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행정사 자격을 취득했드라도 활동하려면 실무교육을 이수해야함(행정사법 제25조)
- 행정사협회에서 교육 실시하며 협회가 4개 난립
- 협회별 교육장소는(부산) 동아대 부민캠퍼스, 부경대,서면 2개소 등 총4개소로 임의 선택 가능
- 교육신청 방법/ 신청기간/ 교육내용/ 수강료 등은 첨부파일 참고 하세요
2015 행정사 실무교육 실시 공고.hwp
기관별 교육계획(공인행정사협회).hwp
기관별 교육계획(대한행정사협회).hwp
기관별 교육계획(한국일반행정사협회).hwp
기관별 교육계획(한국행정사협회 ).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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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1월달에 행정사에 대해서 특강시간을 마련했는데 퇴직경찰 30여명이 와서 강의를 들었습니다.
개업할거 아니면 굳이 협회교육은 안 받아도 되는거 아닌가요?
물론입니다.
개업이든 사무소에서 직원으로 일하든 하지 않는다면 받아야 하는것은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