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군 훈련 말씀이신가요.....
지금 년차가 어떻게...되는지...
1년차의 경우 소집점검일 것입니다...
소집점검의 경우 2번의 통지서가 나오는데...
첨 불참시는 고발되지 않으나...2차 불참시 고발이 되지요...
지금 신분이 학생에서 휴학 했다면....아마 동사무소에서...
신고하셔야 할것입니다...연기원서 보류원서 둘다 받을것입니다..
6개월동안은 연기가 되구요...6개월 이상시 보류가 되서 훈련을
안받아도 됩니다....스쿨레터 가지고 가서 신고하는게 가장 확실한
방법중에 하나지요....
신고는 본인이 아니여도 가능합니다..가족이면 무방하다구 할수...
있지요...
2-4년차의 경우 학교에서는 8시간만 받지만..예비군 동대에서...
자원을 관리할 경우...44시간 혹은 동원훈련에 입소하겠지요...
신고 한방이면...됩니다....
확실한 답일것입니다....
그럼 도움이 되었으면 하네요....
--------------------- [원본 메세지] ---------------------
지금 학생이신가요??
학교에 다니시고 계신다면 학교에서 지금 현제 나와있다는걸 알면 알아서 해줄거고요
아님 직접 동사무서 가서 신고 해야합니다
지금 현제 한국에 없다는 사실만 증명할수있음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전 학교에다가도 신고했고 동사무서 가서도 했거든요^^
안날아오던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