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3년도 희망모아(한마음금융)에 원금 13백만원, 이자 11백만원이 채권 매각되어
2006년도 2월 계약을 맺어 현재까지 4백만원 정도가 상환되었습니다.
이 채무는 비록 제 명의로 (신용카드, 은행대출) 되었으나, 실제 사용자는 제 3자로서 현재까지
채무상환을 하지 않아 2007년도 1월 사기.횡령으로 형사고소를 하였습니다.
피고소인은 경찰 진술 시 사용했음을 인정하였고 현재 검찰 송치 단계에 있습니다.
저는 2006년도 5월이후 회사를 퇴사하였고, 2006년도 12월까지 회사 아르바이트를 통한
수입이 월평균 1백만원 정도 있었습니다. 현재는 급여소득이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남아있는 채무는 이자포함 21백만원 정도이지만, 피고소인이 사용하였으며(당시 결혼을 전제로
금전관계가 있었음) 현재까지 제가 상환은 금액은 30백만원 정도가 됩니다.
2002년 5월부터 2006년 5월까지 해외파견근무를 하면서 급여 및 퇴직금을 모두 채무
상환하는데 사용하였으며, 당시 국내에 거주하지 않아 국내에 "파산 및 회생" 제도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였습니다.
지금은 실직된 상태로 더 이상의 채무상환이 어려운 상태이며, 이전의 소득은 모두 채무탕감에 썼기 태문에 재산이 일원도 없는 상태입니다.
또한 제 3자가 사용한 채무를 제가 감당하였기에 억울합니다. 때문에 형사고소를 하게 되었구요.
형사고소 진행과 동시에 지난 3월10일 피고소인에게 민사 "지급명령독촉" 신청하였는데 피고소인은
현재 재산이 없는것 같습니다.
이런경우 파산신청을 해도 될까요?
또한 가족 중에서 3월11일 언니가 계약자로 하고, 제가 피보험자로 보험을 들었는데 보험해약을 해야하는지요?
현재 주민등록지에는 어머니(63세) 남동생이 올라와있으며, 남동생은 올해 학교를 졸업하고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경우 제가 가족부양에 해당되는지요?
(www.pasan114.com 자가진단 3060 번 입니다) 현재 대전에서 거주하고 있습니다.
두번째.
만약 파산신청이 안된다면, 현재 한마음금융에 걸려있는 채무를 피고소인에게 명의 이전할 수 있는지요. 피고소인은 현재 직업이 없는 상태이고 재산도 없는 상태인 것 같습니다.
만일 차후 파산신청 및 면책이 된다면 개인에게는 어떠한 불이익이 있나요?
직업을 갖기에 제한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차후 사회복지사 또는 한국어 강사를 할 예정입니다.) 죄를 지은 사람도 사면복권이라는 것이 있는데.. 시간이 흐르면 기록에서 삭제될 수 있는지요.
첫댓글 현재 채무금액이 다소 적은 편이기는 하지만 그동안 채무상환 노력과 현재 소득 및 재산이 없는 상태를 고려해 볼 때 파산선고가 내려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한마음금융에서 채무인수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님의 채무를 피고소인에게 이전하기는 어려울 것입니다. 파산선고 후 면책결정이 내려져 복권되면 자격제한은 없어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