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스크] ◀ 앵커 ▶
지난 3월, 전북 군산에서, 이혼소송 중이던 아내를 잔인하게 살해한 50대 남성이 경찰에 체포가 됐습니다.
이 남성, 전에도, 여섯 명의 여성을 성 폭행 했는데 징역 8년형 밖에 살지 않았다고 합니다.
남성의 친딸이, 아버지를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 시켜달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면서 국민청원에 글을 올렸는데요.
조수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리포트 ▶
한 남자가 창고에서 자기 키만한 이불을 들쳐 매고 나옵니다.
살해 혐의로 기소된 52살 안모 씨로, 이혼 소송 중이던 60대 아내를 마구 때려 살해한 뒤, 이불로 싸서 논두렁에 내다버렸습니다.
숨진 여성의 언니는 심한 폭행을 당한 채 온몸이 결박된 상태로 발견됐습니다.
[이영섭/군산경찰서 강력계장 (지난 3월)] "국과수 부검을 통해서 확인이 되겠지만, 일단 시신을 봤을 때 얼굴과 몸에서 폭행으로 인한 상처가 많이 발견됐습니다."
안 씨는 10여 년 전 전국을 떠들썩하게 했던 성범죄자였습니다.
2001년부터 9년 간 경상도와 경기도를 떠돌며 부녀자 6명을 흉기로 협박해 성폭행한 겁니다.
그런데, 받은 형량은 겨우 징역 8년.
항소심 판사는 안씨가 깊이 반성하고 있다며 2년을 깎아주기까지 해, 안씨는 지난해 출소했습니다.
[대구지법 관계자] "(1심에서) 피해자 중에 4명과 합의가 됐고, 이게 조금 크게 작용한 것 같습니다. 고등법원에선 오히려 더 감형이 됐네요? 공소시효 만료 부분이 발견이 됐네요."
이번에도 안씨는 아내를 살해한 건 우발적이었다며, 감형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안씨의 딸은, 아버지가 범행 전날까지 새어머니를 죽이겠다고 말하고 다녔다며, 계획적 살인임을 주장하는 청와대 국민청원 글을 올렸습니다.
아버지가 결혼만 5번 했고, 그 외 여성들도 많았지만, 모두 폭행당해 도망갔다며, 아버지는 살이 찢어지고 뼈에 금이 가도록 때리면서 눈도 깜빡 않는 사람이라면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시켜달라고 요청했습니다.
[피고인 안 씨 딸] "(살해된 피해자는) 보호 요청을 했는데 기각을 했잖아요. 그런 사태가 꼭 벌어져야만 되는 건지…보호라는 것 자체가 안 되는 것 같아요. 결국에는 스스로 지켜내라 이런 이야기 같아요."
안씨의 딸은, 자신들도 학대 당하며 컸지만 보복이 두려워 치료 한번 못 받았다며, 아버지가 협박 편지를 보내온 만큼, 출소하면 자신부터 죽일 거라고 호소하고 있습니다.
MBC뉴스 조수영입니다.
(영상취재: 강미이/전주)
조수영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