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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 게시판 스크랩 "SBS 뉴스추적 보도는 허위".. 정정 명령
수퍼보이[이경구] 추천 0 조회 49 12.05.25 15:38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SBS 뉴스추적 보도는 허위".. 정정 명령

2012.05.23

http://www.leesangho.com/board/article/view/wr_id/2

 

진실은 느림보.. 하지만 반드시 밝혀집니다.

언론중재위원회가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씨 공개치료 등과 관련한 SBS <뉴스추적>의 보도에 대해 이례적으로 강도 높은 정정보도 명령을 내렸다.

언론중재위원회 서울 제1중재부(여상원 중재부장)는 오늘 구당 김남수옹측 제출한 2011서울조정61 사건에 대한 결정문에서 “SBS는 지난 11월 <뉴스추적>(이대욱 기자)의 보도내용중 주요내용이 사실과 다른 것으로 확인된 만큼 즉각 정정보도하라”고 결정했다.

중재위가 SBS <뉴스추적>에 전달한 정정보도 결정문에 따르면, 장진영씨에 대한 치료는 보도내용 처럼 ‘구당측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접근해 이뤄진 것이 아니라,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씨 부친의 간청’으로 인해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2009년 2월 구당의 치료중 암이 전이돼 장진영씨가 병원으로 후송됐다’는 보도 역시 구당이 2월중 치료한 적이 없는 만큼 사실이 아니며, 구당이 장진영씨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건 서울대 병원측이 장진영씨를 통해 수술이 가능하다고 밝힌 이틀 뒤인, 12월 25일 까지 였다고 덧붙였다.

중재위측은 SBS <뉴스추적>이 구당이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한 적이 없으며,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게 아니라 무상임대 받아 봉사에 사용하고 있다고 알려왔음에도 불구하고 사실관계에 대한 충분한 확인 없이 보도가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또한 중재위측은 구당측이 80년대 들어서야 침술원을 개업했다는 보도내용과 달리 이미 1954년 당시에도 개업을 하고 있었으며, 구당의 화상침을 일반 한의사들이 쉽게 진료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어야 했다고 덧붙였다.

SBS <뉴스추적>측은 중재위의 이같은 내용의 정정보도 결정문을 7일 이내로 보도해야 하며, 이행이 늦어질 경우 하루에 백만원씩의 벌과금을 물게 된다. <끝>

(주: 결정일로 부터 8개월이 지난 2011년 10월 11일 현재까지, SBS 뉴스추적과 이대욱 기자는 사과는 물론 정정보도에 응하지 않고 있답니다. 무한RT로 진실 나눠주시길..)



-결정문 원문 -


언 론 중 재 위 원 회
서 울 제 1 중 재 부
조정에 갈음하는 결정

사 건 2011서울조정61
청 구 명 정정청구
신 청 인 김남수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동 486
조정대리인 조건원
피신청인 주식회사 에스비에스
서울 양천구 목동 920번지
대표이사 우원길
조정대리인 김희남
결 정 일 2011. 2. 18.

주 문

1. 피신청인은 이 결정이 확정된 날로부터 7일 이내에 피신청인이 운영하는 SBS-TV <뉴스추적> 프로그램 말미에 아래의 정정및반론보도문을 보도하되, 제목 및 본문은 화면에 계속 표시하고 내용은 원 진행자로 하여금 통상의 속도로 낭독하게 한다.

가. 제목 : 정정 및 반론보도문
나. 내용 : 지난해 11월 4일 뉴스추적「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테리」제하의 보도와 관련, 구당 김남수 옹의 장진영씨에 대한 침뜸치료는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 및 부친의 간청으로 시작되었고, 암이 전이된 시기인 2월에는 구당이 장진영씨를 진료한 적이 없으며, 장진영씨를 마지막으로 치료한 날은 12월 25일인 것으로 밝혀져 바로잡습니다.


한편, 구당 김남수 측은 “침뜸을 이용한 장진영씨의 암 치료 과정을 보면 림프절 전이 부분이 상당히 호전되는 효과가 있었다. 또한 김남수 옹은 유명인들을 치료한 사실에 대해 과장하여 홍보한 적이 없고, 후원자로부터 건물을 공짜로 기증받은 것이 아니라 무상임대 받은 것이며, 구당 화상침을 다른 한의사들도 쉽게 할 수 있다고 보도하였으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알려왔습니다. 또한, 구당 김남수 측은 “1954년 원주에서도 진료를 하고 있었고 그 이전에 취득한 침구사 자격에 대하여 1983년 법원의 판결을 통해 적법하게 재발급 받았다. 행안부의 훈장 부분과 관련해, 구당은 침뜸 봉사활동 공로로 수여받았다고 알고 있었다.”고 밝혀왔습니다.

2. 피신청인이 위 1항의 이행을 지체하는 경우, 위 이행기일 다음날부터 실제로 이행이 이루어진 날까지 매일 100만원의 비율에 의한 금원을 지급한다.

3. 신청인은 피신청인이 위 사항을 이행한 경우 피신청인에 대한 나머지 일체의 청구를 포기하고, 본 건과 관련하여 피신청인과 소속 임직원에 대해 별도의 민?형사상 책임을 묻지 아니한다.

신 청 취 지

피신청인은 SBS-TV 오후 11시 15분 <뉴스추적> 프로그램에서 조정대상기사와 동일한 방영 시간대에 진행자로 하여금 <별지>의 정정보도문 내용을 통상적인 속도로 낭독하게 하되, 조정대상기사의 화면과 함께 그 아래 자막으로 정정보도문 제목을 계속 표시하도록 한다.

이 유

위 사건의 공평한 해결을 위하여 당사자의 이익 기타 모든 사정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중재부장 중재위원 여 상 원

중재위원 이 영 덕

중재위원 안 병 준

중재위원 박 성 희

중재위원 장 현 우


<별지>

제목 :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정정보도문
내용 : 본 방송은 지난 2010년 11월 3일 오후 11시 15분에 뉴스추적 프로그램 “현대판 화타, 구당 김남수 미스터리” 편에서 한국정통침구학회 김남수 회장의 96년 인생을 보도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 내용 중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기에 이를 다음과 같이 바로잡습니다.


첫째, 장진영씨의 당시 남자 친구였던 남편 김영균씨가 ‘신청인이 침뜸으로 낫게 해주겠다고 했다.’라는 인터뷰와 관련해, 사실은 장진영씨 소속사 간부의 간곡한 부탁과 장진영씨 부친의 간청으로 치료가 시작된 것일 뿐 이러한 취지의 얘기를 한 사실은 없습니다. 또한 병원에서 침뜸 치료사실을 처음부터 알고 있었다는 김영균씨의 인터뷰 역시 이상호 기자의 기록을 보면 침뜸 치료 시작 후 1개월이 지나서 알게 된 것입니다. 그것도 주치의가 아닌 수련의가 알았던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그리고 신청인의 마지막 치료일자의 오류에 관한 김영균씨의 거짓 인터뷰에 관련해 사실은 김영균씨가 자신의 이메일에서 잘못을 시인했으나 인터뷰에서는 계속 2월로 거짓 주장을 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으며, 암의 전이도 날짜가 다른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장진영씨 암 치료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방송과 관련해 김영균씨 자신 책에서도 ‘효과가 있다’라는 의사의 증언이 나와 서로 다른 주장을 하는 오류를 김영균씨 스스로 범하고 있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둘째, SBS 취재진은 건국대 병원 의사만 취재해 당시 장진영씨 치료를 맡았던 서울대 의료진의 의사는 확인하지 않는 오류를 범하였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셋째, 자격증과 관련해서는 뉴스추적 한 프로그램에서 83년과 87년으로 앞과 뒤가 다른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고 있어 사실을 잘못 증언하고 있음이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것은 신청인이 이미 제출한 1954년 개원하고 있던 원주에서 찍은 사진을 보아도 명백한 허위 증언이고 확인하지 않은 보도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넷째, 유명인 치료 부분도 살아 있는 분들은 직접 취재가 가능한데 그의 가족 등만을 취재해 신청인에 대한 나쁜 인식을 갖게 하려는 의도가 분명한 것이기에 이를 바로잡습니다.


다섯째, 후원자에 대한 허위정보도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건물을 증여받은 것으로 인터뷰한 내용이 보도되었으나 신청인이 소유한 건물 등 한 칸도 없음이 명백한 사실로 밝혀졌습니다.


여섯째, 화상침에 대한 방송도 한의사들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신청인이 연구 보급한 뜸을 교묘하게 화상침으로 연결시켰고, 구당 화상침은 누구나 하는 침법이 아니라는 사실은 이미 증명된 바 있습니다.


일곱째, ‘이상호 기자가 침뜸치료 했다.’라는 부분도 사실이 아니며, 단지 옆에서 도와준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여덟째, 화상환자 치료 부분과 관련해 구당 화상침으로 병이 나은 사람들은 한 사람도 등장시키지 아니하였으며 의도적으로 구당을 깎아내리기 위한 보도임이 밝혀졌습니다.


아홉째, 훈장 부분과 관련해, 행정안전부 관계자가 이미 행정착오로 공적이 바뀐 오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데 마치 신청인이 조작한 것처럼 뉘앙스를 주어 신청인이 마치 부도덕한 인물로 보이게 한 바 이 부분 역시 바로잡습니다.

(2011. 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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