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는 위의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불법점용에 따른 연체사용료(최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하고 수납 확인 후에 양성화(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 소유권 이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경우, 즉 주택이라면 주택 전체 다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일부만 불법 건축물인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불법 건축물이라면 관할 건축과에도 후속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첫댓글 고생 많으십니다. 토지와 토지에 정착된 물건에 대하여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먼저 토지의 경우는 위의 댓글에서 말씀하신대로 국유재산법에 따라 불법점용에 따른 연체사용료(최대 5년으로 알고 있는데요) 부과하고 수납 확인 후에 양성화(용도폐지 후 한국자산관리공사에서 매매, 소유권 이전) 함이 타당할 것으로 보이고,
토지에 정착된 물건의 경우, 즉 주택이라면 주택 전체 다 불법 건축물인지, 아니면 일부만 불법 건축물인지 구분해서 처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전체가 불법 건축물이라면 관할 건축과에도 후속 민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지자체에서는 우선 도로로 이용되지 않는 부지이기 때문에 공공성 및 목적 상실되어 용도폐지이후 캠코에 이관하는게 최선입니다. 매입은 캠코에서 결정할 일이지 지자체는 신경쓸 필요도 없고 민원인한테 된다 안된다 말도 못해요. 결정권이 있는게 아니라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