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사업자등록은
일반임대사업자 (일반 과세자)와
주택임대사업자 (간이과세자)중 선택.
1. 업무용(상가,사무실,오피스텔) 부동산의 분양 및 매입자는
임대사업자 등록을 해야하는데
2. 그중 주거용부동산을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1채이상" "4년이상"
임대 (전용149㎡이하,취득가액 3억이하).
▶두 사업자의 가장 큰 차이는 바로 "부가세환급"이예요.
일반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있고
주택임대사업자는 부가세 환급을 받을 수 없어요.
취득세에 대한 혜택을 주택임대사업자에게 이미 주었고
오피스텔은 취득세가 4.6%입니다.
주택임대사업자는 60㎡이하는 100%감면
(취득세 총액이 200이상일때 85%경감)
60~85㎡이하일때는 25% 감면이 되거든요..
재산세도 2채이상이면 면제.
▶두번째 차이는 세입자
일반 임대사업자의 세입자는 전입신고를 하면 안되고, 세입자가 사업자 등록자 이어야 함.
전세권설정은 할 수 있고 세입자 임대료에 부가세는 별도.
주택 임대사업자의 세입자는 전입신고가 가능하고 확정일자로 주택임대차보호법의 적용을
받을 수 있씀.
▶ 사업자 등록기간은
일반 임대사업자 등록은 계약일로 부터 20일 이내.
주택 임대사업자는 취득일로부터 60일이내.
계약일은 분양을 받은 시점이고 취득일은 입주 시점.
▶ 부득이 하게 중간에 처분을 하는 경우.
매도시 주택임대사업자를 하려고 일반 사업자를 내지 않았을 때
새로운 매수자가 일반 임대사업자 이고자 하면 그때는 이미 발생한 부가세는
받을 수 없슴.
물론,두 사업자 모두 매매는 "포괄양도,양수조건"으로 하면 됨.
포괄 양도 양수조건 (모든 권리와 의무의 포괄적 승계)
내가 한 사업자랑 똑같은 조건의 사람에게 매도를 하면 됨.
환급받은 부가세가 매매가에 포함여부.
입지가 좋은 물건 들은 중간에 매도를 하게 되면
프리미엄이 형성 되니. 프리미엄 계산하실때 부가세 확인.