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밑에글 참고 하십시요.
행복한 하루 보내십시요.
@ 담당검사의 편파수사
싸움을 하고 서로 고소를 하였습니다. 그런데 담당검사가 무조건 저의 주장을 배척하며 상대편의 주장만 인정하고 있습니다. 담당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는지요?
판사와는 달리 검사를 기피할 방법은 없고 다만 담당검사가 속한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하는 방법이 있고, 사건에 대한 처분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대하여 불복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고소사건을 수사하는 검사는 원칙적으로 고소인과 피고소인을 상대로 공정하게 수사하여야 하고, 공소제기라는 입장에서 일방당사자 편을 들어 편파수사를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아니합니다.
그러나 사실 쌍방 고소사건에서는 어느 일방은 진정한 피해자이고 다른 일방은 사실상 가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책임을 면하기 위하여 마치 피해자인 양 맞고소하는 수가 있으므로 이런 의심을 해소하기 위해 검사가 추궁하는 수는 있지만 일방 당사자만을 편들어 상대방만을 추궁하는 등의 편파성이 있어서는 안될 것입니다.
검사는 검사동일체의 원칙에 따라 제척이나 기피같은 제도가 인정되지 않지만 1999.1.1.부터 시행중인 검사윤리강령 제8조에 의하면 검사가 취급중인 사건당사자들과의 관계로 인하여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받을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그 사건을 회피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므로 적극적으로 소명하여 관할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의 재배당을 요구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참조법령 : 형사소송법
@ 경찰의 불공정한 수사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지..
일반 형사사건이나 교통사고와 관련하여 조사과정에서의 편파·부당·가혹행위 등 불공정한 수사의 경우 이의신청을 하면 처리경찰관서의 차상급관서인 지방경찰청에서 재수사를 한 후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게 됩니다.
구체적으로는 교통사고 조사결과 원인결정에 대한 불복과 고소·고발 진정사건의 수사와 관련하여 불복하는 경우를 보면 교통의 경우는 이러한 불복이 있으면 민원접수순서에 의거하여 1차조사 서류 등과 새로운 증거 등을 자료로 현장답사 재조사 실시하게 되고, 수사의 경우는 해당사건의 수사과정에서 불공정 수사여부를 객관적으로 조사, 검토하여 잘못된 경우 관련경찰관 비위내용을 적출하여 징계 등의 조치를 하고 1차조사 기관으로 하여금 잘못된 부분을 정정하여 수사 또는 조사하도록 조치하게 됩니다.
아래에글을 남겼습니다 그런데 형사가 나를 생각해준다고 해서 합의를 빨리
보라고 하는데 형사는 그런말은 할수가없다는데요 사기죄가 성립이되면 구속감이라는데
형사가 벌금형이라고 하니 억울해서여 들은얘긴데 청문감사실에 진정을 넣으면 어덯게
될가요 나에게 불이익이 당하지않을까 걱정이구요 같은경찰서에 다른건으로 조사를
받은피소인은 2건인데 구속이 안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