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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발 | 선발직렬(구분) | 시험시간 | 비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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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험시작 | 시험종료 | 시간 | |||
지방공무원 임용시험 | 교육행정(일반) | 10:00 | 11:40 | 100분 | |
교육행정(장애인) | 10:00 | 11:40 | 100분 | ||
교육행정(장애인) | 10:00 | 12:30 | 150분 | 시간연장 신청자 | |
교육행정(저소득) | 10:00 | 11:40 | 100분 | ||
운전 | 10:00 | 10:40 | 40분 |
※ 고사실 입실 마감 시간 : 9시 20분 (시간내 고사실 입실하지 않으면 시험에 응시할 수 없음)
3. 시험장소 : 조치원여자중학교
- 세종특별자치시 조치원읍 새내로 160번지(※ 장소 : 붙임참조)
4. 응시자 주의사항
▣ 메르스(MERS) 질병 확산 우려에 따라, 아래 사항을 강조하오니 응시생 모두 사전예방에 적극 동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메르스(MERS)의 전국적인 감염 예방을 위해 응시생 가운데 메르스 관련 자가 격리를 통보받은 응시생은 시험 전일인 2015.06.26.(금) 오후 18시까지 총무과로 반드시 사전 연락(☎044-320-3122)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수험생의 개인 마스크 착용을 권장합니다.
단, 본인확인(얼굴대조 등)을 위한 감독관의 요청에 협조해야 합니다.
- 시험당일 발열체크를 실시하여 관리대상으로 판단되는 수험생에 대해서는 별도 마련된 시험실에서 응시하게 할 수 있음을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발열체크 등 확인을 위해 시간이 다소 소요될 수 있으니 이점 유의하여 여유있게 고사장에 도착하시기 바랍니다.
- 고사장에 준비된 손세정제를이용하여 손을 깨끗이 씻어주시기 바랍니다.
- 화장실 이용 시 개인위생에 더욱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접촉이 잦은 제품의 위생관리에 철저를 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시험당일 고사장에 예비 마스크와 손세정제 비치 예정
- 시험 전일까지 시험장 소재지와 교통편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단, 시험 전일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고사실 개방 : 2015.6.27. 7:30이후)
※ 2015.6.17.(수)부터 출력한 응시표에 기재된 응시번호별로 지정된 고사실에서만 응시할 수 있음
- 객관식 4지 선택형으로 답안지는 반드시 컴퓨터용“흑색 수성사인펜”으로만 정확하게 작성하여야 하므로 반드시 컴퓨터용 흑색수성 사인펜을 지참하여야 합니다.
※ 지정펜을 사용하지 않거나 부주의로 잘못표기(이중표기, 연필표기 등)한 경우에 발생하는 OMR기기 판독결과상의 불이익은 응시자의 책임입니다.(수정테이프, 수정액 사용불가)
- 응시표 출력은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je.go.kr)에서 출력할 수 있으며, 시험당일 지참하시기바랍니다.(※ 접수증 및 응시원서가 아닌 응시표를 출력하여야 함)
- 시험당일 오전 09:20까지 반드시 해당 고사실의 지정된 좌석에 앉아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야 합니다.
※ 09:20 이후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음
- 본인 확인을 위해 응시표와 공공기관이 발행한 신분증(주민등록증 또는 여권, 운전면허증 중의 하나)을 소지하여야 합니다.
※ 학생증, 자격수첩 등은 신분증으로 인정하지 않음
※ 원서접수 전후 개명자(응시표와 신분증 성명 상이자)는 총무과로 사전 연락하시기 바라며, 시험당일 본인확인용 기본증명서 또는 법원판결문 사본 등 증빙자료를 시험 감독관에게 제출할 것
- 가산특전을 받고자 하는 자는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6.26.)까지 해당요건을 갖추어야 하며, 반드시 필기시험 시행 전일(2015.6.26. 18:00)까지 온라인채용시스템에 가산점 입력을 마쳐야 합니다.
- 가산점 등에 대해 허위사실을 기재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주는 행위를 저지른 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합격결정을 취소할수 있습니다.
- 답안은 매 문항마다 반드시 하나의 답만을 골라 그 숫자에“●”표기하여야 하며, 일단 표기한 내용은 어떠한 경우에도 정정(표기한부분을긁거나 수정액 또는 수정테이프 등의 사용 포함)할 수 없습니다.
※ 답안지는 훼손·오염되거나 구겨지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특히 답안지상단의타이밍마크(||||||)를 절대로 훼손해서는 아니됨
- 시험장 내에서는 금연이며, 시험장의 시설물과 교육자료 등이 손괴훼손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합니다.
- 시험시간 중에는 대화를 하거나 물품을 빌릴 수 없으며, 화장실을이용할 수 없으므로 배탈 등 건강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불가피한 경우 화장실을 이용할 수 있으나, 재입실은 불가하오며 시험종료시까지 시험본부의 지정된 장소에 대기하여야 함
- 휴대폰, 무선호출기, MP3, 이어폰 등의 통신장비와 전자계산기, 전자수첩 등의 전산기기를 고사실에 가지고 입실할 수는 있으나, 시험시간 중에 소지할 수는 없습니다. 소지한 통신장비와 전산기기는시험시작전에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라 전원을 끄고 다른소지품과 함께 시험장 전면으로 내놓아야 하며, 시험시간 중 소지하는 경우에는 부정행위자로 간주됩니다.
- 문제책이 고사실 안으로 들어가면 응시자는 고사실에 입실할 수 없으므로, 응시자는 문제책이 고사실에 들어가기 전에 입실하여야 하며, 문제책을 받더라도 시험시작 전까지 문제내용을 보아서는 아니 됩니다.
- 당해 시험장에는 응시자 이외에는 출입할 수 없으며, 시험장에는가급적 대중교통수단을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시험당일 타기관에서 주관하는 임용시험 등으로 고사장 주변 교통 혼잡이 예상되오니 이를 감안 여유 있게 출발하여 고사장에 입실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종료 후에는 답안지 작성을 절대 할 수 없으며, 시험종료 후에도계속 답안지를 작성하는 등 시험감독관의 답안지 제출 지시에불응할경우에는 당해 답안지는 무효 처리될 수 있습니다.
- 시험시간 관리의 책임은 전적으로 수험생 본인에게 있습니다. 시험감독관의 시험시간 종료 예고 및 고사실내 비치된 시계가 있는 경우라도 시간이 정확하지 않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시계로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산기능 등 다기능 시계 사용불가
- 본 공고문 및 응시표와 답안지 뒷면의 응시자 주의사항이나 시험감독관의 지시에 따르지 않는 자 및 부정행위자는 당해 시험을 정지또는 무효처분을 받을 수 있으며, 향후 5년간 공무원 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이 정지될 수 있습니다.
- 부정행위자에 대한 조치사항
●당해 시험을 정지 또는 무효로 하거나 합격 결정을 취소하고, 그 처분이 있은 날부터 5년간 이 영에 따른 시험과 그 밖에 공무원 임용을 위한 시험의 응시자격을 정지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1항)
► 다른 수험생의 답안지를 보거나 본인의 답안지를 보여주는 행위
► 대리시험을 의뢰하거나 대리로 시험에 응시하는 행위
► 통신기기, 그 밖의 신호 등을 이용하여 해당 시험 내용에 관하여 다른 사람과 의사소통을 하는 행위
► 부정한 자료를 가지고 있거나 이용하는 행위
► 병역, 가점, 영어능력시험의 성적에 관한 사항 등 시험에 관한 증명서류에 거짓 사실을 적거나 그 서류를 위조ㆍ변조하여 시험결과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행위
► 그 밖에 부정한 수단으로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시험결과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 당해 시험을 정지하거나 무효로 함 (지방공무원임용령 제65조 제2항)
► 시험 시작 전에 시험문제를 열람하는 행위
► 시험 시작 전이나 시험 종료 후에 답안을 작성하는 행위
► 허용되지 않은 통신기기 또는 전자계산기기를 가지고 있는 행위
► 그 밖에 시험의 공정한 관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로서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시험의 정지 또는 무효 처리기준으로 정하여 공고한 행위
5. 필기시험 합격자 발표 안내
- 필기시험 합격여부는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홈페이지(http://www.sje.go.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 필기시험 성적은 2015.7.24.(금)~7.26.(일)까지 지방공무원 온라인채용시스템(http://cso.sje.go.kr)을 통해 본인이 확인할 수 있습니다.
6. 시험문의
세종특별자치시교육청(☏ 044-320-3122) 총무과(인사담당(☎042-580-726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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