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사결과 허위의혹에 대한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의 입장,
0. 지난 18일(금), 국제앰네스티는 기자회견을 열어 동아시아 지역 담당 조사관이 2주간
조사한 내용을 바탕으로 최초 발견내용들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보고서를 발표했다는
오해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난 18일(금)에 발표된 내용은 초기 조사 과정에 대한 브리핑이며 보고
서는 현재 작성 및 검토 중에 있으며 이르면 9월에 발표될 것입니다.
1. 조사 내용 발표 기자회견에서 나왔던 내용들에 대해서 경찰청은 반박 자료를 언론에 배
포해 발표내용에 대한 허위 의혹을 제기한 바 있습니다. 경찰청에서는 반박내용을 공식적으로 국제
사무국에 접수하기 위해 반박문을 영문으로 번역하고 있으며 한국지부는 영문자료가 접수되는 대
로 국제사무국에 전달할 것입니다.
다만 7월 28일 현재까지 영문 번역자료를 경찰측으로부터 접수하지 못해서 국제사무국에서 공식적
으로 답변이 나오지 않은 상황입니다.
2. 경찰에서 제기한 의견에 대한 공식적인 답변은 국제사무국에서 제시할 것이지만, 현재
일부 언론보도를 통해 국제앰네스티의 조사 내용이 허위로 이루어졌다는 의혹이 증폭되고 있어 이
와 관련해 한국지부에서 몇 가지 해명드립니다.
A. 국제앰네스티가 과도한 무력 사용의 사례로 제시한 24세 사무직 여성의 경우, 실제로
는 팔이 부러지지 않았고 이상이 없어서 치료 후 바로 귀가했다는 점을 들어 국제앰네스티가 제시
한 인권침해의 사례가 사실과 다르다는 점이 보도되었습니다.
i. 국제앰네스티는 조사 당시 이 여성과 대면해서 직접 증언을 들었으며 면접 당시에도 이
여성은 병원에 입원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일부 보도된 내용과 달리 실제로 진단서에도 ‘우측 척
골 간부 골절’로 병명이 표기되어 있습니다. 본인의 허락이 없이는 진단내용을 조회할 수 없는 현재
상황에서 경찰이 제시한 내용은 그 근거가 구술에 의존한 미약한 주장이라고 판단됩니다.
B. 자의적 구금의 사례로 든 31세 만화편집자가 실제로는 존재하지 않는 사람이라는 보도
에 대해서
i. 최초에 제시한 자료에 6월 8일 아침 연행된 사람으로 표기되어있었으나 이는 6월 1일
에 대한 오기로, 이 31세 만화편집자는 6월 8일 연행된 것이 아니라 1일 인도에서 연행되어 41시
간동안 구금 당했습니다. 국제앰네스티는 사례에 대해서 허위로 인물을 창조한 사실이 단 한 건도
없음을 밝힙니다.
C. 국제앰네스티가 의료조치의 미비의 사례라고 제시한 바 있는 27세 남성에 대해 경찰측
은 당시 구금된 1인의 자필서명을 언급하며 본인이 마음을 바꾸어 치료받지 않은 것이라고 주장했
습니다.
i. 국제앰네스티가 경찰에서 제시한 자필서명 사본을 확인한 결과 이 사람은 국제앰네스
티 조사관이 직접 면접하고 사례로 제시한 사람과 전혀 다른 사람이었음을 밝힙니다.
3. 더욱 자세한 사항은 9월 즈음 보고서로 발표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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