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영순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 발의...
앞으로 주차된 차를 망가뜨리고 도주해도 ‘뺑소니’로 처벌받을 것으로 보인다.
주영순 의원(새누리당)은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그 운전자 등은 즉시 정차해 사상자 구호 등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필요한 조치’의 범위가 불명확해 대법원 판례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대법원 판례를 보면 인명피해를 동반했을 때와 달리 차량만 파손된 때는 아무런 조치 없이 도주해도 현행법상의 조치의무 위반, 일명 ‘뺑소니’로 처벌하지 않고 있다. 이로 인해 주차장 등과 같이 다른 교통에 위험을 주지 않는 장소에서 손괴 사고가 발생한 경우에는 경찰수사가 적극적으로 이뤄지지 않아왔다.
따라서 개정안은 현행법상 ‘필요한 조치’의 내용을 좀 더 구체적으로 열거하도록 하고 있으며, 손괴된 물건의 소유자가 현장에 없는 경우 그 손괴 사실을 알리는 것을 포함시킴으로써 물적 피해를 일으키고 도주하는 행위에 대해 엄격히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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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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