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분이 구거점용허가를 받아서 주택진출입로로 쓰고있는데 그곳은 이제 도로포장이 되었고 다른분들도 주택들이 많이 생겨서 실질적으로 혼자만 쓰는상황이아니고 공공도로의역할을 하고있습니다.
이럴경우 구거점용허가를 취소할수있나요?
그리고 사용료를 연체를 한것으로아는데 사용료 면제나 절감도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농업기반 새내기입니다 ㅠㅠ 일들이 많이어렵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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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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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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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킹
20.06.11 13: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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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포장이 되어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니 취소 가능하고요. 연체가 되었다면 도로포장 이후로는 빼주시고 이전껀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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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도로포장이 되어 공공시설로 인정이 되니 취소 가능하고요. 연체가 되었다면 도로포장 이후로는 빼주시고 이전껀 받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