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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 형 별 |
처리기준 |
비 고 | |
음주운전으로운전면허 정지처분을 1회받은 경우 |
단순 음주운전 |
경 고 |
1. 음주운전이란「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을위반하여 혈중알코올농도가0.05퍼센트 이상인 상태에서 운전한 것을말한다. 2. 운전면허의 정지 및 취소는 각각「도로교통법」제93조와 같은 법시행규칙 제91조 및별표 28에 따른 처분을말한다. 3. 음주운전으로 인하여운전면허가 취소된경우란 음주측정불응으로 운전면허가취소된 경우를포함한다. 4. 운전직렬 공무원의경우 별도로 아래 기준적용 - 면허정지 : 중징계 - 면허취소 : 직권면직 5. 음주운전 횟수에는사면된 전력도 포함 |
공무원 신분을속인 경우 |
경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상태에서 운전을 한 경우 |
경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1회 받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2회 받거나, 정지처분과 취소처분을 각 1회씩 받은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취소처분을2회 받은 경우 |
중징계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을3회 받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 정지처분2회와 취소처분 1회를 받은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인적ㆍ물적 피해가 있는 교통사고를 일으킨 후 「도로교통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않고 도주한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사망사고를 일으킨 경우 | |||
음주운전으로 운전면허가 정지 또는 취소된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한 경우 |
첫댓글 유익한자료 잘보고 감니다...
저두유 잘봡서유
잘보고갑니다
우리는 여기예 하나도 접하면 안됨니다 각자의 의지예 맛기는 거지요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