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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청피해자모임-(썩은 판사,재벌,장군 색출)
 
 
 
카페 게시글
법률상담(토의) 행정심판 청구서
상석 추천 0 조회 225 15.06.24 06:14 댓글 1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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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5.06.24 06:44

    첫댓글 왜 이런일이 발생하나요.
    반드시 승소를 기원합니다.

  • 15.06.24 21:41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으로 하시고,
    2명이 연대해서 징계이행하라.............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 15.06.24 21:41

    그러면
    그 검사는 3개월 안에 아작~ (행정심판) 교수 구수회 올림

  • 15.06.24 21:42

    위 법이론적 근거는 구수회가 펼치는 근거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펼치는 근거가 서로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제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 작성자 15.06.25 04:07

    @교수 구수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고등검찰로 한정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하면 다시 고등검찰로 이송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인은 그 검사를 미리 대검에 진정하였고 대검에서 검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기관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징계를 거부한 그 기관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리가 가능한가요?.

  • 15.06.25 04:24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이 연대해야될것 같고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 15.06.25 04:27

    피청구인이
    지검장 일경우 고검행정심판위원회이고
    피청구인이
    대검총장,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심판위가 맞습니다

    검사징계권자는 지검장이 아닐겁니다

  • 15.06.25 04:30

    제경우도 기무사 사무관 미만은 징계권자가 기무사령관이고
    사무관 이상은
    장관이 징계권자입니다

  • 15.06.25 05:07

    <고검행정심판위원회 업무>

    1. 정보공개청구 거절 행정심판
    2. 기타 검찰내부 행정처분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3. 기타 지방검찰청장 업무 소관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
    4. 검사징계는 아마도 검사장 소관이 아닌듯 합니다

  • 작성자 15.06.25 06:41

    감사...
    청구취지를 다시 추가하고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 15.06.25 09:38

    미물인 구수회(5급=사무관)도 징계권자가 장관인데, 하물며 검사(4급=서기관)은 당연히 징계권자가 장관 아니겠어요
    한편
    판사는 3급(부이사관), 2급(이사관)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 15.06.25 17:12

    직접 검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징계청구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는,

    1.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및 같은 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같은 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요구서는 검사 소속 검찰청으로 내려보내 진정사건으로 접수
    2. 진정건은 혐의없다며 공람전결로 처분
    3.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하면 서울고검행심위로 가고
    4. 그 처분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순입니다

  • 15.12.05 23:44

    건승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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