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지기님
제가 문의를 드리고자 하는 내용을 말씀드리겠듭니다
다름아 아니오라 저는 2010.8.1알부로 사립학교 행정실에서 근무를 하였읍니다 담당업무는 회계업무였는데
2012.09.7일 학교 공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되어 교도소에서 2년의 징역을 살고 지난 5월에 가석방을 받아서 나왔읍니다
가족도 없고 와이프는 이혼을 하여 저는 혼자이고 지인의 집에 잠시 신세를 지고 있는찰나 사립학교 퇴직급여가 문득 생각이 나서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 문의를 하니 퇴직급여 지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단지 파면이나 해임시에는 감액처리 된다고 하기에 알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읍니다
그리고 근무하셨던 학교에 신청서를 보내고 학교기관장(교장)의 확인을 받아야 되기에 청구서와 상황설명을 하고 지난 6월25일
청구서를 보냈읍니다 그리고 사학연금관리공단에 인터넷으로도 접수를 하였읍니다
그러나 학교측에서는 횡령금액에 대해 민사소송준비중이라고 담담 행정실장과 교장은 피해다니고 연락도 주지 않고
청구서에 확인민 직인도 찍어주지 않고 사학연금에 송부도 안하고 있으며 제차 몇번에 걸처 다시 청구서를 보냈지만 어떤한 답변을 주지 않고 있읍니다 또한 사학연금관리공단에서도 학교측에 인터넷 접수가 되어 있으니 확인을 해달라고 누차 이야기를 하였으나
그것마져도 무시하고 있읍니다 단지 민사소송준비중이라고 해서 퇴직급여 지급을 보류시키고 있으니 한심하기도 합니다
학교에서 돈을 ㅇ주는 것이 아니고 단지 사립학교연금관리공단에서 지급을 하는데 학교장 확인을 안해주고 보류다고 있으니 답답애서 문의를 합니다
1. 법적으로 어떠한 조치를 취해야 하는지?
2. 연금관리공단에서는 퇴지금은 압류금지채권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통장으로 입금시 그 통장이 압류가 걸려 있으면 압류
가 된다고 하는데 사실인지?
3. 학교에서 이렇게 하는것도 법에 위반이 되는지 알고 싶습니다
명확한 답변을 받고 싶습니다 다음주에 내용증명을 띄울려고 합니다 그래도 되는지?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