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년전에 블루인 통해서 처음 가입할때는 둘째 낳을때 수술하면 수술비 준비해야 된다고 하시면서 추천해 주셨었는데,
막상 둘째 낳을때 여기에 알아보니 수술비는 안된다고 하셔서 맨붕을 한번 겪었습니다만..
수술비는 그렇다 치고, 입원비 같은거나 그외 진료비 같은거는 받을수 있는거 없나요?
무언가 의료실비보험유지하고 있으면 보험으로 처리되는게 있으면 좋을거 같은데,
만약 있다면 어떤 서류 준비해야 하는지도 좀 알려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와이프가 둘째 출산하면서
제왕절개 수술과 함께 5박6정도 1인실 입원했었습니다.)
첫댓글 실비보험에서 전보험사가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가 몆가지 있는대~
그중에 대표적인게 바로 임신 출산과 관련한 보상입니다~
착오없으시길 바라며 둘째 출산을 다시한번 축하드립니다~
참고로 실비에서 공통적으로 보상하지 않는 손해를 적어드립니다~
1선청성뇌질환
2정신및 행동장애
2임신,출산밎 산후기
3비뇨기계통
4직장 항문기 계통
5여성생식기의 비염증성장애
국민건강 보험업법에 따라 임신,출산 관련된 보자은 실비보험
의 면책사유에 해당됩니다. 제왕절개 수술 및 입원비는 보장하
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