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https://v.daum.net/v/20240415173002473
직장 상사 대화 몰래 녹음한 30대 ‘무죄’…그 이유는?
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30대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15일 대구지법 형사11부(부장 이종길)는 경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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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내 괴롭힘을 당하던 30대가 상사와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한 혐의(통신비밀보호법 위반)로 기소됐으나,
국민참여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평소 직장상사 B씨의 잦은 욕설로 고통받고 있던 A씨는
그를 ‘직장내 괴롭힘’으로 신고하기 위해
B씨의 대화 내용을 몰래 녹음하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A씨는 공개되지 않은 ‘타인 간의 대화’ 내용을 누설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같은 상황에 참여재판 배심원 7명은 만장일치로 A씨의 손을 들었다.
재판부는 B씨가 한 말이
“사무실에 있는 누구라도 들으라고 이야기한 것에 가깝게 느꼈다”는 동료직원의 진술과
“실제 사무실의 구조와 크기, A씨 자리에 설치된 파티션의 높이 등을 고려해
A씨가 B씨의 발언 내용을 충분히 들을 수 있었을 것”이라는 점을 짚었다.
첫댓글 오죽하면 녹음할생각을 했겠냐.. 그걸 또 고소를하고 자빠졌네
B가 A괴롭혀놓고 적반하장으로 몰래 녹음했다고 고소한거야?미친 쓰레기새끼
하...얼마나 괴롭혓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잘하셨다 b 개쓰레기;;
왜 뭐는 녹음되고 뭐는 안되는거지? 기준이 뭐지
ㅈㄴㄱㄷ 내가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녹음해도 ㄱㅊ내가 대화에 껴있지않은 제3자 녹취는 불법근데 저 경우는 대놓고 들으라고 한말이라 화자가 발언을 할때 내가 대화 당사자중에 하나로 인정되어서 불법이 아닌걸로 판단되었나봐!
녹음자가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꼽준거는 녹음자도 대화에 포함된거라고 봐서 녹음해도 무죄인가보네
녹음이 다 불법이 아니던데 내가 함께 대화한거면 또 괜찮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들으라고 꼽준거 녹음했나보네ㅋㅋㅋㅋㅋㅋㅋ뭘 잘했다고 고소
첫댓글 오죽하면 녹음할생각을 했겠냐.. 그걸 또 고소를하고 자빠졌네
B가 A괴롭혀놓고 적반하장으로 몰래 녹음했다고 고소한거야?미친 쓰레기새끼
하...얼마나 괴롭혓으면..
국민참여재판으로 잘하셨다 b 개쓰레기;;
왜 뭐는 녹음되고 뭐는 안되는거지? 기준이 뭐지
ㅈㄴㄱㄷ 내가 대화의 당사자일 경우에는 허가없이 녹음해도 ㄱㅊ
내가 대화에 껴있지않은 제3자 녹취는 불법
근데 저 경우는 대놓고 들으라고 한말이라 화자가 발언을 할때 내가 대화 당사자중에 하나로 인정되어서 불법이 아닌걸로 판단되었나봐!
녹음자가 들을 수 있게 큰소리로 꼽준거는 녹음자도 대화에 포함된거라고 봐서 녹음해도 무죄인가보네
녹음이 다 불법이 아니던데 내가 함께 대화한거면 또 괜찮고 막 이렇게
다 같이 있는 사무실에서 들으라고 꼽준거 녹음했나보네ㅋㅋㅋㅋㅋㅋㅋ뭘 잘했다고 고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