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님.
전문으로 기본권을 바로 도출할 수 없다고 하지만 "3.1운동으로 건립된 대한민국임시정부의 법통계승..."에서
1.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에 대한 응분한 예우
2. 친일 반민족행위 재산 국가귀속
처럼, 기본권을 도출한다고 볼 수 있지 않나요? 특히 1번은 응분의 예우를 다 해야 한다고 되어 있으므로요.
만약 아니라면 위 전문을 통해서 헌법상 작위 의무가 있을 뿐 기본권과 관련이 없는 것인가요??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입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기본권이 아니라 국가의 의무 입니다
확실히 이해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