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들하세요?
베트남에서도 법적으로 인정되는 화의 조서제도가 있는지요?
예를들어 베트남인과 동업형태로 현지법인을 만들경우 베트남인은의 명목상 지분은 51%이지만 이지분의 원주인은 본인이 아니라 동업하는 한국인이며 베트남인 본인은 지분에 대한 권리와 주주총회의 발언권및 결의권이 없다라는 식의 화의 조서를 만들수 있는지요?
아니면 명의만 빌리는 동업 형태에서 한국인 투자자의 보호를 위해 미리 준비하면 좋은 방법들이 있을까요?
베트남에서 사업하시는 분들의 진솔한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첫댓글 화의 조서 없어요
아 그렇군요. 감사합니다.
명목상 51%만 내 지분 이지만 실제로는 전부가 내 것 이다,,,,,,,,,,,,
라는 증명을 법으로 할 방법은 없습니다.
그러나 명의 빌린 베트남 인에게 포기각서를 받는 방법은 있습니다.
그 방법을 실행 하는데 있어 조금의 어려움은 있겠지만요.
그러나 가능 하다면 한국인 명의로 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어쩔 수 없는 (허가가 나지않는) 경우를 제외 하고는요.
포기각서를 변호사통해 받으면 되는 것인가요?
변호사 통해 받고 공증 받아 놓으시면 되는데,
그런 일 해 본 변호사가 필요하겠지요.
워낙에 되는 것도 없고,
안 되는 것도 없는 나라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