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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경표를 따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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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유게시판 스크랩 조선시대 관직품계
박종율 추천 0 조회 8,694 13.03.09 21:52 댓글 0
게시글 본문내용

 

 

 

 

품계 (品階)

 

 

관원의 등급을 품(品)·유품(流品)·관품(官品)이라 하고, 품(品)의 고하(高下)에 관한 정식(程式)을 품계·품질(品秩)·관계(官階)·직품(職品)이라 한다. 품계 제도는 중국의 수(隋)·당(唐)시대에 확정되었으며, 한국에서는 고려에서 995년(성종 14) 이를 모방하여 사용하고,

 

조선시대에도 계승되어 사용하였다. 조선시대에는 고려와 마찬가지로 각 품을 정(正)·종(從)으로 나누어 정1품에서 종9품까지 18품으로 하고,

 

다시 종6품 이상의 정·종은 각각 상(上)·하(下)의 2계(階)로 나누어, 정3품 상계(上階) 통정대부(通政大夫) 이상은 당상관(堂上官), 정3품 하계(下階) 통훈대부(通訓大夫) 이하 종6품까지를 당하관·참상(參上)이라 하고, 정7품부터 종9품까지를 참하(參下:參外)라 하여 구분하였다.

 

따라서 조선시대의 품계는 사실상 30계(階)로 나누어지고, 각 계는 종친(宗親:王族)·의빈(儀賓:왕의 사위)·동반(東班:文官)·서반(西班:武官)·잡직(雜職)·토관직(土官職)별로 그 품의 명칭이 있었다.

 

조선시대의 정식 관직명칭은 이와 같은 계(품계)에다 사(司:소속)·직(職:직위)의 순으로 부르게 되어

정1품 영의정인 경우 그의 정식 관직명칭은 대광보국숭록대부(大匡輔國崇錄大夫:階) 의정부(議政府:司) 영의정(領議政:職)이라 한다.

 

또한, 내명부(內命婦:王宮·世子宮)·외명부(外命婦:宗親·文武官의 妻·公主)라 해서 왕족이나 양반의 처에게도 각기 남편의 품계에 상응하는 품계와 그에 해당하는 명호(名號)를 부여하였다.

 

조선시대의 품계는 1894년 갑오개혁 때 관제개혁하여 1품·2품을 칙임관(勅任官), 3품·4품·5품·6품을 주임관(奏任官), 7품·8품·9품을 판임관(判任官)이라 하고, 칙임관을 4등, 주임관을 6등, 판임관을 8등으로 각각 나누었다.

 

 

 

대광 보국 숭록대부(大匡輔國崇祿大夫). 보국숭록대부(輔國崇祿大夫)

정일품(正一品) 상.하.영의정. 좌, 우의정. 그 부인호명은 정경부인(貞敬夫人). 부부인(府夫人).

 

 

숭록대부(崇祿大夫). 숭정대부(崇政大夫).

종1품 좌찬성. 우찬성. 현재의 부총리급. 부인호명은 봉보부인. 정경부인.

 

 

정헌대부(正憲大夫). 자헌대부(資憲大夫).

정2품. 판서. 좌찬감. 우참관. 현재의 장차관급. 부인호명은 정부인(貞夫人). 5위 도총관 한성 판윤. 경찰청장급.

 

 

가정대부(嘉靖大夫). 가선대부(嘉善大夫).

초기에 문무산계(文武散階)로 사용하였으나 후기에는 종친(宗親)과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이 관계에는 군(君) ·위(尉) ·동지사(同知事) ·참판 ·좌우윤(左右尹) ·대사헌 ·내각제학(內閣提學) ·제학 ·세자좌우부빈객(世子左右副賓客) 부총관, 훈련대장, 수어사 통제사 개성부 관리영사. 군문중군. 금군별장들이 해당된다. 종2품. 현재의 차관보급. 부인호명은 정부인.

 

 

통정대부 [通政大夫].절충장군(折衝將軍).

정3품의 상계(上階)이다. 1865년(고종 2)부터는 문관뿐만 아니라 종친(宗親)·의빈(儀賓)의 품계로도 함께 사용하였다.

통정대부는 국가의 중요한 정책을 결정하는데 참여하였으며 근무일수에 상관없이 능력에 따라 가자(加資) 또는 가계(加階)되었다.

관직에서 물러난 다음에도 봉조하(奉朝賀)가 되어 녹봉(祿俸)을 받는 등의 특권을 누렸다.

당상관. 사헌부 대사헌. 사간원 대사간. 홍문관 대제학과 부제학. 성균관 대사성. 각도의 관찰사. 승정원 승지. 부인호명은 숙부인(淑夫人). 현1급.

 

 

 

통훈대부(通訓大夫). 어회장군(禦悔將軍)

문관 정3품의 하(下)계이며, 1865년(고종 2)부터는 종친(宗親) 및 의빈(儀賓)의 관계로도 사용하였다.

당하관(堂下官)이 오를 수 있는 가장 높은 자리였기 때문에 더 올라갈 자리가 없다는 뜻으로 계궁(階窮)이라고 하였다.

기술관이나 서얼 출신의 관리는 이 이상 진급할 수 없었다. 현1급. 부인호명은 숙인(淑人)

 

 

중직대부(中直大夫). 중훈대부(中訓大夫). 건공장군(建功將軍). 보공장군(保功將軍).

종3품. 짐의. 사관. 현2급. 부인호명은 숙인.

 

 

봉정랑(奉政郞). 봉렬(奉列)대부. 진위(振威)장군. 소위장군(昭威).

정4품. 부인 호명은 영인(令人)

 

 

조산대부(朝散). 조봉대부(朝奉). 정략장군(定略). 선략장군(宣略).

종 4품.

 

통덕랑(通德郞). 통선랑(通善郞). 과의교위(果毅校尉). 충의교위(忠毅).

정5품. 육조(六曺)에 설치한 각사(司)의 실무책임을 맡은 정랑. 교위. 부인 호명은 공인(恭人)

 

 

봉직랑(奉直郞). 봉훈랑(奉訓). 현신교위(顯信校尉). 창신교위(彰信). 봉의랑(奉義郞).

종5품.

 

 

승의랑(承義郞). 승훈랑(承訓郞). 돈용교위(敦勇校尉). 진용교위(進勇). 공직랑(供職郞).

정6품

 

 

선교랑(宣校郞). 선무랑(宣務郞). 동절교위. 현공교위.

종6품.

 

 

 

 

 

 


 

 

 

 

숭정대부

 

관직명칭 앞에 붙이는  贈(증), 또는 追贈(추증)  :

관료의 사후에 직급을 높이는 일, 또는 관직 없이 죽은 사람에게 사후 관직을 내리는 일을 말한다. 

 

벼슬없이 돌아가신 아버지에게 아들과 같은 품계와 벼슬이 추증되며, 할아버지는 1등급, 증조부는 2등급 아래로 추증된다.

현직에 있는 아들이 승진할 때마다 계속 추증된다.


 

 

자헌대부

 

 

 

가선대부

 종2품 가선대부 부터 대감이라 부른다.

 

 

 

 

통정대부


 

 

 

봉정대부

 

 


정3품(상) 절충장군 : 무관직 당상관으로 무관으로서는 제일 높은 벼슬이다. 

 

 

 

 

(종사랑이 숭정대부 못지않다)

 

 

從仕郞(종사랑)은 조선시대 정구품(正九品) 문관(文官)에게 주던 품계(品階). 그것도 중앙관청이 아닌 현령급이 다스리는 지방관아에 소속된 관리로, 현재의 9급공무원(서기보) 급인 관직의 최말단이다.

 

 

  

 

處士와  學生    

處士(처사) : 양반 중에서 벼슬을 못했거나, 혹은 나라에서 내린 벼슬을 스스로 거절하고 초야에 묻혀 살던 선비

        -  4대조 안에 벼슬을 가진 조상이 있어야 양반이고, 그렇지 못할 경우는 양반의 지위가 박탈되었다.

 

學生(학생) : 벼슬을 하지 못하고 돌아가신 분을 말하고

 

孺人(유인) : 9품 (종사랑, 장사랑)이상의 관직을 가진 자의 처에게 주어지는 작호(爵號).

 

엄밀히 하자면, 학생 또는 처사의 부인에게 '유인'은 맞지않다.

 

 

학생부군신위

현대의 벼슬에도 官자가 들어가는 사무관 이상 되어야 비석 또는 위패, 지방(紙榜)에 관직을 쓴다는 말들을 하는데, 사무관은 조선시대 종5품(또는 6품)에 해당된다.

그러나 조선시대는 종9품 참봉도 비석에 썼는데 사무관 이상만 써야한다는 것은 이해가 되지 않으며  근거도 없다.

또, 족보에도  공직자는 5급 이상, 일반 회사는 부장 이상 (직위를) 올리는게 맞다는 주장에, 대기업 과장은 중소기업 이사보다 더 높다고 응수하더라.

 

실제 산길 다니면서 본  현대판 비석으로는,

도지사○○묘, 은행장○○묘,  제2대 구의원 ○○묘 등을 봤는데, 시대에 맞게 쓰면 될 일이다.

점차 화장해서 납골을 하는 추세이므로 이런 글 써넣을 공간조차도 없어진다. 고민할꺼 읍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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