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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사판결은 국가주권의 일부분인 형벌권 행사에 기초한 것으로서, 외국의 형사판결은 원칙적으로 우리 법원을 기속하지 않으므로 동일한 범죄행위에 관하여 다수의 국가에서 재판 또는 처벌을 받는 것이 배제되지 않는다고 할 것인바, 외국에서 형의 전부 또는 일부의 집행을 받은자에 대하여 형을 감경 또는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한 형법 제7조는 이중처벌금지원칙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O)
안녕하세요! 외국에서 형사판결 받았을시 형을 감경•면제 할수 있도록 규정한것은 이중처벌금지원칙 위반은 아니지만 신체의 자유로 알고있는데요,
신체의 자유 침해인 이유가 감경또는 면제 ‘해야’하는데 ‘할수’있다고 규정해서 인가요?? 아니면 한국에서 선고할 형에 전부•일부 산입해야 해서 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해야’하는데 ‘할수’있다고 규정해서 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