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v.daum.net/v/20231010053711474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 그림의 떡"...사각지대 만연
[앵커] 직장에서 벌어지는 폭행이나 폭언, 업무 배제 등을 막기 위해 지난 2019년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5인 미만 사업장' 노동자를 포함해 이 법의 보호를 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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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s://tv.kakao.com/v/441588416
중략
속칭 1차병원인.. "의원"급 내의 태움도심한 곳은 이 지경이라는게 충격적이어서 올려봄.
첫댓글 증명 자체도 어렵고 매시간 매순간 녹음 녹화할수도 없고 오해한거라고 하면 할말없고 나만 정신병원 가고 끝이었는데 어떻게 개선 못하나 ㅠㅠ
힘들더라도 매번 녹취해야 증거잡을수가 있더라.그리고 일지형식으로 기록해두고 주변지인한테 괴롭힘 당할때마다 호소하면 간접증거로 남아.그리고 정신과던 폭력이던 병원을 가던 항상 사내 폭력or괴롭힘 때문이라고 기록남게해..이건 산재신청할때 증거가 됨.혹시라도 직접적 폭력 겪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해야돼. 그래야 신고+조사->고소로 이어지는데안그러면 고소장부터 써야함.(나 이래서 형사고소 못했었거든. 씨씨티비 그사이에 날아가서)
4인미만 관련한 법안 계류중이라고 하더라... 그거 통과되도록 의원들한테 의견피력해야할듯
첫댓글 증명 자체도 어렵고 매시간 매순간 녹음 녹화할수도 없고 오해한거라고 하면 할말없고 나만 정신병원 가고 끝이었는데 어떻게 개선 못하나 ㅠㅠ
힘들더라도 매번 녹취해야 증거잡을수가 있더라.
그리고 일지형식으로 기록해두고 주변지인한테 괴롭힘 당할때마다 호소하면 간접증거로 남아.
그리고 정신과던 폭력이던 병원을 가던 항상 사내 폭력or괴롭힘 때문이라고 기록남게해..
이건 산재신청할때 증거가 됨.
혹시라도 직접적 폭력 겪으면 그자리에서 바로 신고해야돼. 그래야 신고+조사->고소로 이어지는데
안그러면 고소장부터 써야함.
(나 이래서 형사고소 못했었거든. 씨씨티비 그사이에 날아가서)
4인미만 관련한 법안 계류중이라고 하더라... 그거 통과되도록 의원들한테 의견피력해야할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