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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 | ||||||
▶성종헌 세무사의 알아두면 유익한 세금 구제 사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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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숙은 1998년 11월 30일 경기도 일산시 소재 아파트를 취득하였다가 2009년 12월 24일 아들인 강현상에게 양도한 후 취득가액 1억5천만 원, 양도가액 2억5천만원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한 후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의 1세대 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였다.
①최씨와 강현상은 2009년 8월 24일 세대를 분리하여 강현상은 별도로 서울특별시 광진구에 전입한 사실이 주민등록상 확인되고 실제 강씨가 광진구 소재 주택의 아파트 관리비 및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한 사실이 확인되며, 인터넷 쇼핑몰 주문서 및 기타 우편물의 주소지가 강씨의 주민등록상 주소로 표기된 점 ②2011년 8월 2일 같은 아파트 345-1104호에 전입하여 2013년 3월 결혼한 이후에도 계속하여 세대분리하여 거주하면서 아파트 관리비 등을 납부하고 있는 점 등으로 보아, 강씨가 30세 미만이고 일정 부분 어머니인 최씨의 조력이 있었을 것이라고는 하나 주식매매 이익을 「소득세법」 제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소득이 아니라고 볼 만한 이유가 없는 바, 강씨는 소유하고 있는 주택 및 토지를 관리·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하고 있었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이유로 당초부과처분을 모두 취소하는 결정을 하였다(조심 2013서1026, 2013년 7월 11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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