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여성시대 쾌변https://n.news.naver.com/article/003/0012446576?sid=102
12월부터 5인승 이상 자동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의무화
오는 12월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가 의무화된다. 소방청은 이같은 내용의 '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법률'이 올해 12월1일부터 실시된다고 24일 밝혔다. 소방청 국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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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오 생각못했는데
내 차에 있는거 개오래됐는데 멀쩡할라나.... 확인해봐야겠다
오 좋다 점차 확산되면 좋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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