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한 사건을
사실관계를 허위로 작성하여 불기소처분한 검사를 상대로 행정심판을 청구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하나의 사건에 불기소이유서 2건이 존재합니다.
그에 대한 응당한 책임이 있다 할 것입니다.
청구취지가 맞는지 고수의 의견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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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심판 청구서>
1. 사 건 명 : 징계회부 및 이행의 청구
청 구 인 : 김 0 0 외 10명(별지 목록과 같음)
(연락처 010 000 0000)
2. 피청구인 :
가. 법무부장관
주 소 : 경기도 과천시 관문로 47 정부과천청사 1동
(전 화 : 02-2110-3000)
나. 검찰총장
주 소 : 서울시 서초구 반포대로157
(전 화 : 02-3480-2000)
청 구 취 지
피청구인은 연대하여 청구인에 대하여 한
⑴ 서울00지방검찰청 소속 하00검사를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라.
⑵ 한건의 사건에 두개의 불기소처분 문서 중 어느 것이 원본인지 밝혀라.
⑶ 허위공문서작성·공문서위조(도화)·공정증서부실기재에 대한 각 행사죄에 있어 작성날을 기산하여 공소권 없음 처분한 이유를 밝혀라.
⑷ 2014형제40000호 제7쪽 14행 내지 17행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
⑸ 2014형제40000호 제8쪽 11행 내지 13행의 문구를 모두 삭제하라.
⑹ 2014형제40000호 제13쪽 제6행 내지 제7행의 문구[건축물대장 85㎡]를 19.02㎡로 경정하라.
라는 이행의 재결을 구합니다.
- 들어가며ˏ
본 사건 청구인(이하″고소인″들이라 합니다)들은 2015. 2. 23. 서울00지방검찰청소속 검사 하00에 대하여 법무부징계위원회 회부 및 허위사실삭제 등 이행을 조건으로 대검찰청에 진정하고 그 이행을 거부하는 피청구인의 결과를 2015. 4. 5. 통지받았습니다.
<청 구 이 유>
Ⅰ. 대검찰청 진정요지
1. 사건 주임검사 하00(서울00지검 소속)
고소인들이 고소한 2014형제43000호 사건의 주임검사 하00는 2015. 1. 30. 불기소 종결처분 하였는데 처분 이후 고소인들이 발급받은 결정문은 10페이지와 13페이지 등 한 사건에 2건의 처분문서가 존재하는 것은 어느 문건이 정본인지 여부를 떠나 검사가 사건종결처분 후 다시 경정 처분한 행위는 고소인들을 우롱한 행위이며 검찰청법 제4조 및 검사의 권한을 일탈·남용한 것으로 검사징계법 제2조에 해당하는 행위이다.
첫댓글 왜 이런일이 발생하나요.
반드시 승소를 기원합니다.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으로 하시고,
2명이 연대해서 징계이행하라.............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그러면
그 검사는 3개월 안에 아작~ (행정심판) 교수 구수회 올림
위 법이론적 근거는 구수회가 펼치는 근거와 행정심판위원회 위원들이 펼치는 근거가 서로 다른 점은 있습니다
그러나
제 기준에서 제 주장이 맞다고 봅니다
@교수 구수회 답변 감사합니다.
그러나 행정심판은 고등검찰로 한정되어 있기에...
중앙으로 하면 다시 고등검찰로 이송될 것이 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청구인은 그 검사를 미리 대검에 진정하였고 대검에서 검사가 재직하고 있는 기관으로 이송되었지만 그 기관이 이행을 거부했습니다.
피청구인의 징계를 거부한 그 기관이 아니고 중앙에서 심리가 가능한가요?.
위 피청구인은 법무부 장관, 검찰총장
2명이 연대해야될것 같고
접수처는 세종시 소재의 중앙행정심판위
로 하세요
피청구인이
지검장 일경우 고검행정심판위원회이고
피청구인이
대검총장, 법무부장관은 중앙행정심판위가 맞습니다
즉
검사징계권자는 지검장이 아닐겁니다
제경우도 기무사 사무관 미만은 징계권자가 기무사령관이고
사무관 이상은
장관이 징계권자입니다
<고검행정심판위원회 업무>
1. 정보공개청구 거절 행정심판
2. 기타 검찰내부 행정처분사건에 대한 행정심판
3. 기타 지방검찰청장 업무 소관에 한하여 심판이 가능
4. 검사징계는 아마도 검사장 소관이 아닌듯 합니다
감사...
청구취지를 다시 추가하고 피청구인을 법무부장관, 검찰총장으로 변경하겠습니다.
미물인 구수회(5급=사무관)도 징계권자가 장관인데, 하물며 검사(4급=서기관)은 당연히 징계권자가 장관 아니겠어요
한편
판사는 3급(부이사관), 2급(이사관) 급으로 알고 있습니다
직접 검사를 상대로 요구하는 징계청구는 아래 순서대로 진행되므로 숙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구취지는,
1.형법 제 122조 직무유기 및 같은 법 제 123조 직권남용에 의한 권리행사방해, 같은 법 제 227조 허위공문서작성 및 동행사 등의 불법을 자행하였는 바, 이에 근거하여 검사징계법 제2조 제2항 및 검찰공무원의 범죄 및 비위 처리지침에 따라 징계위원회에 회부한다.
라는 결정을 구합니다.
1. 요구서는 검사 소속 검찰청으로 내려보내 진정사건으로 접수
2. 진정건은 혐의없다며 공람전결로 처분
3. 처분청에 행정심판청구하면 서울고검행심위로 가고
4. 그 처분후 행정법원에 행정소송순입니다
건승하십시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