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사상 손해가 발생했을 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이때 손해는 ‘통상의 손해’를 기준으로 하고 있고, 이 ‘통상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발생한 손해로 한정시키고 있습니다.
손해배상관 관련한 조문은 어려 개 있지만 직접적인 조문은 민법 제393조(손해배상의 범위) ①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은 통상의 손해를 그 한도로 한다.
②특별한 사정으로 인한 손해는 채무자가 그 사정을 알았거나 알 수 있었을 때에 한하여 배상의 책임이 있다는 부분이 될 겁니다.
그러면 대법원판결(대법원 2017. 5. 17. 선고 2016다248806 판결)의 판시를 통해 무엇이 ‘통상의 손해’인가를 이해해야 하고 그 다음 ‘통상의 손해’가 무엇이 문제 될 수 있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상 대법원의 판결요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불법행위로 인하여 물건이 훼손되었을 때 통상의 손해액은 수리가 가능한 경우에는 수리비,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에는 교환가치의 감소액이 되고,”
“수리를 한 후에도 일부 수리가 불가능한 부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수리비 외에 수리불능으로 인한 교환가치의 감소액도 통상의 손해에 해당한다.”
쉽게 이해할 수 있는 판시로 교통사고로 차량이 파손되었다면 수리비가 ‘통상의 손해’라 판시하면서, 수리가 불가능한 경우 교환가치 감소액, 즉 같은 연식의 차량에 비해 차량 가격이 하락한 부분을 ‘통상의 손해’라 할 수 있습니다.
바꾸어 표현해 보면 실비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실비개념이 발생하지 않는 위법행위에 대해 손해배상을 할 수 있는가인데 결론은 소송은 할 수 있겠지만 패소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왜냐하면, 위에서 보았듯이 ‘통상의 손해’ 즉 실비라도 발생하는 손해가 있어야 할 겁니다. 가령, 甲이 乙의 마당에 침입을 했지만, 그 자체로는 乙이 어떤 손해를 입었다고 볼 수 없습니다.
물론 형사책임이 있지 않느냐고 반문할 수 있지만, 여기는 민사상 문제를 말하고 있으므로 민사상 손해배상이 관전 포인트임은 이미 밝혔기 때문에 여기에 한정해서 생각해 봐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통상의 손해’가 발생하지 않았지만 어쨌든 피해자인데도 소송을 했다가는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을 부담할 수 있다는 것이 요지입니다.
유사한 사안으로 앞서 본 도로 소음 사건의 경우 주민들이 소음으로 인해 피해를 보고 있는데도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가 패소된 사건을 유추해 보면 이해에 도움이 되겠습니다(대법원 2016. 11. 25. 선고 2014다57846 판결).
이러한 경우를 가리켜 ‘손해 없으면 배상 없다.’는 법격언으로 표현되는데 이런 사안에 대한 해결 방법으로는 ‘위법하면 손해는 있다’로 보고 근소한 금액이지만 인정해 주게 되면 위에서 본 乙이 패소로 인한 소송비용은 부담하지 않는다는 견해가 있습니다.
덧붙이면 전자의 판결과 후자의 판결은 차이점이 있긴 하지만 이해를 돕기 위한 사례로 후자의 판결은 ‘참을 한도’의 개념이 있고 전자는 바로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는 것이 다르긴 합니다.
(옮겨온 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