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 "협의완료" 통보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성남시가 지난 7월 2일 사회보장기본법에 따라 협의 요청한 '아동수당플러스 지원 사업'에 대한 검토결과 '협의완료' 의견을 성남시에 통보(8.30)했다고 밝혔다.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소득액이 아동수당의 선정기준액을 초과하여 아동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는 아동에게 아동수당과 동일한 금액으로 별도의 수당*을 지급하는 사업이다.
* 지역상품권으로 매월 11만 원 지원(인센티브 1만 원 포함), 세부내용 별첨2
보건복지부는 그간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를 진행함에 있어 '자율과 책임' 원칙하에 사업의 타당성, 기존제도와의 관계, 전달체계에 미치는 영향 등 협의기준에 따라 지속 검토하고 있다.
성남시의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도 협의원칙과 기준에 따라 검토하였으며, 협의결과는 다음과 같다.
< 협의결과 >
- '아동수당플러스 지원사업'은 100% 지자체 자체 재원으로 지방자치법과 조례에 근거한 신설사업으로 사업 추진의 타당성이 있고 기존제도와 중복 문제 발생하지 않음.
- 국가사업과 지자체 사업 간 연계를 통한 보충적 관계의 사업으로, 아동에 대한 지원을 통해 양육에 대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하고 아동의 건전한 성장을 지원하고자 하는 사업의 필요성 인정되므로 협의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