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https://n.news.naver.com/article/449/0000273023
[아는기자]국회 입법만으로 집행…법적 문제는 없나?
아는 기자, 정치부 김유빈 기자 나왔습니다. Q1. 정부가 아니라 국회가 그러면 전기료도 깎아주고 수수료도 인하해주고, 신용 사면도 해줄 수 있다는 거에요? 그게 가능해요? 사실 지금까지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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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이재명 대표가 들고 나온 '처분적 법률'이라는 개념은요.국회에서 자세하게 법을 만들어서 통과되면, 행정부를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집행되는, 즉 곧바로 국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개념입니다.쉽게 말해 정부를 '패싱'한다는거죠.
Q2. 그게 가능한 거에요?처분적 법률, 새로 등장한 건 아니고, 행정법에 나오는 개념입니다.다만 통상 '처분적 법률'은 특수한 목적과 대상을 전제하고 있습니다.최순실 부정재산 환수법, 전두환 은닉재산 추징법, 대상과 처분이 명확하죠.세월호 특별법, 각종 특검법안 등이 처분적 법률입니다.
그런 식으로 소상공인 전기료 인하, 간편결제 수수료 인하 등도 할 수 있는지 검토 중입니다.
Q4. 발상의 전환인데요. 이재명 대표의 생각이에요?법률가인 이재명 대표가 직접 꽤 오래전부터 구상해온 것으로 취재됐습니다.이 대표는 22대 국회에서 이를 적극 활용할 생각이 커 보이는데요."21대 국회에서 민주당이 180석을 갖고도 한 게 뭐냐는 국민적 비판을 22대 국회에선 막아야 한다"는 취지라고 합니다.
전문출처로
잼샤 힘내라 이재명의 민주당 ㄱㅂㅈㄱ
첫댓글 문제없어!!!
이재명 진짜.. 지켜야돼 ㅠ 에휴 감사합니다ㅠ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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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진짜.. 지켜야돼 ㅠ 에휴 감사합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