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54년 제2차 개헌 = 그 헌법 개정 제안 당시의 대통령에 한하여 계속 제임은 3기로 한다.
1969년 제6차 개헌 = 대통령의 계속 재임은 3기에 한한다.
이렇게 구별되는 건가요?
첫댓글 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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