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교수님 공무원이 감봉의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 그 집행이 끝난 날로부터 12월 간 승진임용을 제한하였더라도, 공무원의 승진기회의 보장까지 ,헌법 제25조의 공무담임권의 보호영역에 포함되지는 않으므로 이를 공무담임권에 대한 제한이라고는 할 수 없다. 이거 맞는걸까요틀릴까요틀리다면 어디가 틀린걸까요
첫댓글 승진기회의 균등은 공무담임권이지만 승진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이 아닙니다
첫댓글 승진기회의 균등은 공무담임권이지만 승진기회의 보장은 공무담임권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