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들 줄줄이 '감액 배당'… 배당소득세 안 내 주주들 환호
상장사들 잇달아 주총 안건에 올려
김은정 기자 입력 2025.03.19. 00:31 조선일보
‘준비금 감소의 건’, ‘자본준비금 감소 승인의 건’,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 승인의 건’….
3월 정기 주주총회 시즌이 개막한 가운데, 올해 주요 기업 주총 안건 중 심심찮게 보이는 항목들이 있다. 코스닥 소형주부터 OCI, 대신증권, 우리금융지주, 엘앤에프, 율촌, 일동제약 등 굵직한 종목들까지, 업종과 체급을 가리지 않는다. 이들은 이처럼 소위 ‘감액 배당’을 하겠다는 내용을 안건으로 올려놨다. 감액 배당은 배당을 줄인다는 게 아니라, 자본준비금 일부를 이익잉여금으로 바꿔 주주에게 돌려주겠다는 것이다. 주주들은 배당은 배당인데 세금 안 떼는 배당주라며 환호하고 있다.
그래픽=양진경
◇재계의 유행, ‘감액 배당’이 뭐길래
일반적인 배당은 기업이 영업 활동을 통해 벌어들인 이익(이익잉여금)을 주주들에게 나눠 주는 것이다. 배당소득세(15.4%)가 부과된다. 그런데 ‘감액 배당’이라며 자본준비금 감액 후 주는 배당은 ‘자본 거래로 인한 소득’으로 잡히기 때문에 비과세다. 기존 주주들이 낸 자본금을 되돌려주는 형태이기 때문이다. 2011년 상법이 개정되면서 관련 근거가 생겼다.
그래픽=양진경
배당소득세 15.4%를 안 떼면 실제로 손에 쥐는 수익은 18.2% 많아지는 셈이다. 배당과 이자 소득이 합계 연 2000만원을 넘는 경우 최고 세율 49.5%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이 되는데, 자산가들은 이 세금도 피해 갈 수 있다. 100억원을 일반적인 배당으로 지급했을 때 최고 세율을 적용하면 실수령액이 51억3000만원가량 되는데, ‘감액 배당’으로 받는다면 세금 한 푼 내지 않고 거의 두 배인 100억원을 고스란히 받게 된다. 자산가들이 ‘찐 배당주’로 부르는 이유다.
그래픽=양진경
◇원조는 메리츠, 너도나도 가세
감액 배당이 알려지게 된 계기는 메리츠금융지주 때문이다. 메리츠금융지주는 2023년 자본준비금 2조1500억원을 이익잉여금으로 전환하고 감액 배당을 단행했다. 당시 메리츠화재와 메리츠증권을 자회사로 편입하면서 발생한 차액을 자본준비금으로 쌓고 이를 이익잉여금으로 돌려 거액의 배당 재원을 확보한 것이다.
이 소식에 당시 메리츠금융지주 주식을 산 왕개미 투자자 A씨는 “배당 시즌이 다가오면 (금융소득종합과세를 피하기 위해) 주식을 조금씩 팔아야 해서 여간 번거로운 게 아니었는데, 감액 배당을 하는 종목은 그럴 필요가 없다”고 했다.
감액 배당의 효과를 더 톡톡히 본 사람은 최대 주주 조정호 회장이었다. 당시 지분율이 48%대였던 조 회장은 이때 배당금으로 2307억원을 받았지만 세금은 한 푼도 내지 않았다. 같은 해 기준 3000억원이 넘는 배당금 지급 대상이었던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의 배당금 실수령액이 세금을 제외하면 1800억원에 못 미친 것과 비교할 때 ‘비과세 효과’가 엄청난 것이다. 조 회장은 2024년 결산 기준으로 올해 추가로 1300억원대 비과세 배당금을 또 받을 예정이다.
◇자본 형성 기여 없는 혜택은 논란
시장에서는 상속·재산 분할 이슈로 급전이 필요하거나 지분율이 높은 최대 주주가 있는 상장사들이 감액 배당 대열에 적극 합류하는 경향이 있다고 본다. 셀트리온(6200억원·최대 주주 지분율 28.4%), KCC글라스(923억원·43.7%), HS효성(3000억원·57.7%) 등 이번 주주총회에서 대규모 자본준비금 감액 및 이익잉여금 전입을 승인받으려는 기업 중 상당수는 최대 주주 지분율이 높다. 이남우 연세대 교수는 “지배 주주와 일반 주주의 이해관계가 일치해 비과세 배당이 늘어나고 있다”면서 “회사가 어느 정도의 자기자본을 유지하는 게 자본 건전성 측면에서 좋은지에 대한 판단은 결국 이사회의 몫”이라고 말했다.
비과세 배당이 주주 간 분배를 왜곡한다는 지적도 있다. 유상증자 때 출자자로 참여한 주주는 감액 배당의 원천이 되는 자본준비금을 쌓는 데 기여한 게 맞지만, 시장에서 주식을 산 주주는 자본을 늘리는 데 기여가 없는데 감액 배당으로 이 과실을 나눠주는 게 맞느냐는 것이다.
☞ 감액 배당
기업이 이익을 내서 배당을 하는 일반적인 배당과 달리 자본준비금을 헐어서 배당으로 나눠주는 것을 ‘감액 배당’이라고 한다. 일반 배당은 배당소득세 등을 내야 하지만, 감액 배당은 비과세다. 2011년 상법 개정으로 가능해졌다.
김은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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