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고소인에 대한 서울 지방검찰청 2007 형제 113950호 사기등 피의사건에 관하여 서
울지방검찰청 검사 손석천는 피고소인에게 혐의가 없다는 이유는2007.10.15.자로 불
기소처분결정을 한바, 이에 대하여 고소인은 불북하여 항고를 제기합니다.
(고소인은 위 불기소처분결정통지를 2007.10.19. 송달하였습니다.)
항 고 이 유
검사의 불기소 이유의 요지는 증거 불충분 등의 이유로서 피의 사실에 대한 증거가 없다는
것인 바, 기타 제반 사정을 다시 종합 검토하여 본 건 고소사실에 대한 증거를 보충,확보하
여 항고장과 함께 첨부하니 증거불충분으로 무협의판결에 대한 고소건(2007형제 113950)
재수를 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