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캐나다에서 주재원으로 일하기 위해 필요한 비자 중 하나는 주재원 비자(Intra-Company Transfer Visa)입니다. 해당 비자는 캐나다에서 일하는 외국 회사의 자회사, 지사, 계열사 또는 모회사로 파견된 직원을 대상으로 하며, 각종 혜택이 있어 선호되는 비자입니다.
주재원 비자는 누가 어떤 조건으로 받을 수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은 무엇인지 이번 포스팅을 통해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 주재원 비자(Intra-Company Transfer Visa)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려면, 캐나다 외 지역에 본사를 두고 있는 다국적 회사의 직원이어야 하며, 해당 회사는 캐나다에 지사, 자회사, 계열사, 또는 모회사를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또한 신청자는 주재원 비자를 신청하기 전에 현재 회사에서 최소 1년 이상 풀타임으로 근무하고 있어야 합니다.
▶ 주재원 비자 직무
• 임원 및 관리자(Executives and Senior Managers): 회사의 고위 관리자나 임원
예) 한 글로벌 IT 회사의 본사에서 5년간 근무한 임원이 캐나다의 자회사로 파견될 경우
• 전문 지식 보유자(Specialized Knowledge Workers): 특정 기술이나 지식을 보유한 직원
예) 특수한 기술 등에 대한 전문 지식을 가진 엔지니어가 캐나다 지사로 기술 이전 및 교육을 목적으로 파견될 경우
2. 주재원 비자 특징
주재원 비자는 LMIA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을 비롯해 여러 특징을 지니고 있습니다. 또한 발급은 캐나다 이민국에 신청자가 주재원 비자 발급을 온라인으로 신청해 승인받을 수 있습니다.
▶ 주재원 비자 특징
• LMIA 면제
재원 비자는 LMIA를 면제받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 중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고용을 위해서 고용주가 캐나다 고용 및 사회개발부(ESDC)에서 고용을 위한 승인을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 특정 직무 분야 한정
주재원 비자는 주로 임원 및 관리자와 전문 지식을 보유한 직원에게 적용됩니다. 따라서 신청자는 자신의 직무가 회사 운영에 필수적임을 증명해야 합니다.
• 유효 기간
초기 비자의 유효 기간은 일반적으로 최대 3년이며, 필요에 따라 연장이 가능합니다.
• 가족 동반
주재원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는 배우자와 자녀를 동반할 수 있으며,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신청할 수 있어 자유롭게 근무할 수 있습니다.
▶ 발급 방법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기 위해선 신청자가 자격을 갖추었는지 확인하는 것이 우선입니다. 그 후, 필요한 서류를 준비한 후 온라인 신청을 마치면 됩니다. 이민국이 신체검사와 바이오 메트릭을 요구하면 해당 과정을 모두 완료한 후 심사를 마친 다음 승인 통보를 받으면 캐나다에 입국할 수 있습니다.
▶ 필요 서류
• 사업 계획서
• 법인 등록증
• 비즈니스 라이센스
• 잡오퍼
*추가로 필요한 서류는 상담 후 개인 자격에 따라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3. 주재원 비자의 장점
주재원 비자를 발급받는 과정은 상대적으로 간단하고, 근무 기간도 여유가 있어서 여러 장점이 있습니다. 다음은 주재원 비자의 장점을 정리한 것입니다.
▶ 신속한 비자 신청 절차
LMIA를 필요로 하지 않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자 신청 절차가 간단하고 비교적 처리가 빠르게 됩니다. 덕분에 신청자와 고용주 모두 시간과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 고용 안정성
주재원 비자는 특정 회사 내에서의 파견을 전제로 하기 때문에, 파견 기간 동안 고용이 안정적인 편입니다. 따라서 직무와 관련된 고용 안정성을 보장된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 경력 발전 기회
주재원으로 파견되면 해당 분야에 관해 국제적인 업무 경험을 쌓을 수 있으며, 이는 향후 경력 발전에도 도움 됩니다.
▶ 배우자 오픈 워크퍼밋
주재원 비자를 소지한 신청자의 가족도 캐나다에서 생활할 수 있습니다. 특히 배우자는 오픈 워크퍼밋을 발급받을 수 있기 때문에 캐나다에서 원하는 직장에서 자유롭게 일할 수 있습니다.
▶ 무상의료/ 무상교육
주재원 비자 소지자와 그 가족은 무상의료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 또한 자녀들은 캐나다 공교육 시스템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가능성
주재원 비자로 캐나다에 체류한 후, 적절한 조건을 충족하면 영주권 신청이 가능합니다. 이는 장기적으로 캐나다에 정착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큰 장점이 됩니다. 다음은 주재원 비자로 캐나다에서 근무 후 시도해 볼 수 있는 영주권 신청 경로입니다. 또한 직업 포지션이 00직군의 관리자 또는 임원진의 경우, LMIA 면제 및 200점 추가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포지션에 따라 추가 점수 50점-200점)
1) Express Entry 경험 이민 (Canadian Experience Class, CEC)
• 지난 3년 이내 최소 1년간 풀타임 경력 (TEER 0, 1, 2, 또는 3)
•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 영주권 신청 시 캐나다 내 합법적 거주
2) Express Entry 숙련 이민 (Federal Skilled Worker Program, FSWP)
• 지난 10년 이내 최소 1년 이상 지속적인 풀타임 경력 (TEER 0, 1, 2, 또는 3)
• 영어 또는 프랑스어 능력
• 교육, 경력, 나이, 적응성 등 일정 점수 이상
4. 둥지에서 진행하는 업무
▶ 주재원 비자 승인
둥지에서는 주재원 비자 발급을 원하는 분들의 서류 진행을 돕고 있습니다.
전문 회계사와 변호사가 법인 설립과 비즈니스 오픈을 도와드립니다.
▶ 주재원 정착 도움
주재원 비자를 승인받은 분들이 자녀 무상교육을 이용하기에 적합한 공립 학교 정보를 공유하며, 학교 입학 등록 절차 등을 돕고 있습니다.
▶ 영주권 신청
장기적으로 1년 이후, 경력과 영어 조건을 충족한 분들이 영주권을 신청할 수 있도록 돕고 있으며 어떤 준비와 계획이 필요한지 신청 시 미리 자세히 안내해 드립니다.
주재원 비자는 LMIA를 통하지 않고 캐나다에 근무하며 거주할 수 있어 비자 신청이 상대적으로 간편하고, 비자 유효 기간도 긴 편이라 장기간 거주할 수 있다는 큰 강점이 있습니다. 또한 해당 비자를 통해 캐나다 사회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것은 물론, 경력을 바탕으로 추후 이민 프로그램에 도전할 수 있는 여러 가능성이 있는 유용한 비자 프로그램입니다.
또한 현재 지사가 없지만, 캐나다에 지사를 설립해 주재원 비자로 캐나다행을 고려하는 분들을 위한 방법도 안내해 드립니다. 다음 포스팅을 통해 '캐나다 지사 설립 후, 영주권 신청까지' 계획하는 분들을 위한 정보 자세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관련 프로그램에 관해 관심이 있거나 더 자세한 정보를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저희 둥지이민 컨설팅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전문 컨설턴트가 일대일 무료 상담을 통해 친절히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