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에 따른 과태료 부과ㆍ징수규칙
전부개정 2024. 8. 13. [행정안전부령 제00508호, 시행 2024. 8. 13.] 행정안전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부동산등기신청 해태에 대한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등기신청기간의 산정)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시장등"이라 한다)은 등기권리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등기신청을 해태한 경우에는 등기권리자에게 등기신청을 해태한 상당한 사유가 있는 것으로 보아 그 사유가 존재하는 기간은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등기신청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1. 천재지변 등 불가항력에 의한 경우
2. 목적부동산에 대한 소송이 계속 중인 경우
3. 등기의무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등기신청에 필요한 서면을 등기권리자에게 교부하지 않은 경우
4. 그 밖에 시장등이 등기신청의 해태에 관하여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3조(과태료 부과기준 및 감경)
① 시장등은 별표의 과태료 부과기준에 따라 과태료 금액을 정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농어민이 자기가 경작할 목적으로 농지를 취득한 결과 소유하게 되는 농지의 전체면적이 3만제곱미터 이하인 경우로서 그 취득한 농지에 대하여 법 제2조제1항에 따른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과태료 금액의 100분의 50을 감경할 수 있다.
제4조(과태료의 부과 등)
① 시장등은 과태료를 부과할 때에는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시행령」 제4조에 따른 서면(당사자가 동의하는 경우에는 전자문서를 포함한다)에 목적부동산의 표시, 등기신청사항 및 위반사항을 기재해야 한다.
② 시장등은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관한 처리사항을 별지 서식의 부동산등기신청 해태 과태료 처리부에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제5조(과태료의 납부기한)
과태료의 납부기한은 그 납부를 고지한 날부터 30일 이내로 한다.
부칙 <제508호, 2024.8.13>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