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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t`s Go 베트남!
 
 
 
카페 게시글
‥‥【질문○게시판】 베트남에도 화의조서라는 제도가 있는지요?
익명 추천 0 조회 154 12.06.08 04:45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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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08 11:39

    첫댓글 화의 조서 없어요

  • 작성자 12.06.09 06:03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 명목상 51%만 내 지분 이지만 실제로는 전부가 내 것 이다,,,,,,,,,,,,
    라는 증명을 법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 빌린 베트남 인에게 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실행 하는데 있어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러나 가능 하다면 한국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허가가 나지않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요.

  • 작성자 12.06.09 06:04

    포기각서를 변호사통해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 변호사 통해 받고 공증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일 해 본 변호사가 필요하겠지요.
    워낙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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