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사 인용 한국과 중국은 형사사법공조조약을 맺고 있다. 이 조약은 형사사건의 수사·기소·재판 등을 할 때 서로 공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중국에서 공문서를 위조할 경우 최고 10년형을 받을 수 있다. 한 중국 변호사는 "공문서 위조의 경우 중국 형법 280조에 따라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지만, 사안이 심각한 경우 3년 이상 최대 10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할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주베이징 한국총영사관 쪽은 "누가 공문서를 위조했는지에 관해선 국내 검찰 쪽에서 중국에 수사공조를 통해 확인해야 할 문제 같다"고 말했다.
국내에서도 수사가 불가피해 보인다. 국가보안법 위반 사건과 관련해 문서가 위조된 사실을 알고도 증거로 냈다면 보안법상 무고·날조죄에 해당한다. 보안법 12조 1항은 타인으로 하여금 형사처벌을 받게 할 목적으로 간첩죄에 대해 무고 또는 위증을 하거나 증거를 날조·인멸·은닉한 경우 간첩죄와 같은 형량으로 처벌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 증거 조작이 확실하다면.... 관련자 : 외교부( 중국 심양 영사관 ) , 국정원 ( 관련자 ), 검찰 관련자 ( 미리 알고 있었다면 ) 모두 중국에서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받으면서 모든 고문을 받나? ( 짱개들 엄청 고문 한다고 하는데 ,,,,,
또 , 한국에서도 간첩에 준하는 형량 맞으면 한 순간에 인생 골로 가네 ... ------------------------------ 근데 , 국내, 국외 둘 중에 하나만 선택해서 형량 받을수 있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