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서 이준석 대표는 지난 2일 CBS 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공 후보의 딸이 보유한 서울 성수동 주택과 관련해 "22억 원 짜리 주택인데 결국 거기에서 9년 동안 맞벌이 부부생활을 했고 대출 받은 10억 원에 전세까지 껴서 샀다. 이런 걸 '영끌', '갭투자'라고 하는 거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 후보 측은 이 대표의 주장에 대해 "전세를 끼고 주택을 매입하지 않았고 현재도 실거주하고 있다"고 의혹을 일축했다.
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 혐의는 공표된 말과 글이 허위인지 아닌지를 우선적으로 판단한다. 일반적으로 허위사실은 '진실에 부합하지 않은 사항으로서 유권자가 후보자에 대한 정확한 판단을 그르치게 할 수 있을 정도로 구체성을 가진 것'으로 본 대법원 판례가 판결에 참고된다.
무엇보다 법원은 공표 당시 행위자가 허위라는 인식을 가지고 있었는 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본다. 이때 자신의 행위로 인해 어떤 범죄가 발생할 수 있겠다고 인식하는 미필적 고의가 있더라도 법원은 허위사실공표죄로 판단한다. 주로 이 지점에서 유·무죄 판단이 갈리는데 이 대표 재판에서도 고의 여부가 핵심 쟁점으로 떠오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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엉엉 유죄뜨고 벌금 100만원 이상만 나오면 당선취소+ 5년간 피선거권 박탈+ 선거비용 보전금꺄지 다 뱉어내야 해 ㅈㅂㅈㅂ
100만원이상 벌금나오면
제발 당선취소
당산취소
당선취소 소취
마삼쩜오중 ㄱ
🙏🙏🙏🙏🙏🙏🙏🙏
당선취소 가보자고
마사중 가즈아
민주당 이거 대응하는거 맞지? 기사가 뉴데일리 저거 하나뿐인데 제발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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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바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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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개월안에 결과 나온다며 언제나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