있거나 배우자의 대한민국 국적인 직계존속(직계존속)과 생계나 주거를 같이하고 있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2. 그 밖에 건강보험 가입 여부ㆍ자격 및 가입 기간, 국내 체류 기간, 체류자격 등에 따라 지원대상자에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람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원대상자의 구체적인 범위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0조(지급신청 등)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받으려는 지원대상자는 다음 각 호의 사유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여야 한다. <개정 2023.3.28>
1.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이하 "의료기관등"이라 한다)에서 입원 또는 외래로 진료를 받는 경우
가. 「의료법」에 따라 개설된 의료기관
나. 「지역보건법」에 따른 보건소ㆍ보건의료원 및 보건지소
다. 「농어촌 등 보건의료를 위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설치된 보건진료소
2. 삭제 <2023.3.28>
3. 제1호의 진료 과정에서 의료기관등의 처방에 따라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가. 「약사법」에 따라 등록한 약국 또는 같은 법 제91조제1항에 따라 설립된 한국희귀ㆍ필수의약품센터에서 의약품을 구입한 경우
나. 「의료기기법」 제15조의2제1항제1호에 따른 희소ㆍ긴급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구입한 경우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직접 신청하기 곤란한 사유가 있는 경우 지원대상자의 가족 및 의료기관등의 종사자 등은 지원대상자의 동의를 받아 지원대상자를 대리하여 공단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리 신청의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자료 또는 정보의 제공에 대하여 지원대상자 및 그 가구 구성원이 동의한다는 서면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1.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금융자산 및 금융거래의 내용에 대한 자료 또는 정보 중 예금의 평균잔액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금융정보"라 한다)
2. 「보험업법」 제4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보험에 대한 가입여부, 보장범위, 보장 시작ㆍ종료일, 보험금 지급액, 계약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료 또는 정보(이하 "보험정보"라 한다)
④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법인ㆍ단체ㆍ시설ㆍ기관 등은 지원대상자의 요청에 따라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급 신청을 지원할 수 있다. <신설 2021.6.8>
제11조(금융정보등의 제공)
① 공단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제10조제3항에 따라 제출한 동의 서면을 전자적 형태로 바꾼 문서로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금융회사등이나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에 따른 신용정보집중기관(이하 "금융기관등"이라 한다)의 장에게 금융정보 또는 보험정보(이하 "금융정보등"이라 한다)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의 제공을 요청받은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와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명의인의 금융정보등을 제공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금융정보등을 제공한 금융기관등의 장은 금융정보등의 제공 사실을 명의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명의인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1항과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32조제7항에도 불구하고 통보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망이 손상되는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⑤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 또는 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은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취득한 금융정보등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 외의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⑥ 제1항ㆍ제2항 및 제4항의 규정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 및 제공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12조(지급결정 등)
① 공단은 제10조에 따른 지급신청을 받은 경우 지급신청자가 제9조의 지원대상자에 해당하는지 확인하여 재난적의료비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그 결과를 해당 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통보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급신청을 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통보할 수 있다.
1. 지급신청 시 제출된 서류의 미비 등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유로 인하여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경우
2. 제9조제2항에 따라 지원대상자로 인정된 사람의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지급결정 및 통보의 절차ㆍ방법 등에 관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3조(지급범위)
① 공단은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재난적의료비 중 일부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 지원대상자의 소득수준 및 제20조에 따른 재원 등을 고려하여 지원금액의 상한선을 정할 수 있다.
② 지원대상자가 다른 법령 또는 계약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에 대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급여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 또는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등으로부터 보험금ㆍ금품 등을 받았거나 받을 수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급여, 보험금 또는 금품 등에 상당하는 액수를 제외하고 지급한다.
제14조(지급방법 등)
① 공단은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대상자에 대하여 제13조에 따른 지급범위에 해당하는 금액(이하 "지원금액"이라 한다)을 지원대상자 명의의 지정된 계좌(이하 "지정계좌"라 한다)로 입금하여야 한다. 다만, 정보통신장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지정계좌로 이체할 수 없을 때에는 현금지급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지원대상자가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것을 신청한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을 의료기관등에 직접 지급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지원금액 입금 및 제2항에 따른 지원금액 지급에 대한 구체적인 절차ㆍ방법 등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5조(지급제한 등)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으려 한 경우
2. 지원대상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행위에 그 원인이 있거나 고의로 사고를 일으켜 재난적의료비가 발생한 경우
3. 그 밖에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경우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제16조(압류 금지 등)
①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양도하거나 압류할 수 없다.
② 제14조제1항에 따라 지정계좌로 입금된 지원금액에 관한 채권은 압류할 수 없다.
③ 지원대상자가 사망한 경우 사망 당시 해당 지원대상자가 이 법에 따라 지원금액의 지급을 신청하거나 지급받을 수 있는 권리는 그 상속인에게 승계된다.
제17조(부당이득의 징수 등)
① 공단은 지원금액을 받은 자(제14조제2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직접 받은 의료기관등을 포함한다)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를 부당이득금으로 징수한다.
1. 제15조 각 호에 따른 지급제한 사유가 있음에도 지원금액이 지급된 경우
2. 그 밖에 잘못 지급된 지원금액이 있는 경우
② 공단은 제15조제1호에 따라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액을 받은 요양기관(「국민건강보험법」 제42조에 따른 요양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의료급여기관(「의료급여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의료급여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에 대하여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의 개설ㆍ운영자에게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과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1. 「의료법」 제33조제2항ㆍ제8항 또는 제10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의료기관
2. 「약사법」 제20조제1항 또는 같은 법 제21조제1항을 위반하여 개설된 약국
③ 공단은 제15조 각 호와 제2항에 따른 행위가 거짓의 보고ㆍ진술ㆍ증명ㆍ서류 제출 등 위계(위계)의 방법에 의한 경우 그 행위를 한 자에게 지원금액을 받은 자와 연대하여 부당이득금을 납부하게 할 수 있다.
④ 공단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부당이득금을 징수하려면 납부의무자에게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금액 및 납부기한 등을 적은 문서로 고지하여야 한다.
⑤ 공단은 납부의무자가 제4항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기한을 정하여 독촉할 수 있다.
⑥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그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당이득금에 가산하여 연체금을 징수할 수 있다.
⑦ 공단은 제5항에 따른 독촉을 받은 자가 정하여진 기한까지 부당이득금을 납부하지 아니하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국세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이를 징수할 수 있다.
⑧ 그 밖에 부당이득금의 징수방법 등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제18조(구상권)
① 공단은 제3자의 행위로 재난적의료비 지원 사유가 발생하여 제9조에 따른 지원대상자에게 지원금액을 지급한 경우에는 그 지원금액의 범위에서 제3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를 얻는다.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을 지급받는 사람이 제3자로부터 이미 손해배상을 받은 경우에는 그 배상액의 한도에서 지원금액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제19조(결손처분)
① 공단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부당이득금, 연체금 및 제17조제7항에 따른 체납처분비(이하 "체납액"이라 한다)를 결손처분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체납처분이 종결되고 체납액에 충당될 배분금액이 그 체납액에 미달하는 경우
2. 그 밖에 체납액을 징수할 가능성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② 공단은 제1항에 따라 결손처분을 한 후 다른 압류할 수 있는 재산이 있었던 것을 발견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처분을 취소하고 체납처분을 하여야 한다.
제20조(재원 등)
①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사용되는 비용은 다음 각 호의 재원으로 충당한다. <개정 2021.6.8>
1.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출연금 또는 보조금
2. 제17조에 따라 징수한 부당이득금
3.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의2에 따른 출연금 및 같은 법 제99조제8항제3호에 따른 지원금액
4. 기금으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배분액
5. 관련 법인ㆍ단체로부터의 출연금 또는 지원금
6.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수입금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회계와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회계를 구분하여 처리하여야 한다.
제3장 보칙
제21조(자료제공의 협조 등)
①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지방자치단체의 장, 공공기관의 장, 그 밖에 관련 법인ㆍ단체 등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 요청을 받은 자 또는 기관 등은 성실히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22조(조사 등)
① 보건복지부장관 또는 공단은 지원금액 지급결정 또는 지급의 적정성에 대한 확인이 필요한 경우 지원대상자, 지원대상자가 속한 가구의 구성원,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자에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으며, 소속 공무원 또는 직원으로 하여금 관련 자료를 조사하게 하거나 필요한 질문을 하게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조사ㆍ질문을 하는 공무원 또는 공단의 직원은 그 권한을 표시하는 증표를 지니고 이를 관계인에게 보여주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업무에 종사하거나 종사하였던 사람은 업무를 수행하면서 받은 자료와 그 밖에 알게 된 사실을 이 법에서 정한 목적과 다르게 사용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3조(이의신청)
①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급을 신청한 사람은 지급결정 등에 관한 공단의 처분에 이의가 있는 경우 공단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이라 한다)은 처분이 있음을 안 날부터 90일 이내에 문서(전자문서를 포함한다)로 하여야 하며 처분이 있은 날부터 180일이 지나면 제기하지 못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로 그 기간에 이의신청을 할 수 없었음을 소명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이의신청의 방법ㆍ결정 및 그 결정의 통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4조(시효)
① 제12조에 따라 지급결정된 지원금액을 받을 권리는 1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② 제17조에 따른 부당이득금을 징수할 수 있는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의 완성으로 소멸한다.
③ 제2항에 따른 시효는 제17조제5항에 따른 독촉으로 중단된다.
④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소멸시효기간, 제3항에 따른 시효 중단 등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사항 외에는 「민법」에 따른다.
제25조(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
① 보건복지부장관, 공단(제27조에 따라 업무를 위탁받아 수행하는 자를 포함한다),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개정 2023.3.28>
1. 제5조제3항 각 호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의 관리운영에 관한 사무
2. 제11조에 따른 금융정보등의 제공 요청에 관한 사무
3. 제23조에 따른 이의신청에 관한 사무
4. 그 밖에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무
② 보건복지부장관, 공단,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제1항에 따른 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때에는 해당 정보를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보호하여야 한다.
제26조(서류의 보존)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 등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에 관한 서류를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존하여야 한다.
제27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
① 보건복지부장관은 이 법에 따른 권한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
② 공단은 재난적의료비 지원사업과 관련하여 이 법에 따른 업무의 일부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또는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4장 벌칙
제28조(벌칙)
① 제11조제5항을 위반하여 금융정보등을 다른 용도로 사용하거나 다른 사람 또는 기관에 제공 또는 누설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1. 제22조제3항을 위반하여 자료 등을 사용 또는 누설한 자
2.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은 자 또는 제3자로 하여금 그 재난적의료비 지원을 받게 한 자
제29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사자가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28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같은 항의 벌금형을 과(과)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30조(과태료)
① 정당한 이유 없이 제22조제1항에 따른 자료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한 자 또는 조사를 거부하거나 기피한 자에 대해서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15349호,2018.1.16>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18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이 법의 시행을 위한 준비행위) ①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이 법 시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 법 시행 전에 제21조에 따른 자료제공의 요청, 관련 정보시스템 구축, 그 밖에 이 법의 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② 보건복지부장관 및 공단은 제1항에 따른 준비행위와 관련하여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건강에 관한 정보와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제3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이 법에 따른 재난적의료비에 대한 지원은 이 법 시행 후 최초로 제10조제1항제1호에 따라 의료기관등에 입원하여 진료를 받은 경우, 같은 항 제2호에 따라 중증질환의 치료를 위하여 의료기관등에서 외래로 진료를 받은 경우부터 적용한다.
부칙 <제18223호, 2021.6.8>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조제4항의 개정규정은 2022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9304호, 2023.3.28>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5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재난적의료비 지원에 관한 적용례) 제10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재난적의료비 지급을 신청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3조(결손처분에 관한 적용례) 제19조제1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공단이 결손처분을 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
제4조(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 폐지에 관한 경과조치)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제9조제2항에 따라 재난적의료비지원정책심의위원회가 인정한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은 제9조제2항의 개정규정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재난적의료비 지원대상으로 인정한 것으로 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