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기초 지방자치단체 소속 공무원으로 지난해 정년퇴직한 A씨(61)는 공직 생활을 하면서 단체 실손의료보험만 이용했다. 국민건강보험만으로 충분하다고 생각했던 A씨는 실손보험이 필요하다는 주위의 권고에 퇴직 후 6개월이 지나 보험사에 가입을 문의했다. 그러나 보험사들은 A씨가 과거 교통사고로 3개월 입원한 경력이 있다며 청약을 거절했다.
대기업집단 계열 건설사에서 근무했던 B씨(57)도 개인 실손보험 없이 지난해 명예퇴직했다. 3년 전쯤 위 질환 수술을 한 적이 있어 의료비 걱정을 하다 단체 실손보험을 개인 실손보험으로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을 뒤늦게 알았으나 신청기한 1개월이 지난 상태였다. 뒤늦게 개인 실손보험 가입이 가능한지 보험사에 문의했으나 어렵다는 답변을 받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