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의원, 도로교통법 개정안 대표발의...
한쪽 눈만 보이는 단안 시력으로도 1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을 전망이다.
진선미 국회의원(민주당)은 ‘한눈시각장애인’이 1종 보통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최근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 시행령에는 한쪽 눈이 보이지 않아도 다른 쪽 눈이 보이는 사람에 대해 그 시력이 일정기준 이상이면 2종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으나, 1종 운전면허는 취득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로 인해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들은 사업용차량이나 대형차량을 운전할 수 없어 직업선택이나 업무활동에 제약을 받고 있다.
그러나 한쪽 눈의 시력이 없다고 해서 운전능력이 없다고 획일적으로 판단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는 것이 이번 입법발의의 취지다.
실제로 2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0인승 승합차와 1종 보통면허로 운전이 가능한 11인승 승합차는 그 크기 및 구조가 거의 유사할 뿐 아니라 1종 보통면허와 2종 보통면허 모두 1t 화물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음에도 이를 사업용으로 운전하려면 1종 보통면허를 받아야 하는 등 제한이 따랐다. 이는 특히 시각장애인의 직업 선택의 자유나 행복추구권 등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단안 시력을 가진 사람의 운전면허 결격요건을 완화할 필요성이 있다는 의견이 꾸준히 있어왔다.
진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현행법상 청각장애인의 운전면허 결격사유를 참조해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 중에서 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에 대해 1종의 대형면허·특수면허를 제외한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도록 운전면허의 결격범위를 완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며 “이로써 시각장애인의 기본권이 충실히 보장될 수 있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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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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